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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작성자달마상|작성시간14.10.14|조회수25 목록 댓글 0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

 

폭행은 단순히 주먹이나 물건으로 사람을 때리는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바닥에 인분을 뿌리거나

사람의 얼굴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를 질러 놀라게 하거나

지나가는 사람 앞으로 갑자기 돌맹이 등을 던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상해는 고의로 주먹이나 흉기, 또는 기타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 상처를 입히는것입니다.

그러나 상해의 고의(상처를 입히겠다는 마음의 결정)없이

단순히 혼을 내 주려고 한대 때렷는데 상처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으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상해의 고의만으로 사람을 때렸는데 잘못하여 사망하면 상해치사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고의 없이 때리면 폭행죄이고

그로인해서 상처입으면 폭행치상죄이며

그로인해 죽으면 폭행치사죄가 되는것입니다.


즉,상해의 고의가 있어야만 앞의 죄명에 '상'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이 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단서의 제출이 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에 해당하며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있더라도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처분은 질문자의 주거지 형태 경제적 사정 및 동종전과의 유무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기타 등등을 참고하여 검사가 구약식으로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진단서 제출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할것입니다.

 

관련법조문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해는 말그대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이며, 폭행은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해죄가 더 중한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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