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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상 북한에 돈을 보내거나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작성자참사랑으로| 작성시간26.06.13|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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