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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조선의 벼슬중에서]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

작성자宮闕守門將|작성시간03.10.18|조회수1,245 목록 댓글 0
[조선의 벼슬중에서]당상관과 당하관의 차이

Q :
똑같은 정3품 벼슬인데 어떤것은 '당상관', 또 어떤것은 '당하관'이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긴 했는데..

당상은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당상의 벼슬 계제(階梯)’를 이르던 말. 문관은 통정대부(通政大夫), 무관은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이 이에 딸렸음.)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A :
당상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직위이며 당하관은 아니라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직위이니 권한이야 당연히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분이 벼슬 품계에 대해 말했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조선시대에는 18 품계에 30 단계의 벼슬 체계입니다.

총 9품까지 있으며 각 품계에는 정 과 종이 있습니다.

정2품 종2품 이런식이죠.

이외에 참상관과 참하관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사또 그러니까 마을 수령이 될 수 있는 직위입니다.

6품이상을 참상관 이하를 참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보통 과거에 합격하면 마을 수령 그러니까 사또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최하가 6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 지방관제상 가장 현이 작은데 여기의 사또가 현감입니다.

과거에 합격해서 지방수령이 되었다면 보통 현감입니다.


★ 당상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정대부(通政大夫), 무신은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 이상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명선대부(明善大夫) 이상의 종친,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로, 왕과 같은 자리에서 정치의 중대사를 논의하고 정치적 책임이 있는 관서의 장관을 맡을 자격을 지닌 품계에 오른 사람들을 가리킨다.

왕 앞에 나아가 시험을 치르고 왕에 의해 직접 성적이 매겨지는 전시(殿試)를 포함하는 문과와 무과를 통과하여 진출한 문신과 무신만이 맡을 수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술관이나 환관 등은 임명될 수 없었다.

조선시대 지배층 중에서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집단, 생원시 ·진사시, 문무과의 초시 등 과거 예비시험의 합격자 집단, 문무과를 통과하여 하위 관직에 오른 사람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 국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고급관료 집단이었다.

관직으로는 정1품[大臣]이 맡는 의정부의 삼정승, 종1품에서 정2품[正卿]이 맡는 육조의 판서와 의정부의 좌참찬 ·우참찬, 한성부 판윤, 팔도관찰사, 종2품에서 정3품[亞卿]이 맡는 사헌부 대사헌과 사간원 대사간 및 홍문관의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와 병사 ·수사, 승정원의 승지 등을 포함하였다.

조선의 정치구조는 문신 중심이어서, 무반에는 절충장군보다 상위의 품계가 없었고 무신이 2품 이상으로 승진하려면 문반의 품계를 받아야 했다. 양반 관료를 천거하는 인사권, 소속 관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포폄권(褒貶權)으로부터 군대의 지휘에 이르기까지 큰 권한을 지녔다. 근무 일수에 관계없이 공덕과 능력에 따라 품계를 올려받거나 현직에 얽매이지 않고 관직에 임명될 수 있었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를 같은 관서에 임명하지 않는 상피제(相避制)도 적용받지 않았으며, 입는 옷이나 이용하는 가마 등에서도 그 밑의 당하관(堂下官)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권을 누렸다.

1439년(세종 21)에는 그 수가 100여 명으로 늘었으며, 그 뒤 서북 정벌로 승진이 많아져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다. 19세기에 이르러 순조 ·헌종 ·철종대 60여 년 동안 실록의 인사기록에 등장하는 문반 당상관직 역임자의 규모는 740여 명에 달하였다.



★ 당하관

조선시대 관리 중에서 문신은 정3품 통훈대부(通訓大夫), 무신은 정3품 어모장군(禦侮將軍) 이하의 품계를 가진 자.

넓게는 창선대부(彰善大夫) 이하의 종친, 정순대부(正順大夫) 이하의 의빈(儀賓)을 포함한다. 조정에서 정사를 볼 때 대청[堂]에 올라가 의자에 앉을 수 없다는 데서 나온 용어로서, 국가 정책의 입안보다는 주로 국정실무를 수행하였다. 문신 ·무신은 물론이고 의관 ·역관 등의 기술관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관품이 높아질 수 있고, 정해진 촌수 이내의 사람과 같은 관청에 근무할 수 없는 것에서 의복 ·가마에 이르기까지 많은 제약을 받았다. 당하관 내에서는 다시 6품 이상의 참상관(參上官)과 그 이하의 참하관(參下官)으로 등급이 나누어졌다.



★ 정삼품

고려·조선 시대 문·무관의 품계.

고려시대는 1060년(문종 14) 문산계(文散階)를 정할 때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라 하였다가 그후 상·하로 구분되고 명칭도 여러 번 바뀌었다. 995년(성종 14)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으로 정하여진 정3품 무산계(武散階)는 상·하의 구분 없이 말기까지 바뀌지 않았다. 정3품 문관직으로는 중앙 행정관서의 실질적인 장관인 6부(六部)의 상서(尙書)가 대표적인 관직이고, 좌상시(左尙侍)·우상시·삼사사(三司使)·판사(判事)도 현직(顯職)으로 꼽혔다. 무관직으로는 상장군(上將軍)이 최고 관직으로 군(軍)과 위(衛)의 장관이었다. 정3품관은 1076년(문종 30) 개정된 전시과(田柴科)의 3과(科)에 해당되어 전지(田地) 85결(結)과 시지(柴地:연료림) 40결을 녹봉으로 지급받았다.

조선시대 정3품관은 상·하, 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종친·의빈(儀賓)으로 구별되었는데 1865년(고종 2)부터 모두 동반의 명칭으로 통일하였다. 정3품 상(上)의 관계부터 당상관(堂上官)이 되므로 정3품 벼슬은 상의 당상관에 오르느냐, 하의 당하관에 머무느냐에 따라 신분상 큰 차이가 생겨 벼슬길의 큰 갈림길이 되었다. 정3품 하에서 정3품 상의 당상관이 되면 흑각(黑角)을 쓰던 망건의 관자(貫子)를 옥으로 바꾸어 영귀(榮貴)의 표상으로 삼고, 공·사간에 영감(令監)이란 경칭으로 불리었다.

문관직으로는 승정원(承政院)의 승지(承旨), 사간원(司諫院)의 장관인 대사간(大司諫),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 6조(六曹)의 참의(參議) 등이 있고, 외관직(外官職)으로는 목사(牧使)·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등이 있다. 무관직으로는 도정(都正)·선전관(宣傳官)·별장(別將)·천총(千摠)·진영장(鎭營將), 외관직으로는 병마절제사(兵馬節制使)·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순영중군(巡營中軍)·위장(衛將)·병마우후(兵馬虞候) 등이 있다.

정3품 당상관은 1439년(세종 21) 정비된 녹과(祿科)의 5과(科)에 해당되어 중미(中米) 11석, 조미(米) 32석, 전미(田米) 2석, 황두(黃豆) 15석, 소맥 7석, 주(紬) 4필, 정포(正布) 13필, 저화(楮貨) 8장을 녹봉으로 받았는데, 정3품 당하관은 중미 10석, 조미 30석만 다르고 나머지는 당상관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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