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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개장신고(허가)

작성자묘지이장 孝泉박종윤|작성시간23.01.10|조회수406 목록 댓글 0

온라인 개장신고필증 발급 방법

개장신고필증 발급을 위해서는 분묘가 소재한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시ㆍ군ㆍ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되지만, 분묘의 소재지가 거리가 먼 지방이어서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온라인으로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민원 24시 접속
2. 검색에서 "개장" 후 개장신고서 클릭
3. 발급 버튼 클릭
4. 회원 신청하기
5. 간편 인증
6. 개장신고서
7. 신청인 정보 입력
8. 사망자 정보 입력
9. 수령방법
10. 구비서류 등록
11. 수령 방법 선택 후 제출
https://m.blog.naver.com/bjy4444/222806061203



정부24시 개장신고(허가)

♤토지소유자, 분묘의 설치자, 연고자가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무연고분묘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며, 연고 분묘인 경우에는 신고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개장허가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통보문 또는 공고문

*개장신고의 경우
- 기존 분묘의 사진
- 통보문 또는 공고문(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개장허가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부등본

*개장신고의 경우
- 토지(임야)대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정보
근거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8조 ) ( 제2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조 ) ( 제18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최근 내용 변경일
2018-09-27
♧정부24시 개장신고(허가)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4600000136&tp_seq=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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