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인지 여부 작성자친구|작성시간21.11.22|조회수16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세대내부 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노후화로 물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곳 발생이에 대한 수리비는 세대내부로서 집주인이 해야하는건지, ,,아님 공용부분으로 보아공적자금으로 해야하는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