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옹(和翁)
시사(時事) <칼럼>
중앙선관위(中央選管委)를 전면(全面) 개혁(改革)하라.
비상근(非常勤) 판사(判事)들의 선관위(選管委), '전문(專門) 상근(常勤) 체제(體制)'로 환골탈퇴(換骨奪胎)하라. [부제] 헌법 제114조의 독립성(獨立性)은 '부실(不實)과 특권(特權)의 방패(防牌)'가 아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投票用紙) 부족(不足) 사태는 대한민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민주주의의 심장인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발을 돌려야 했던 이 전대미문의 참사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닌 고질적인 구조적 모순이고, 판사 중심의 비상근 체제'와 '전문성 결여'가 폭발한 필연적 결과다. 현재 중앙선관위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및 하위 선관위의 수장은 관행적으로 현직 법관(판사)들이 맡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 제2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과거 3·15 부정선거의 아픔을 겪은 우리 역사가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부의 권위를 빌려온 것이다. 그러나 60년이 지난 지금, 이 아름다운 취지는 '전문성 부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현직 대법관인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지법원장(地法院長)·부장판사(部長判事) 출신의 선관위원(選管委員)들은 본업(本業)인 재판(裁判) 업무(業務)만으로도 밤낮이 없다. 이들은 선거철에만 잠시 도장을 찍으러 오는 '비상근 위원'에 불과하다. 1년에 수천억 원의 예산을 쓰고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거대 조직을 일주일에 한두 번 출근하는 비상근 판사가 지휘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결국 지휘부가 전문성과 장악력을 잃은 사이, 선관위 사무처는 그들만의 철밥통 성을 쌓았다. 실무진의 보고 누락, 물류 예측 실패, 현장 대응력 마비는 비상근 지휘 체계가 낳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 재판의 전문가인 판사가 복잡한 국가 물류와 전산, 대규모 행정 관리의 전문가일 수는 없다. 이제 선관위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재해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헌법 제114조가 부여한 '독립성'은 외부의 부당한 권력 개입을 막으라는 방패(防牌)이지, 무능(無能)과 부실(不實)을 가리는 은폐막(隱蔽幕)이 아니다. 선관위가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세 가지 근본적 개혁이 시급하다. 첫째, 지휘부의 상근 책임 체제 전환이다.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핵심 위원들을 전임(전직) 법조인이나 행정·물류 전문가 중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로 엄선하여 365일 상근하며 조직을 통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17개 시·도 및 각급 선관위의 판사 겸직 관행을 타파하고, 선거 행정 전문가를 수장으로 전면 배치하여 현장 장악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국회는 헌법 제114조 제7항("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에 근거하여, 선관위의 내부 감사 기능을 외부 전문가에게 개방하고 행정적 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자 국가의 가장 거대한 물류·행정 작용이다. 더이상 '취미 삼아 하는 비상근 관리'에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선관위를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상근 조직으로 환골탈태시키는 것, 그것이 6·3 사태가 던진 준엄한 명령이다. 일부 야권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나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발언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몰고 가려는 의도는 혼란만 가중(加重)시키는 민심에 반한 주장이다. 입법부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함께 철저하게 수사하여 책임을 묻고 따져서 법에 따라 처벌하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낱낱이 파헤쳐서 환골탈퇴(換骨脫退)로 개혁(改革)하면 된다. 여여법당 화옹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