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 시 조합원 동의율 완화- 법률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작성자콩이193|작성시간24.12.24|조회수119 목록 댓글 0

재건축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2024.12.24.)


재건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김은혜 의원 발의)이 2024.12.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향후 본회의 의결 및 공포절차를 거치면 시행됩니다.

 

<주요내용>

0.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을 낮추어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함
   - 상가 등 복리시설의 동()별 동의율 과반수 ► 3분의 이상

   - 아파트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4분의이상 ► 100분의 70 이상

 

 * 나머지 개정내용은 생략합니다.

 

2024.12.24.

상계주공6단지재건축예비추진위원회 대표 변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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