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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방식 비접점 neuro-feedback system 프로토콜 켑쳐링 프로그램 구현 문의

작성자정기 석|작성시간17.04.26|조회수48 목록 댓글 0

제목에 기업명을 꼭! 기입해주세요^^

  예시) CJ E&M 인성면접 때 어떤 질문 받으셨나요?

안녕하세요.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단체에서 제작 문의 드립니다

cafe.daum.net/mindcontrol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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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안구도시청 원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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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구를 통해 어떻게 도시청이 가능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은 안구 구조도 입니다


다음 그림은 망막 확대도 인데 망막은 대략 사방 2cm정도

라고 합니다. 상이 맻히는 곳이죠





위의 그림에서 원추세포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원추세포는 간상세포와 함께 망막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로써

원추세포를 설명드리자면 이세포로 인해 안구를 통한 도시청이

가능해 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rgb광의 수용체로서 마치 상이맻히는 형태가 일반적인

그림파일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비교적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시각피질로도 볼수있다고 하시는데, 이해력이 쉬운 원추세포를 소개하기위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시신경 부분을 원거리에서 인터페이스로 시뮬투사하면

모니터 상에서 안구로 보이는 영상을 모니터링 할수 있게 됩니다

원거리에서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씨뮬할수 있을까 정도의 문제도

밝혀진 상태 입니다. emf자기장 자체가 송수신 i/o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mf전자장을 lte안테나 삼각기법을 통해 원거리에서 인체에 덧입힙니다

따라서 송출용 인터페이스는 인체에 직접 접착되지 않아도 됩니다.

emf전자장만 인체에 씌우면 되는 것이죠

무선방식의 비접점 neuro-feedback system이 되는 것이죠.


전자장은 일반적인 전신주 lte 안테나로 인체에 덧입힐수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송출용 인터페이스는 자가장코일장치를 사용해서 원거리에 emf전자장으로

연결된 인체를 미세하게 구획화 시킬수 있습니다

시신경 펄스를 송출, 번역하여 모니터링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안구를 통한 도시청 원리를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

     데이타 통신과 표준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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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 정보통신법규기관,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유선, 무선, 위성, 케이블 전자통신법 제정, 관리 안내, 관련법규

www.fcc.gov

이메일 : fccinfo@fcc.gov

전화 : 1-888-225-5322 (워싱턴)



IEEE - 전기전자공학자협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IEEE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규모의 전문 공학학회이다.

     IEEE 설립목표 중 하나는 컴퓨터와 통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채택을 감시하는 것이다     

IEEE Standard 페이지   - IEEE 스텐다드 페이지열림

이메일 :

전화 : 732-981-0060 (Piscataway, NJ)




wireshark.org  -  wireshark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프로토콜 어넬라이저 다운로드.





===============> (설)


왜 아직까지 로버트던컨인가의 문제는 isp부분을 참조하세요.  

IEEE 는 감시적 성격, EIA의 업계로비의 성격을 띤다고 하는데,EIA.org는 얼마전까지

보이던데 문을 닫았는지 이름이 바꼈는지 안보이는데요.

무선 BMI, 또는 BBI 전송규약을 열람해보려 했었는데, 자료를 판매형식으로 열람가능해서

못봤었습니다.

IEEE 스텐다드 페이지를 링크시켜 놨는데 그페이지를 참조해서 전문가(이를테면 컴퓨터프로그래머)등에

무선 neuro-feedback system 전송규약을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전송규약을 찾으신분은 자료실에 포스팅 해주시면 더없이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과계열 다니시는 학생분이라면 동아리 프로젝트 활동등을 통해 eeg윗쪽에 비공식 lte 프로토콜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무선방식 비접점 neuro-feedback system 프로토콜 캡쳐링 프로그램을 구현, cafe.daum.net/mindcontrolti 자료실에 원시코드와함께 프로그램을 첨부해 주시면 훌륭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ieee 2010-2012 Recommended practice for neurofeedback system,

 mohlmann protocol,

 othmer protocol 참조)


전송규약(protocol)에 대해 잘모르시는 분은 위의 wireshark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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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공간보호법입니다. 

미국등은 마인드컨트롤 역사가 1세기가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문건도 어디에 있을듯 한데요, 제가 문외한 이다보니 그런지

마인드컨트롤이 고작 리치몬드지방 ngo 규모는 아닌듯 한데요.

