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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분묘 보상액은 분묘이전비

작성자박종윤|작성시간15.12.17|조회수694 목록 댓글 0

 

분묘 보상액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 유연분묘 보상액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무연분묘 보  상액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퍼센트 이하 산정

 

*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1. 분묘이전비 : 4분판 1매, 마포 2필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합장의 경우 사체1구당 각각 50%가산), 운구차량비

2. 잡비 : 이전비, 운구차량비의 30%

3. 이전보조비 : 100만원

4. 석물이전비 : 별도산정

 

 

 

 집행기준(감정평가업자 평가금액 적용)

 

 

구 분

유연분묘

무연분묘

단장

합장

삼합장

아장

단장

경기

(서울․인천포함)

3,080,000

3,870,000

4,510,000

2,120,000

910,000

 

 

【경기(인천․서울 포함) 지역 분묘보상액 상세내역】

 

 

구 분

유연분묘

무연분묘

단장

합장

삼합장

아장

단장

합 계(f=d+c)

3,080,000

3,870,000

4,510,000

2,120,000

910,000

이전보조비(d)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소계(c=a+b)

2,080,000

2,870,000

3,510,000

1,120,000

910,000

분묘이전비(a)

1,597,000

2,210,500

2,701,300

860,800

703,500

․ 4분판 1매

10,000

15,000

19,000

4,000

5,000

․ 마포 2필

240,000

360,000

456,000

96,000

120,000

․ 전지 5권

20,000

30,000

38,000

8,000

10,000

․ 제례비

320,000

480,000

608,000

128,000

160,000

 노임 5인분

637,000

955,500

1,210,300

254,800

318,500

 운구차량비

370,000

370,000

370,000

370,000

90,000

잡비((b=a*30%)

479,100

663,150

810,390

258,240

211,050

 

 

 

 

□ 향후 계획

ㅇ 2014년도 집행기준 적용 : ‘14. 3. 1.~

 ‘14년 영농비는 ‘13년 통계자료 미확정으로 통계자료 확정시(’14.4월예정)까지 ’13년도 단가를 적용

    하여 보상금 산정

 

 

 

 

 

 

붙임

 

분묘보상액, 이사비 및 농업손실 보상금액 연도별 산정현황

 

 

 

(단위 : 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비고

유연분묘보상금액

단 장

2,878,000

2,910,000

2,940,000

3.080,000

 

 

합 장

3,570,000

3,630,000

3,670,000

3,870,000

 

 

삼합장

4,123,000

4,200,000

4,260,000

4,510,000

 

 

아 장

2,047,000

2,050,000

2,070,000

2,120,000

 

무연분묘보상금액

단 장

848,000

760,000

850,000

910,000

 

이사비

33㎡미만

594,830

605,840

625,970

635,370

 

 

33㎡∼49.5㎡

1,023,100

1,037,790

1,064,630

1,077,160

 

 

49.5㎡∼66㎡

1,278,880

1,297,240

1,330,790

1,346,450

 

 

66㎡∼99㎡

1,534,660

1,556,690

1,596,950

1,615,740

 

 

99㎡이상

2,046,210

2,075,590

2,129,270

2,154,320

 

농업손실보상금액

-

3,000

2,830

3,190

3,190

(추후확정)

 

 

 

 

* ‘14년 영농비는 ‘13년 통계자료 미확정으로 통계자료 확정시(’14.4월예정)까지 ’13년도 단가를 적용하여 보상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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