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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취| 인담자등업

청년내일저축 알바관련

작성자초코송이 x|작성시간23.06.12|조회수1 목록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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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까지 알바를 했고,
학교에서 하는 근로장학은 인정안해준다고 하는 걸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구청에서 전화와서 해지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디선 6개월 유예기간 있다그러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7-8월부터 알바를 하게 될 거 같은데 해지 안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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