법규집은 아래 박스쳐서 넣어놨습니다

찾아보시고 마인드컨트롤 관련법규가 나올시 포스팅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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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Preservation Act of 2001

미국의 쿠시니치 하원의원이 발의한 공간보호법 번역본이다. 관련법은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방지관련 조항이 빠진 채 통과됐다 한다.​

이 기술은 미국, 영국, 러시아에서 경쟁적 개발이 된 것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기술 개발국에서는 자국민 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자국민 보호를 하고 있으며 1980년대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러시아에서 일본으로 기술이 이전되었고 동양권에서 마인드컨트롤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미국의 공간보호법과 비슷한 법이 푸틴에 의해 발의되었으며 일본에는 이미 시민단체인 NGO가 설립이 되어있으며 사탕 하나를 다 빨아먹을 동안 기포하나 생기지 않을 정도로 만드는 치밀한 일본인의 성향과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일본의 정부가 어설프게 접수한 서류로 NGO설립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걸 생각하면 이것이 실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부분은 색 수정을 했다.





                                                          Dennis J. Kucinich (데니스 쿠치니치)



Dennis J. Kucinich 개인홈페이지  -  클릭 - contect 메뉴 있음


about Dennis J. Kucinich  - 클릭




congress.gov  미국의회도서관 법률정보, 의회 의사록, 위원회 보고서 .Space Preservation Act 페이지

                              구글크롬 사용시 자동 한글번역됩니다


자국민보호법안이 통채로 빠진듯한데요,담당 위원회자체가 빠져있는듯 합니다.

 원판홈페이지가 맞다 아니다를 의심해볼수 있겠는데요, 미국거주 피해자를 아시는 분이 그부분을 조사해 주셨으면 귀중한 자료가 될것 같습니다.





<본문>

아래의 '우주공간 보존 법안'은 2001년 107회 정기국회때에
미국의 하원의원 Dennis J. Kucinich가 소개한 것입니다.
또한, 2002년에는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한번 더 소개했습니다.
최근의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9명이 공동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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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PONSORS(9) : 당시의 국회 Cosponsers의 자료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원의원 Dennis J. Kucinich가 미 107회 정기국회(2001년)에 소개한 법안 입니다.

친러적성향,소수민족성향의 5백5흑(5백인, 5흑인)에 의해 한번도 도입한것 같습니다.

위의 의회도서관 법률정보자료를 참고하세요

비슷한 시기(2001년)에 러시아에서 마인드컨트롤금지법이 나왔다는데,

자국민을 향했다기보다 한국등 제3세계를 향했다는 것이 제고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저기 러시아쪽도 다음에 봅시다.


------------- 공간보호법(Space Preservation Act) 원문 -------------------------


HR 2977 IH

107th CONGRESS

1st Session

H. R. 2977

To preserve the cooperative, peaceful uses of space for the benefit of all humankind by permanently prohibiting the basing of weapons in space by the United States, and to require the President to take action to adopt and implement a world treaty banning space-based weapon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October 2, 2001

Mr. KUCINICH introduced the following bill; which was referred to the Committee on Science, and in addition to the Committees on Armed Servic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for a period to be subsequently determined by the Speaker, in each case for consideration of such provisions as fall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committee concerned


A BILL

To preserve the cooperative, peaceful uses of space for the benefit of all humankind by permanently prohibiting the basing of weapons in space by the United States, and to require the President to take action to adopt and implement a world treaty banning space-based weapons.

    Be it enacted by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Congress assembled,

SECTION 1. SHORT TITLE.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Space Preservation Act of 2001'.

SEC. 2. REAFFIRMATION OF POLICY ON THE PRESERVATION OF PEACE IN SPACE.

    Congress reaffirms the policy expressed in section 102(a) of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42 U.S.C. 2451(a)), stating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activities in space should be devoted to peaceful purposes for the benefit of all mankind.'.

SEC. 3. PERMANENT BAN ON BASING OF WEAPONS IN SPACE.

    The President shall--

      (1) implement a permanent ban on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remove from space any existing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2) immediately order the permanent termina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esting, manufacturing, production, and deployment of all space-based weapon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components.

SEC. 4. WORLD AGREEMENT BANNING SPACE-BASED WEAPONS.

    The President shall direct the United States representatives to the United N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immediately work toward negotiating, adopting, and implementing a world agreement banning space-based weapons.

SEC. 5. REPORT.

