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사회4-H회 회칙; 초안 https://cafe.daum.net/4Hfellowship/ZjMd/12
가칭 사회4-H회 회칙
(전 영농4-H구락부와 시군구본부4-H, 대학4-H연구회 및 동문회) https://cafe.daum.net/4Hfellowship/ZjMd/11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가칭 사회4-H회”라 칭한다. 이하“본회”라 한다.
제 2조 (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 3조 (목적) 본회는 회원의 나이별 과제장 8종 기록으로 자기 계발을 하며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 2 장 회원의 자격 및 의무
제 4조 (자격) 사회4-H회 본회의 회원은 지도회원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우수회원: 지도과제를 쓰면서 회원을 육성하는 사람으로 한다.
2. 정회원 : 매년 1과제 이상을 기록한 사람을 정회원으로 한다.
3. 준회원 : “사회4-H회” 카페에 가입한 사람으로 한다.
4. 특별회원 : “사회4-H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5조 (의무)
1. 회원은 사회4-H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홍보와 회원 배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야 하며 본인의 개발은 물론, 타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기타.
제 6조 (권리)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모든 의결권을 가진다.
제 3 장 임원 및 직무
제 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고문 ; 약간 명과 회장 : 1명. 부회장 ; 2명. 감사 ; 2명,
당연직 부회장 : A. 각 시군구본부4-H회장 B. 각급 대학4-H연구회 동문회장 C. 각급 단체 회장
총무 : 1명, 상임이사: 약간명, 재무 : 1명, 이사: 전임 회장 및 임원 홍보 제정을 둔다.
2. 상임이사는 사회4-H회 전문가로서 지속적인 총괄 자문한다. 임기는 제한이 없고, 약간명.
3. 과제별 분과위원장은 전문성과 효율성을 찾아 지도한다. (교육과 인성, 개발, 영농, 직장, 지도, 사업, 자유주제, 건강생활 이상 8분과)
4. 각 시도별 과제지도자를 둔다.
※ 회장단이란 회장, 감사, 총무, 상임이사, 재무, 전회장 고문을 말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 할 수가 있다. 임원은 정회원으로서 소속감과 책임감이 투철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한다.
2. 기타는 회장이 임명하며 임원회의 또는 월례회의시 회원에게 보고한다.
제 10조 (임원의 직무) 본회원 모든 임원과 회원은 홍보 및 과제 기록 및 회원 확보에 주력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의 전반적인 사무, 기획업무를 관장하며 회비 수납 및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감사업무를 담당한다.
5. 고문: 본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자문을 한다.
6. 이사 :본회의 제반 의결사항을 심의한다.
제 4 장 회의 및 감사
제 11조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월례회로 한다.
1. 정기총회
가)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나) 임원선출, 회칙 개정, 1년 결산 및 감사결과등을 보고한다.
2. 임시총회: 회장이 필요시 또는 임원 1/3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개최한다.
3 .운영회의: 매 분기별로 년 4회 개최하되 임원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하고 운영 전반 의건, 과제활동을 의결하고 의결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린다.
제 12조 (회의 의결)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제정 및 개정, 해산에 관한 사항
3.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활동의 중요한 사항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 14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후원재정으로 충당한다.
제 15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매년 1만원이상으로 한다.(단, 필요시 운영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 16조 (회계)
1. 회계업무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재무가 집행한다.
2. 본회의 현금은 금융 기간에 예치하여 사용한다.
제 17조 (감사) 감사는 본 회의 회계 및 운영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계 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회의 의사록)
1. 각급 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각급 회의 해당 대의원, 임원 등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각급 회의 의사록에 출석한 해당 대의원 및 임원의 결의로 날인위원 3인을 선출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1항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제 19조 사회4-H 의미는 아래와 같이 회칙에 규정한다.
사회 4-H 필요성으로 한국의 90% 농경사회에 시작한 농촌 4-H가, 2024년대에는 노령화와 3% 농민 시대에는 사회4-H의 이념대로 실천 해야 할 형편이다.
그래서 혹자는 30년 이상 활동에서 농촌 4-H 이념만 남아 친목 위주의 4-H가 개인적 무관심부터 단체나 정책적 소외로 유명무실해 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들었다. 그래서 한국4-H과제 활성화를 통하여 재정비로 개인들이 지덕노체 활동을 통해서 좋은 것을 더욱 좋게 만들며 삶의 질을 높이는 적극적인 실천을 희망하는 이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사회4-H 이념에 적합한 단체를 친교로 4-H과제 활성화를 이루지고자 한다. 그래서 연령과 환경에 적합하게 자신의 필요를 따라서 다양한 4-H과제의 활동을 통하여 좋은 것을 더욱 하는 실질적인 노력으로 자신과 주위에 유익을 실천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역4-H회원과 시군본부4-H 및 대학4-H의 진흥을 위한 육성 활동으로 확대해 나간다.
국가재정은 기존 영농4-H활동을 유지한다. 그리고 사회과제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래서 영농 중심에서 사회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그러므로 농촌을 중심으로 각 분야가 적극 발전하도록 돕는다.
효율적인 영농 수행을 위하여 영농 과제 훈련은 필요하다. 농촌이 고령화가 되고 첨단화가 된 농업이지만 그래도 과제기록을 통하여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4-H에 관한 과제를 기록하므로 다방면으로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문제 해결과 자기 계발에 크게 도움이 되므로 사회4-H 운동은 누구에게나 필요한데 매우 중요하다.
제 20조 사회4-H의 활동 방향은 아래와 같이 회칙에 규정한다.
1. 효율적인 사회4-H사역을 정비하고 유기적인 조직 속에서 활동을 준비한다.
2. 정부 농촌 진흥청의 역할과 지역4-H, 시군본부4-H 및 한국4-H, 대학4-H에서 기능 강화 대안으로 정비된 방향과 자료를 준비한다.
3. 사회4-H 지도자들을 실무를 감당할 10~100명 육성한다. 50대 이상의 지도자도 과제를 기록하면서 10~40대를 육성한다.
4. 각 지역에서 과제기록 권면과 경진대회를 통한 격려와 홍보하고 선도가 될 수 있도록 사회4-H 방안을 실천해 나간다.
5. 개인 회비와 국비 재정으로 지역4-H회원과 시군본부4-H 및 대학4-H 맴버를 육성하여 사회4-H 과제 실천을 적극 추천한다.
6. 본부4-H 지도자들은 아마 40세 이상으로 과제를 기록하면서 연구하고 이하를 지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50대 이상은 관리 차원이고 그 이하가 기록하고 활성화하고 연구하며 확대 적용 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이 많다.
7. 각 분야별 내용을 선별하여 20개 이상의 유튜브로 보고한다.
8. 구체적인 개별 활동을 유튜브와 설명회를 통해서 개인들과 유관기관에 사회4-H를 제시한다.
제 6 장 기타
제 21조(경조사) . 카톡에 홍보하며 자율에 맡긴다.
제 22조 (사은) 정회원으로 당해년도 4가지 이상 과제를 기록한 사람에게 총회시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 23조 (회원상실) 정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을 저해하고 지대한 무리를 일으킨 회원. 3년 연속 과제기록을 안한 회원은 회원 자격을 경고한다.
제 8 장 부 칙
1. 본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본회의 최종적 유권 해석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3. 본 회칙는 202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