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대행 계약서
2007. .
위 탁 자 (“갑”) :
수 임 자 (“을”) :
✦목적물의 표시✦
사 업 명 :
소 재 지 :
대지 면적 :
건축연면적 :
용 도 :
규 모 :
분양대행용도 :
위 표시 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서 김종각(이하“갑”이라한다.)와 (이하 “을”이라한다)은 아래와 같이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총칙)
본 계약은 “갑”이 위 표시 부동산의 분양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계약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1. “을”은 제 3조에 의한 용역 수행기간 내에 기 제출한 분양대행 제안서에 의한 전담 요 원을 투입 하여야 한다.
2. “을”의 분양 대행 용역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단, 분양 계약 체결에 따른 계약서 날인과 분양금 수납등은 “갑"의 업무로 한다.
1) 구체적인 분양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2) 분양을 위한 상품기획 참여(MD,업종개발,면적산정 등)
3) 주변 유사시설 분양현황 조사등 분양성 시장조사
4) 분양예약 접수 및 계약 체결 유도
5) 계약 후 계약자 관리 및 분양대금 납부독려
6) 분양 판촉활동 계획 및 활동결과 수시 및 정기보고
7) 사업설명회
8) DM발송, TM활동, 현수막 설치 및 광고물 부착 활동
9) 분양인력에 대한 교육, 안전,보건등 관리
10)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하여 “갑”이 요구하는 업무일체
3. “을”은 상기 제 2항의 용역 업무 범위내의 분양 활동과 관련한 외주업체의 선정시에는 반드시 “갑”과 사전협의후 수행키로한다.
제 3조 (용역수행기간)
1. 분양대행 용역수행기간은 본 계약 체결시부터 시설별로 분양착수후 누계 분양율 70%(분 양개시후 2개월)까지로 한다. 단,미분양분 발생시 “갑”과 “을‘이 혐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 할 수있으며,시설별로 용역 간내에 분양 완료시에는 상호 합의하에 조기 종결할 수 있다.
2. “을”은 본 계약 체결후 1주일 이내에 업무 진행계획과 조직 및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을”에게 제출하고 즉시 업무에 착수한다. 단,직원의 변동이 있을시에는 변동 사항을 수시로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3. 분양 대행 목적물의 분양시기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제 4조 (분양 대행 수수료 및 성과급)
분양 대행 수수료 및 성과급은 다음과 같이한다.
1. 분양대행 수수료는 분양금액의 5%로 한다.(VAT별도)
2. 분양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70%이상 계약 완료시에는 총 분양금액의 0.5%의 성과급을 지불한다.
3. 위 사항외 세입자 임대계약시 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위임한다.
제 5조 (분양대행 수수료의 지급방법)
1.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계약금이 정상 입금되는 경우 계약금 입금시 지급수수료 총액의 50%를, 1차 중도금 입금시 40%를 지급하고,잔금시 10%를 현금 지급한다.
2. 수료의 청구는 매월 말 기준으로 당월 실적을 정리하여 청구하되 청구시 세금계산서 및 청구서, 실적내용을 첨부한다.
3. 수수료의 지급은 청구분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7일내 현금 지급한다.
제 6조 (분양가책정)
1.분양 대행 목적물의 시설별 평균 분양가격은 “갑”이 “을”에게 별도로 제공하며, 목적물의 위치 및 면적에 따라 세부적인 분양가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최초 제시한 분양대행 목적물의 위치,면적, 분양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3. 책정된 분양가를 조정하여 분양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갑”과 “을”이 상호협의 하여 “갑”의 결정으로 조종할수 있다.