    The President shall submit to Congress not later than 90 days after the date of the enactment of this Act, and every 90 days thereafter, a report on--

      (1)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manent ban on space-based weapons required by section 3; and

      (2) progress toward negotiating, adopting, and implementing the agreement described in section 4.

SEC. 6. NON SPACE-BASED WEAPONS ACTIVITIES.

    Nothing in this Act may be construed as prohibiting the use of funds for--

      (1) space exploration;

      (2) 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3) testing, manufacturing, or production that is not related to space-based weapons or systems; or

      (4) civil, commercial, or defense activities (including communications, navigation, surveillance, reconnaissance, early warning, or remote sensing) that are not related to space-based weapons or systems.

SEC. 7. DEFINITIONS.

    In this Act:

      (1) The term `space' means all space extending upward from an altitude greater than 60 kilometers above the surface of the earth and any celestial body in such space.

      (2)(A) The terms `weapon' and `weapons system' mean a device capable of any of the following:

        (i) Damaging or destroying an object (whether in outer space, in the atmosphere, or on earth) by--

          (I) firing one or more projectiles to collide with that object;

          (II) detonating one or more explosive devices in close proximity to that object;

          (III) directing a source of energy (including molecular or atomic energy, subatomic particle beams, electromagnetic radiation, plasma, or extremely low frequency (ELF) or ultra low frequency (ULF) energy radiation) against that object; or

          (IV) any other unacknowledged or as yet undeveloped means.

        (ii) Inflicting death or injury on, or damaging or destroying, a person (or the biological life, bodily health, mental health, or physical and economic well-being of a person)--

          (I) through the use of any of the means described in clause (i) or subparagraph (B);

          (II) through the use of land-based, sea-based, or space-based systems using radiation, electromagnetic, psychotronic, sonic, laser, or other energies directed at individual persons or targeted populations for the purpose of information war, mood management, or mind control of such persons or populations; or

          (III) by expelling chemical or biological agents in the vicinity of a person.

      (B) Such terms include exotic weapons systems such as--

        (i) electronic, psychotronic, or information weapons;

        (ii) chemtrails;

        (iii) high altitude ultra low frequency weapons systems;

        (iv) plasma, electromagnetic, sonic, or ultrasonic weapons;

        (v) laser weapons systems;

        (vi) strategic, theater, tactical, or extraterrestrial weapons; and

        (vii) chemical, biological, environmental, climate, or tectonic weapons.

      (C) The term `exotic weapons systems' includes weapons designed to damage space or natural ecosystems (such as the ionosphere and upper atmosphere) or climate, weather, and tectonic systems with the purpose of inducing damage or destruction upon a target population or region on earth or in space.

          -------------- 한글판 -------------------------


          [우주공간 보존 법안 (2001)] 

          HR 2977 IH

          107th CONGRESS

          1st Session

          H. R. 2977

          H.R. 2977 법안: 미국에 의해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를 영구히 금지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공간의 협조적, 평화적인 사용을 보존코자함. 그리고 우주공간에 배치된 무기를 금하는 세계 조약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임.


          미 하원에서


          2001년 10월 2일
          쿠씨니치 의원은 다음 법안을 소개했다. 그것은 과학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추가로 무기국 위원회, 국제관계 위원회 에도 회부되었다. 그리고 관련 위원회의 관할권 내에서 각 조항을 고려할 경우에, 국회의장이 그 후에 결정할 기간을 갖게 되었다.

          --------------------------------------------------------------------------------



          법안의 제목 : 미국에 의해 우주공간에 무기 배치를 영구히 금지함으로써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우주공간의 협조적, 평화적인 사용을 보존코자함. 그리고 우주공간에 배치된 무기를 금하는 세계 조약의 채택 및 이행을 위한 조치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위한 것임.


          국회가 소집될 때 미합중국의 상하원에 의해 발효될 것임.


          1조: 소제목


          이 법안은 '2001년 우주공간 보존 법안'으로 인용될 수 있다.


          2조: 우주 공간의 평화적 보존에 관한 정책 재확인


          국회는 1958년의 국가 항공 및 우주공간 법안의 102(a)조에 명기된 정책을 재확인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이 모든 인류의 이익을 위해 평화적인 목적에 바쳐져야 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임을 진술하고 있다.



          3조: 우주 공간상의 무기배치 영구 금지


          대통령은...


