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묘 보상액
ㅇ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 유연분묘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무연분묘 보 상액은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퍼센트 이하로 산정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의 경우 사체1구당 각각 50%가산), 운구차량비 2. 잡비 : 이전비, 운구차량비의 30% 3. 이전보조비 : 100만원 4. 석물이전비 : 별도산정 |
ㅇ 집행기준(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 적용)
구 분 | 유연분묘 | 무연분묘 | |||
단장 | 합장 | 삼합장 | 아장 | 단장 | |
경기 (서울․인천포함) | 3,080,000 | 3,870,000 | 4,510,000 | 2,120,000 | 910,000 |
【경기(인천․서울 포함) 지역 분묘보상액 상세내역】
구 분 | 유연분묘 | 무연분묘 | |||
단장 | 합장 | 삼합장 | 아장 | 단장 | |
합 계(f=d+c) | 3,080,000 | 3,870,000 | 4,510,000 | 2,120,000 | 910,000 |
이전보조비(d) | 1,000,000 | 1,000,000 | 1,000,000 | 1,000,000 | - |
소계(c=a+b) | 2,080,000 | 2,870,000 | 3,510,000 | 1,120,000 | 910,000 |
분묘이전비(a) | 1,597,000 | 2,210,500 | 2,701,300 | 860,800 | 703,500 |
․ 4분판 1매 | 10,000 | 15,000 | 19,000 | 4,000 | 5,000 |
․ 마포 2필 | 240,000 | 360,000 | 456,000 | 96,000 | 120,000 |
․ 전지 5권 | 20,000 | 30,000 | 38,000 | 8,000 | 10,000 |
․ 제례비 | 320,000 | 480,000 | 608,000 | 128,000 | 160,000 |
․ 노임 5인분 | 637,000 | 955,500 | 1,210,300 | 254,800 | 318,500 |
․ 운구차량비 | 370,000 | 370,000 | 370,000 | 370,000 | 90,000 |
잡비((b=a*30%) | 479,100 | 663,150 | 810,390 | 258,240 | 211,050 |
□ 향후 계획
ㅇ 2014년도 집행기준 적용 : ‘14. 3. 1.~
ㅇ ‘14년 영농비는 ‘13년 통계자료 미확정으로 통계자료 확정시(’14.4월예정)까지 ’13년도 단가를 적용
하여 보상금 산정
붙임 |
| 분묘보상액, 이사비 및 농업손실 보상금액 연도별 산정현황 |
(단위 : 원)
구 분 | ‘11년 | ‘12년 | ‘13년 | ‘14년 | 비고 | |
유연분묘보상금액 | 단 장 | 2,878,000 | 2,910,000 | 2,940,000 | 3.0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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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장 | 3,570,000 | 3,630,000 | 3,670,000 | 3,8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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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합장 | 4,123,000 | 4,200,000 | 4,260,000 | 4,5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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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 | 2,047,000 | 2,050,000 | 2,070,000 | 2,1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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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보상금액 | 단 장 | 848,000 | 760,000 | 850,000 | 9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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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 33㎡미만 | 594,830 | 605,840 | 625,970 | 635,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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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9.5㎡ | 1,023,100 | 1,037,790 | 1,064,630 | 1,077,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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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66㎡ | 1,278,880 | 1,297,240 | 1,330,790 | 1,346,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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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99㎡ | 1,534,660 | 1,556,690 | 1,596,950 | 1,615,7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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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이상 | 2,046,210 | 2,075,590 | 2,129,270 | 2,15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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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손실보상금액 | - | 3,000 | 2,830 | 3,190 | 3,190 (추후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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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년 영농비는 ‘13년 통계자료 미확정으로 통계자료 확정시(’14.4월예정)까지 ’13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