제 7조 (분양 활동시 비용분담내역)
1. “갑”이 부담할 비용
1) 신문등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 및 제작비, 신문삽지 배포비
2) 카다로그, 전단지, DM, 기타 광고/홍보물 제작비
3) 분양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제세공과금, 운영관련 사무비품 등)
4) 분양사무실내 사무실 집기 비품, 기타 시설물 보완 및 수선비
5) 도우미(홍보요원)의 인건비, 현수막 설치 및 광고물 부착 비용
6) 사무실 운영관ㄹ녀 사무비품
2. “을”이 부담할 비용
1) 사업설명회( 관련 기념품 및 경품포함)
2) 영업사원의 인건비, 교통비, 교육비,복리후생비등 관련비용
3) 고객에 대한 방문 및 접대비 일체, MGM 사은품 비용
4) DM 및 각종 홍부물 발송경비, .TM관련비용
5) 분양영업 관련일체 (식비,간식비,영업관련 사무비품비,명함,기타 제 비용일체)
제 8조 (해약시 분양 대행 수수료의처리)
“을”은 분양대행 용역기간내 해약 신청자가 발생할 경우 “갑”은 분양계약서에 의거 분양 계약자와 해약 처리하되, 게약금만 납부하고 해약한 경우에는 부냥 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미분양처리), 기 지급된 분양 대행 수수료는 향후 지급분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제 9조 (“을”의 의무 및 준수사항)
1.분양대행과 관련되 모든 업무는 사전 서면으로 “갑”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매주 활동 계획 및 시적 결과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의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재 하청 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3. “갑”의 업무지시, 관계 규정 및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분양 직원 및 분양 계약 관리
1) “을”은 분양 촉진을 위해 우수한 직원들로 분양조직을 구성하여 분양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전에 분양 신청자의 인적 사항,분양 의사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하며, 청약 및 분양 계약서의 내용을 분양 신청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분양 계약에 따른 분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한다.
5. “을”은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또는 사업시행자의 신용,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갑”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갑”의 분양대행회사로서 신의성실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을”의 분양대행 업무 수행 과정중 “을” 및 “을”의 고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금융사고 및 분양에 따른 분양 신청자(계약자)와의 분쟁 등 민형사상 또는 행정소송등 법적 제반 문제는“을”의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될 경우에는 배상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분양 계약서,입금표 및 제반 금전과 관련된 서류는 시행자 또는 “갑”의 담당자 날인이 잇는경우에만 유효하고 “을” 또는 “을”의고용인은 날인 및 수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8. “을”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갑” 또는 사업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공개 또는 제공아여서는 아니되며, “을” 또는 “을”의 고용자로부터 사무처리를 우임받은자 등이 위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9. “을” 은 분양 개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분양율 70%까지 책임분양 하기로 하고 분양율이 이에 달하지 못할때에는 성과급분 0.5%는 수령을 표기하며 미분양 점포에 대한 분양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
10. “을”의 상기 제 8항의 의무는 본 용역 완료 이후에도 사업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비밀을 준수 하여야하며, “을”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제 10조 (안전 관리)
본 계약 기간 동안 “을”이 고용한 인원, 사용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제반 재해사고를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재해 사고 발생시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 11조 (계약의 해지 및 해제 등)
다음 각 항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분양 등 관련 업무에 관한 “갑”의 정당한 권고와 지시를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업무를 태만이 한 경우
2. “갑”의 동의없이 “을”이 이 계약에 의한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위임, 양도 및 재하청 하는 경우
3. “을”이 분양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갑”에게 재산피해를 입히거나 명예훼손 등 대외 신용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쟁, 사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용역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경우
5. 분양대행 목적물을 고의적으로 이중분양 또는 분양누락 시키거나 “갑”에게 분양 내용을 기만한 경우
6. “을” 또는 “을”의 대표가 부도, 파산선고, 또는 제 3자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 발생의 경우
7. “갑”의 사전동의 없이 “을”이 본 사업과 유사한 타사의 신규 분양 대행을 수행함으로써, “갑”의 분양 목적물 판매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8. 경제상황의 악화 등 기타 요인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9.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제 5조에 따라 기 지급된 분양 대행 수수료와 계약완료건별 미지급된 대행수수료 이외에는 일체의 비용등을 청구 할 수없다.
10. “갑”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업무에 차질이 있는경우에 “을”은 “갑”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을”이 수행한 용역 대가는 제 5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 12조 (소해배상청구)
제11조에 의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 또느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3조 (관할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행물건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제 14조 (기타)
이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분양대행에 관한 일반 관행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7. . .
“갑” (용역위탁자) “을” (용역수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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