          (1) 우주공간에 배치된 미국의 무기에 대해 영구적인 금지를 하고 기존의 어떠한 우주무기라도 제거한다.

          (2) 미국에 의해 우주에 배치된 모든 무기들과 그 구성요소들에 대한 연구/개발, 실험, 제조, 생산, 배치를 영구적으로 종결할 것을 즉각 명령한다.


          4조: 우주공간상의 무기를 금지하는 세계 조약


          대통령은 UN과 여러 국제기구에 파견된 미국 대표들로 하여금 우주공간상의 무기를 금지하는 세계 조약을 위해 협상, 채택, 이행할 것을 즉각 지시한다.


          5조: 보고


          대통령은 이 법안의 발효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매 90일 마다, 다음의 사항을 국회에 제출한다.


          (1) 3조에 의해 요구되는 우주공간상의 무기에 대한 영구 금지의 이행

          (2) 4조에서 기술된 조약의 협상, 채택, 이행에 대한 진전


          6조: 우주공간에 배치되지 않은 무기 현황.


          이 법안에 있는 어떤 것도 다음 사항을 위한 자금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1) 우주 탐험

          (2) 우주 연구/개발

          (3) 우주공간상의 무기나 시스템과 연관되지 않은 실험, 제조, 생산

          (4) 우주공간상의 무기나 시스템과 관련되지 않은 민간, 상업, 방어 활동(커뮤니케이션, 항해, 감시, 정찰, 조기 경보, 원거리 탐지 포함)



          7조: 정의


          이 법안에서는,


          (1) '우주공간'이라는 용어는 지표면 위로 60km보다 먼 고도로부터 연장되는 모든 공간과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천체를 의미한다.

          (2)(A) '무기'와 '무기 시스템'이라는 용어는 다음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장치를 의미한다:


          (i) 아래와 같이 (외기권, 대기권, 또는 지구상에서) 물체에 손상을 주거나 파괴하는 것--

          -  그 물체와 충돌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발사체를 발포,

          - 그 물체에 가장 근접해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폭발 장치를 폭파,

          -  그 물체에 대해 에너지원(분자/원자 에너지, 아원자 입자 광선, 전자기 방사능, 플라즈마, 또는 극저파(ELF)/초저파(ULF)를 포함)를 쏘는 것,

          - 그 외의 다른 미확인되거나 미개발된 수단들.

          (ii) 인간(생명체, 신체, 정신적 건강, 또는 인간의 육체적 경제적 복지)을 사망케 하거나 상해를 가함.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파괴하는 행위--

           - (i)항과 (B)단락에서 기술된 수단 중에 어떤 것이라도 사용함으로써,

          - 정보전쟁, 분위기 관리, 또는 개인/집단에 대한 마인드 콘트롤의 목적으로 그러한 개인과 타겟이 되는 집단을 향해 발사되는 방사능, 전자기, 심리전자psychotronic, 음파, 레이저, 또는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지상/해양/우주공간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 개인과 근접한 거리에서 화학 또는 생물학적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B) 그러한 용어에는 다음과 같은 외래 무기 시스템이 포함된다--

          (i) 전자, 심리전자, 또는 정보 무기;

          (ii) 켐트레일;

          (iii) 높은 고도에서 발사되는 초저파 시스템;

          (iv) 플라즈마, 전자기, 음파, 또는 초음파 무기;

          (v) 레이저 무기 시스템;

          (vi) 전략적, 전역(全域), 전술적, 외계 무기들;

          .(vii) 화학, 생물학, 환경, 기후, 또는 지각구조(構造) 무기들.


          (C) '외래 무기 시스템'이라는 용어에는 우주공간이나 자연환경(전리층과 상층 대기권과 같은), 기후와 날씨에 해를 끼치도록 고안된 무기가 포함된다. 그리고 지구상이나 우주 공간에 있는 집단이나 지역을 겨냥하여 손상이나 파괴를 유도할 목적을 가진 지각구조 무기들도 포함된다.




          비슷한 시기에나온 러시아 관련법은 cafe.daum.net/mindcontrolti 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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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방식 비접점 neuro-feedback system 프로토콜 켑쳐링 프로그램의 제작, 배포를 위해

          전문홈페이지, 대학교홈페이지등에 윗내용을 포스팅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쪽이 급팽창 분야라 어지간한 대학교 컴퓨터동아리에서도 켑쳐링 프로그램 제작이

          가능하리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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