◈ 분묘의 개장.이장.화장 순서 ◈
* 기도 또는 제사를 하고 告祝하고 파묘(破墓)를 합니다.
* 관 또는 시신이 나오면 상태를 잘 살펴 봅니다.
* 육탈이 잘된 상태이면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 위에 한지를 깔고 올려 모십니다.
* 칠성판위에 모실 때 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 가락까지 순서대로 맞춥니다.
* 그리고 고급삼베 20자 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 염습 할 때에는 품질이 좋은 삼베 20자 1필을 7마디로 잘라서 묶어드립니다.
* 그러나 삼베1필을 자르지않고 통째로 감아서 미이라 모양으로 염습하여도 됩니다.
* 흔히들 삼베는 반필이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경험해 본 결과 20자 1필을 사용토록 합니다.
* 삼베를 준비 하실 때에는 차후에 잘 삭을수 있도록 고급품을 준비 합니다.
* 칠성판과 삼베에 염습을 하지않고 유골만 모셔가도 됩니다.
ᆞ방법은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싸고 각 부위마다 표시를 합니다.
ᆞ그리고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시고 갑니다.
*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 과 살을 긁어 내야합니다.
ᆞ그리고 칠성판위에 백지를깔고 그 위에 삼베를 잘라서 덮습니다.
ᆞ 그위에 시체를 모셔서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ᆞ 상황에 따라서는 얇은 나무관이나 종이박스에 유골을 입관을 하여도 됩니다.
♡ 염습이 끝나면 상주는 상복을 입습니다.(현대에와서는 양복으로 입습니다.)
* 상복을 입고 기도 또는 제사를 합니다. (현대에와서는 상복입기가 생략 됩니다.)
* 그리고 묘소 앞에 기도 또는 제사를 합니다 .
*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보신 조상님을 반가히 맞이하는기도 또는 제사입니다.
* 새로운 묘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할때에는 영구차를 이용하시는것이 예의 입니다.
* 화장장에서 화장을 합니다 .
* 봉안당(납골당)에 모십니다.
@국민장례원 박종윤원장
1877-6844 /010-4445-4444
개장신고人의 권리와 서열(순번) : 故人의 ①배우자②자식③부모④자손
유연분묘 개장신고 절차
1. 공동묘지 이장 : 공동(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하는 개장 확인서 1통
2. 일반묘지 이장 :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서 발부하는 개장신고필증 1통
3. 개장신고 :묘지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에 故人의 직계가족께서 직접신고 신고필증교부
4. 준비서류 : 故人(亡者)의 제적등본.호적등본 족보, 가첩,인우보증 中에서 1통 . 분묘사진1장
※ 일부 관청에서는 토지대장,인우보증 2人 제출 원함(연천군,포천군=매장신고와 동시에 개장신고)
5. 개장신고서에 기재할 사항 : 개장날짜, 분묘주소 , 亡者이름.신고자 신분증,도장준비
6. 사진촬영 : 개장前(분묘),개장中(遺骨나오면) 개장後(평토) 사진 촬영해서 관할관청에 제출
※ 개장신고필증 : 화장장(원본),납골당(복사본),공원묘지(복사본),보상처(복사본)에 제출
※ 祭物 준비 : 酒果脯醯 ( 술,과일,통북어,식혜) 山神祭 , 墓祭]
※ 대리신고 : 직계권리자의 위임장1부,위임용인감1부,주민등록등본1부,주민등록증사본
※자료제공 :국민장례원(http://4444.tv) ☎ 080-544-4444 ☎ 010-4445-4444
분묘이장때 보상받기위한 준비서류
(토지공사.주택공사등 토지수용)
1. 개장신고필증 사본
2. 亡人의 제적등본
3. 신고인 주민등록증
4. 신고인 주민등록초본
5. 신고인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6. 신고인 은행통장 사본
7. 분묘 개장 前 . 中 . 後 사진
※자료제공:국민장례원(http://4444.tv)☎080-4445-4444 ☎ 010-4445-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