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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사회4-H회 회칙; 초안 https://cafe.daum.net/4Hfellowship/ZjMd/12

작성자윤석용|작성시간24.07.12|조회수48 목록 댓글 0

가칭 사회4-H회칙; 초안 https://cafe.daum.net/4Hfellowship/ZjMd/12

 

 

가칭 사회4-H회 회칙

(전 영농4-H구락부와 시군구본부4-H, 대학4-H연구회 및 동문회) https://cafe.daum.net/4Hfellowship/ZjMd/11

 

1 장 총 칙

1(명칭) 본회는 가칭 사회4-H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2(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3(목적) 본회는 회원의 나이별 과제장 8종 기록으로 자기 계발을 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2 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4(자격) 사회4-H본회의 회원은 지도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우수회원: 지도과제를 쓰면서 회원을 육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정회원 : 매년 1과제 이상을 기록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3. 준회원 : “사회4-H카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4. 특별회원 : “사회4-H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한다.

5(의무)

1. 회원은 사회4-H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홍보와 회원 배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본인의 개발은 물론, 타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기타.

6(권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모든 의결권을 가진다.

 

3 장 임원 및 직무

7(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 약간 명과 회장 : 1. 부회장 ; 2. 감사 ; 2,

당연직 부회장 : A. 각 시군구본부4-H회장 B. 각급 대학4-H연구회 동문회장 C. 각급 단체 회장

총무 : 1, 상임이사: 약간명, 재무 : 1, 이사: 전임 회장 및 임원 홍보 제정을 둔다.

2. 상임이사는 사회4-H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총괄 자문한다. 임기는 제한이 없고, 약간명.

3. 과제별 분과위원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찾아 지도한다. (교육과 인성, 개발, 영농, 직장, 지도, 사업, 자유주제, 건강생활 이상 8분과)

4. 각 시도별 과제지도자를 둔다.

회장단이란 회장, 감사, 총무, 상임이사, 재무, 전회장 고문을 말한다.

 

8(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가 있다.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9(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2. 기타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의 또는 월례회의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10(임원의 직무) 본회원 모든 임원과 회원은 홍보 및 과제 기록 및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 기획업무를 관장하며 회비 수납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5. 고문: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을 한다.

6. 이사 :본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심의한다.

 

4 장 회의 및 감사

11(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

)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 임원선출, 회칙 개정, 1년 결산 및 감사결과등을 보고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운영회의: 매 분기별로 년 4회 개최하되 임원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하고 운영 전반 의건, 과제활동을 의결하고 의결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린다.

12(회의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13(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정, 해산에 관한 사항

3.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활동의 중요한 사항

 

5 장 재정 및 회계

14(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후원재정으로 충당한다.

15(회비) 본회의 회비는 매년 1만원이상으로 한다.(, 필요시 운영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16(회계)

1. 회계업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재무가 집행한다.

2. 본회의 현금은 금융 기간에 예치하여 사용한다.

17(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한다.

18(회의 의사록)

1. 각급 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각급 회의 해당 대의원, 임원 등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각급 회의 의사록에 출석한 해당 대의원 및 임원의 결의로 날인위원 3인을 선출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1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19 사회4-H 의미는 아래와 같이 회칙에 규정한다.

사회 4-H 필요성으로 한국의 90% 농경사회에 시작한 농촌 4-H, 2024년대에는 노령화와 3% 농민 시대에는 사회4-H의 이념대로 실천 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혹자는 30년 이상 활동에서 농촌 4-H 이념만 남아 친목 위주의 4-H가 개인적 무관심부터 단체나 정책적 소외로 유명무실해 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4-H과제 활성화를 통하여 재정비로 개인들이 지덕노체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실천을 희망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사회4-H 이념에 적합한 단체를 친교로 4-H과제 활성화를 이루지고자 한다. 그래서 연령과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다양한 4-H과제의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것을 더욱 하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자신과 주위에 유익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4-H회원과 시군본부4-H 및 대학4-H의 진흥을 위한 육성 활동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가재정은 기존 영농4-H활동을 유지한다. 그리고 사회과제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래서 영농 중심에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농촌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적극 발전하도록 돕는다.

효율적인 영농 수행을 위하여 영농 과제 훈련은 필요하다.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첨단화가 된 농업이지만 그래도 과제기록을 통하여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4-H에 관한 과제를 기록하므로 다방면으로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문제 해결과 자기 계발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사회4-H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매우 중요하다.

 

20사회4-H의 활동 방향은 아래와 같이 회칙에 규정한다.

1. 효율적인 사회4-H사역을 정비하고 유기적인 조직 속에서 활동을 준비한다.

2. 정부 농촌 진흥청의 역할과 지역4-H, 시군본부4-H 및 한국4-H, 대학4-H에서 기능 강화 대안으로 정비된 방향과 자료를 준비한다.

3. 사회4-H 지도자들을 실무를 감당할 10~100명 육성한다. 50대 이상의 지도자도 과제를 기록하면서 10~40대를 육성한다.

4. 각 지역에서 과제기록 권면과 경진대회를 통한 격려와 홍보하고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사회4-H 방안을 실천해 나간다.

5. 개인 회비와 국비 재정으로 지역4-H회원과 시군본부4-H 및 대학4-H 맴버를 육성하여 사회4-H 과제 실천을 적극 추천한다.

6. 본부4-H 지도자들은 아마 40세 이상으로 과제를 기록하면서 연구하고 이하를 지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50대 이상은 관리 차원이고 그 이하가 기록하고 활성화하고 연구하며 확대 적용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많다.

7. 각 분야별 내용을 선별하여 20개 이상의 유튜브로 보고한다.

8. 구체적인 개별 활동을 유튜브와 설명회를 통해서 개인들과 유관기관에 사회4-H를 제시한다.

 

6 장 기타

21(경조사) . 카톡에 홍보하며 자율에 맡긴다.

22(사은)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4가지 이상 과제를 기록한 사람에게 총회시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수 있다.

23(회원상실)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저해하고 지대한 무리를 일으킨 회원. 3년 연속 과제기록을 안한 회원은 회원 자격을 경고한다.

8 장 부 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회의 최종적 유권 해석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칙는 202412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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