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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검안서死體檢案書

작성자묘지이장 孝泉박종윤|작성시간21.06.28|조회수553 목록 댓글 0

사체검안서 死體檢案書

의사의 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체를 살펴서, 주로 사인(死因)을 의학적으로 검증(검안)하여 사망을 확인하는 증명서.


보통 사체검안서라고 하나, 법률상의 용어는 다만 검안서로 되어 있다.

사람이 사망하면 호주 등 신고의무자는 1월 이내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호적법 87조).

의료법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업자는 자신이 검안하지 아니하고서는 검안서를 교부하지 못한다(18조 1항).

또 검안한 경우에는 검안서의 교부요구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18조 3항).

만일 이에 위반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67 ·69조).

또 허위의 검안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로 형법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형법 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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