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금ㆍ은이 비록 진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장차 소용이 없이 되므로,
부정한 이익만 꾀하는 무리가 반드시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몰래 서로 감추어서 다른 나라에 팔 것이오며,
또한 우리나라에서 금ㆍ은대(金銀帶)를 띠는 자가 부득이 장삿꾼에게 살 것이옵니다.
그러니, 장삿꾼은 사사로이 서로 방매한 것으로써 단죄하고,
사대부는 품대(벼슬아치의 공복에 갖추던 띠)를 만들고자 함이라고 면세되니,
금·은을 팔고 사는 것은 한가지인데 혹은 죄를 주고,
혹은 용서하니 진실로 온당하지 못합니다.
신 등은 따로 한 법을 세워 금과 은 사고파는 길을 열기 원하옵니다."
▲ 세종, 사사로이 금과 은 파는 것을 하락하다(인공지능 ‘제미나이’ 생성)
위는 《세종실록》 64권, 세종 16년(1434년) 6월 14일 기록으로
의금부 제조 허조(許稠) 등이 아뢰어 세종이 금과 은 사고파는 것을 열어주었다는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개인 간 금ㆍ은 사적으로 팔고 사는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던 귀금속이나 보유하던 골드바를 중고 거래 승강장(당근마켓 등)이나
직거래로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10%)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거래 규모, 반복성, 거래 방식에 따라 심각한 법적 처벌이나
과세 또는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이 거래라도 반복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거래로 적발되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또한 훔친 것을 무심코 샀더라도 신원 확인을 안 했거나 시세보다 너무 싸게 사면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물 거래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개입되면 전과자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