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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방법 및 보상단가

작성자박종윤|작성시간15.12.17|조회수566 목록 댓글 0

 묘지이장방법 및 보상단가

(1) 보상은 어떻게 추진되나

묘지에 대한 보상은 토지에 대한 보상과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토지에 대한 보상은 여타 다른 토지에 대한 보상과 마찬가지로 현장기본조사와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보상심의위원회의 개최, 감정평가사들의 감정평가후 보상가가 산정되면 개별 소유자들과 협의를 통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분묘이장에 따른 보상은 분묘이장비와 분묘이장보조비로 나누어지며 사업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작성한 분묘이장비 및 분묘이장보조비 지급지침에 따라 당 사업소가 직접 산정한 후 토지보상과 마찬가지로 개별분묘소유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2) 이장방법

연고자가 있는 분묘를 유연분묘라 하고 연고자가 밝혀지지 않은 분묘를 무연분묘라 하는 데 유연분묘의 경우에는 분묘이장비 및 분묘이장보조비 등 보상금이 지급되면 연고자가 직접 분묘를 개장 및 이장하여야 하며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분묘개장공고절차에 따라 전문업체가 임의개장하여 이장하게 됩니다.

(3) 보상금은 얼마나

토지에 대해서는 2곳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끝나면 양기관에서 산정한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이 결정되며 분묘이장비와 분묘이장보조비의 경우 시행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직접 작성한 기준에 의거 보상금이 결정됩니다.

※ 참고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성한 2002년도 분묘이장비 및 이장보조비 산정단가를 살펴보면 분묘이장비는 분묘1기당 유연의 경우 1,300,000원(단장)과 1,760,000원(합장), 무연의 경우 500,000원(단장)과 700,000원(합장)이며 이장보조비는 유연단장 및 유연합장 각 1기당 500,000원입니다.

단, 임의개장대상인 무연분묘의 경우에는 이장보조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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