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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작성자박종윤|작성시간25.02.25|조회수167 목록 댓글 0

매장한 시신을 화장하려는 경우에는 시신의 현존지(現存地)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개장신고'해야 합니다(규제「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개장신고'를 하지 않고 개장을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
화장장 외의 시설·장소에서 화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에 따른 자가사용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 된다. 노랑색 번호판 운구차에 모시고 화장장까지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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