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2024.12.24.)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발의)이 2024.12.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치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0.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낮추어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 상가 등 복리시설의 동(棟)별 동의율 : 과반수 ► 3분의 1 이상
- 아파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4분의3 이상 ► 100분의 70 이상
* 나머지 개정내용은 생략합니다.
2024.12.24.
상계주공6단지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대표 변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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