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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누설전류 1mA의 의미

작성자김경식|작성시간12.08.10|조회수2,664 목록 댓글 0

허용 누설전류 1mA의 의미

다음 링크에 이은 내용을 옮겨 봅니다.

http://cafe.naver.com/power119/86634

 

출처 : 전기설비안전진단보고서에 게재된 참고사항(한국전기안전공사) 발췌

 

▶절연저항◀ - 3

가. 누설전류

1)전기설비 기술기준 제52조 저압전로의 절연저항의 기준치는 다음과 같다

 전로 사용전압의 기준

절연 저항치()

 사용전압

 누설전류(mA)

 비 고

 대지전압이 150V 이하

 0.1 

110V

약 1.1

 400V 미만

 대지전압이 150V 넘고 300V 이하

 0.2 이상

220V

약 1.1

 사용전압이 300V 넘고 400V 미만

 0.3 이상

380V

약 1.27

 400V 이상

 0.4 이상

440V

약 1.1

 400V 이상

상기 표에서 사용전압과 누설전류관계는 알기 쉽게하기 위하여 추가로 작성한 것임.

 

현 기술기준에 의하면,

절연저항과 누설전류와의 관계는 1mA 이하의 전류일 때, 설비를 양호로 판정할 수 있다

( I = V / R )

 

이 근거는 절연재료가 미약했을 때의 기본자료 이며,

근래의 고밀도 화학제품을 사용하는 전선에까지 적용시키는 데는 주의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일본의 100V 회로 경우와 우리나라의 110V, 220V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허용 누설전류 1mA의 의미

상기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술기준에 정한 전로의 절연저항 기준치에서,

허용하는 누설전류 수치는 일반 가정용 100V 회로의 경우는 1mA(110V는 1.1mA)이다.

 

누설전류를 1mA까지 허용하는 이유는, 저압회로에 1mA 정도의 누설전류가 흐를 때,

1. 인체에 대하여 위험이 없고(인체에 통하는 전류를 0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mA

   전후에서 통전전류를 느낌),

2. 또한 이 정도의 누설전류에서는 반복되는 전류가 1개소에 집중되더라도,

3.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우려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누전으로 인한 화재는 200mA 이상에서부터 발화)

 

이러한 이유 때문에 1mA를 누설전류의 한계치로 규정하고,

1. IEC에는 인체의 지락에 대한 보호를 IEC TC64 PUB479-Effects of Currents

   Passing troush the human body-에

2. 또한 일본 저압전로 지락보호지침-JEAG 8101에 누설전류에 의한 인체 반응을 다음

   표와 같이 분리 하였다.

전류(mA)

작용 시간

인체의 생리 현상

0 ~ 5

연속해도 위험하지 않다

전류를 감지하기 시작, 경련을 일으키지 않는 한도, 자발적으로 이탈 가능한 전류영역(손가락, 팔목 등에 통증 느낌)

5 ~ 30

수분간이 한도

경련에 의해 경련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불가능, 호흡곤란과 혈압상승이 일어남. 참을 수 있는 한도

30 ~ 50

수초에서 수분까지

심장의 고동이 불규칙하게 됨. 실신, 혈압상승, 강한 경련이 일어남. 장시간으로는 심실세동이 발생

50 ~ 수백

심장의 박동주기 이하의 경우

강력한 쇼크를 받지만, 심실세동은 받지 않는다.

심장의 박동주기 초과의 경우

심실세동이 발생하며 실신, 접촉부에 전류흔적이 남음(박동위상과 감전개시에 특별한 관계는 없음)

수백 초과

심장의 박동주기 이하의 경우

박동주기 이하의 작용시간에 대해서도, 특정한 박동위상에서 감전이 개시될 경우 심실세동이 발생한다. 실신하며 접촉부에 전류흔적이 남는다.

심장의 박동주기 초과의 경우

심실세동은 일어나지 않는다. 회복성의 심장 정지, 실신한다. 화상에 의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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