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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연말결산 잔고증명 (자본금, 가지급금 해결)

작성자건설정보|작성시간23.10.27|조회수17 목록 댓글 0

건설업 연말결산 잔고증명 (자본금, 가지급금 해결)

믿고 맏길 수 있는 전문 업체에서

저럼한 금액으로 안전하고 정확하게 합시다.

현금성자산으로 (보험예금, 신탁예금, 금융예탁금)

 

건설법인의 경우 연말결산 잔고증명을 하는데 있어서

복잡한 규정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는 11월초가 되면 재무제표 가결산으로 실질자본금을

2개월이상 법인통장에 예금으로 보유해야 합니다.

회계결산일인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이상 법인통장에

부족한 실질자본금을 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총계에서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실자산은 가지급금, 선급금, 선납세금, 현금, 선급지용,

미수금, 미수수익, 어음, 무형자산 등입니다.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계정과목은

예금, 적금, 공제조합출자금, 공사미수금, 임차보증금등입니다.

 

담당세무사를 통해 가결산을 하시어서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자본금을 맞추어야 하겠습니다.

건설업세무는 일반세무와는 다르며,

건설업에 관련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

인정범위를 정확히 확인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실질자본금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전문업체 대한산업개발원에 의뢰 하시면

실수 없이 안전하게 자본금을 맞출 수 있습니다.

팩스로 재무제표를 보내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팩스번호 02-6008-8385

 

회사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족한 부분을 현금 예,적금 으로

예치 할 수 없으신 업체는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채워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대한산업개발원 에서는 저렴한 금액으로

연말 자본금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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