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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로당 회장은 해당 경로당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정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합니

작성자참사랑으로|작성시간26.06.10|조회수42 목록 댓글 0

아파트 경로당 회장은 해당 경로당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정회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당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이루어지며,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직접 선출합니다.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 위임을 받아 회장이 선임하고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 회장의 선출은 대한노인회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며, 임원은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정회원 중에서 선출해야 합니다.

- 임원의 임기는 회장이 4년이며 2차 중임까지 가능하지만, 회장 선거에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관할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현 회장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회장이 궐위(사직, 사퇴, 사망 등)시 부회장이나 선임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며, 새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4년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총회에서 정회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며, 관련한 선거 절차와 임원 자격은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 운영규정에 의해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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