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알바관련 작성자초코송이 x|작성시간23.06.12|조회수1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클릭↑↑↑ 올해 2월달까지 알바를 했고,학교에서 하는 근로장학은 인정안해준다고 하는 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구청에서 전화와서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선 6개월 유예기간 있다그러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7-8월부터 알바를 하게 될 거 같은데 해지 안될 수 있나요?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하기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