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알바 공휴일수당 작성자초코송이 x|작성시간23.06.12|조회수0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클릭↑↑↑ 평일(주5일) 휴게 30분 포함 8시간, 총 1주에 40시간 일하는 걸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고 있습니다1월~6월 근무 중 삼일절, 어린이날, 현충일 이렇게 공휴일에 세 번 근무했는데 공휴일 수당을 못 받아서 질문 드립니다근무처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이미 일하기로 한 날에(평일) 공휴일이 낀 것이라 공휴일 수당을 못 준다고 하는데 제가 못 받는 게 맞나요? 아니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