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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살피기

작성자참사랑으로|작성시간26.06.06|조회수33 목록 댓글 0

이재명 대통령 살피기

###이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이화영을 어떻게 던지 구출를 하려고 애쓸 것이다.

####잠을 못 잘 것이다.

###소원죄로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억울하다. 재판 다시 해달라 그것이 소원제다. 그러면 법관들은 이재명이가 지명 한 사람이 한다. 잘못된 재판이다. 이화영은 죄가 없다. 구출할 것이다.

###그러면 이재명대통령 하기가 좋아지지요.

##그래서 사심제 만들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 범 왜곡죄 법관 증원 소원죄에 만든 것 같다.

### 경기도 부지사 이화영는 감옥에 있고 경기도 지사는 대통령 말이 안 된다

###중앙대학교 고려대학교 교수들은 현직 대통령은 내란을 막을 사람이지  내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전과가 사범 이며 5가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으로 이대통령이다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집을 샀습니다 

###아내 김혜영 법인카드 사용 아들을 도박 문제로 가족이 모두 말성 꾸러기 가족 아닌가 ###검찰 해체 중수청 공수처 만들고. 수사 기소 분리한다고. 앞으로 인민재판할 것 같아 북한처럼. ### 공수청장은 대통령산하해안부장관이 임명한다.

 

###검찰 해체와 관련된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상에 대해 배경, 주요 내용, 쟁점, 해외 사례를 종합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1. 배경 및 필요성

- 대한민국 검찰은 1948년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하며 권력형 비리 수사 등에서 큰 역할을 했으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미진한 수사, 정치적 중립성 논란, 표적·과잉 수사 문제 등으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었습니다.

- 노무현 정부 이후 본격화된 검찰개혁 요구는 여러 정권을 거치며 지속됐고, 2020년대 들어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 원칙으로 자리잡으면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 분산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권력 남용과 정치적 개입을 막기 위한 새로운 수사기관 설립이 추진되었습니다.

 

### 2.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과 공수청(공소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상

 

####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승계하며, 검사 출신 수사사법관과 일반 수사관이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 수사 개시 권한을 갖고, 중수청장이 수사 지휘권을 가지며, 검찰의 직접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습니다.

- 수사권 독립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행안부 장관의 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이 쟁점입니다.

 

#### 공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부패·비리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독립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검사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관, 장차관급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권력형 비리 척결이 목적입니다.

- 검찰과 별도로 설치되어 검찰 견제 기능을 하며, 독립성 보장이 중요합니다.

 

#### 공소청 (기소 전담 기관)

- 중수청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기소 전담 기관으로, 기존 검찰의 기소 기능만 분리한 조직입니다.

-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지만 수사 개입 권한은 박탈됩니다.

 

### 3. 수사와 기소의 분리

- 중수청은 ‘수사’만, 공소청은 ‘기소’만 담당하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 원칙을 실현합니다.

- 검찰은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고, 수사 단계에서의 검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됨으로써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사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4. 주요 쟁점

 

#### 권한 배분 및 보완수사권

- 검찰의 보완수사권(공소 제기 전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찬성 측은 보완수사권이 수사의 완결성과 충실한 공소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검찰이 보완해 피해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 반대 측은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우회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완전 폐지를 주장합니다.

- 현재 여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 강경파와 일부 유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치적 중립성과 통제

- 중수청이 행안부 산하에 두어 행정부 통제를 받는 구조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이 약화될 가능성, 권력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반면 행안부 장관이 아닌 중수청장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통제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사법체계 혼란 우려

- 수사·기소 분리가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저해, 기관 간 책임 공백 가능성, 권한 중복이나 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 야당과 일부 법조계에서는 권한 분산이 아닌 권력 이동으로 인한 새로운 권력 집중, 사법 체계 붕괴를 우려합니다.

 

### 5. 해외 사례

- 영국은 과거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하다가 1980년대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 왕립검찰청과 중대비리조사청을 신설해 현재의 분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 민주당 등은 영국 사례를 모범으로 제시하며 중수청과 공소청 도입을 주장합니다.

-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일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세계적 추세로 보며, 완전 분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6. 요약

- 중수청과 공소청 도입은 검찰의 78년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으려는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입니다.

-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 공소청은 기소 전담 기관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 보완수사권 존폐, 행정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사법 효율성 문제 등이 현재 주요 쟁점입니다.

- 이 과정에서 여야 및 법조계 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추가 입법과 운영 과정에서 논쟁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상은 검찰 해체 논의에서 중수청과 공수청 구상의 배경과 내용, 쟁점, 해외 사례에 관한 정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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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과 4범 관련 사실관계와 사건별 전과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무고 및 공무원 자격사칭 (검사 사칭 사건)

- 2002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궁·정자지구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추적하던 중 발생한 사건입니다.

- KBS 최철호 PD가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비리 취재를 위해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통화했고, 이재명 변호사는 최 PD에게 담당 검사 이름을 알려주고 인터뷰에 협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김 시장 측은 이를 불법 녹음 및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이재명에게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공동정범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이 사건은 이재명이 인권변호사로서 토건 비리와 맞서 싸우던 과정에서 불거졌고, 최 PD는 검찰에 의해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 이후에도 검찰은 무고 및 위증교사 혐의 등으로 이재명을 여러 차례 기소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1][2][3].

 

### 2. 음주운전

- 2004년 7월 28일, 이재명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건은 그가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이재명 본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 그러나 당시 벌금 액수와 재범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1][2][3].

 

### 3.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 2004년 3월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조례 부결에 항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시의회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입니다.

- 이 과정에서 시의원 3명이 폭행당하고 의회 집기가 파손됐으며, 이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이재명은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운동 대표로서 책임을 인정했으나, 의회 내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1][2].

 

### 4.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

- 2010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 당시에는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만 선거 공보물에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전과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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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건이 이재명 전과 기록이며, 모두 공직자가 아닌 시절 또는 인권 변호사 활동 시점에 발생한 사건들입니다. 이 중 음주운전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익적 활동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이 특이합니다. 또한, 각 사건에 대해 이재명 본인은 여러 차례 해명과 사과를 했으며, 일부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재명의 전과는 2014년 이후부터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개되기 시작했으며, 이전 선거에는 전과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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