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 절차
교육기관 설치희망자 → 관할 시·도
구비서류
설치신고서, 실습연계에 관한 사항증명 서류,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목록, 시설 사용증명 서류, 사업계획서, 인력명단 및 자격 증명서류, 정관(법인만 해당
해당 시·도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신고서류의 적합성 검토 및 현지 확인
해당 시·도 → 교육기관 설치 신고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이어야 하며, 1명당 2㎡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추어야 한다.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은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두어야 한다.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관련정보는 시ㆍ도 홈페이지 및 e하늘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을 통해 공개된다.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설치에 대한 절차 및 기준, 교육운영
1. 시설기준
강의실
강의실은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불가
※ 통합강의실은 이론강의와 실기연습을 병행할 수 있는 강의실을 말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 하기에 적합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 가능
실기연습의 경우 각 회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기타시설
강의 및 실기에 필요한 교구를 보관하는 시설 마련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경보시설과 비상구 설치
사무실: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적절한 집기 및 비품 마련
그 밖에 시설규모에 맞는 적절한 화장실・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채광・환기・냉난방 시설 등 보건위생상 적절한 학습 환경 마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기관을 운영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
2. 학습교구기준
인체모형, 이동식 인체모형 운반 트레이를 각각 4개 이상 보유
수시용품, 염습용품, 입관용품, 영좌용품, 상주용품, 그 밖의 용품은 10명당 1세트 보유
수시용품 : 수시복, 수시포, 시상판, 받침대, 수시베개, 수시이불 등
염습용품 : 수의, 멧베, 염보, 베개, 습신 등
입관용품 : 관, 관보, 입관부속물, 결관바, 공포, 명정, 예단, 횡대 등
영좌용품 : 위패, 향, 향로, 촛대, 병풍, 사진액자, 교의, 액자리본, 사각상, 부의록, 헌화대, 돗자리, 혼백상자 등
상주용품 : 굴건제복, 남상복, 여상복, 삼베중단, 두루마기, 상장, 두건, 완장, 행전, 수질, 요질, 상장리본 등
그 밖의 용품 : 조등 등
신고절차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
구비서류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
●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1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제2호나목2)에 따른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습연계 계약서 등) 1부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따른 학습교구 목록을 포함) 1부
●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도지사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교수요원의 명단,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자격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