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목협의회 위치와 역할 *
(1)사목협의회에 대한 교회법적 성격
가. 본당 사목협의회에 관한 교회법적 규정
※ 교회법 제 515조
① 본당 사목구는 그 사목이 교구장 주교의 권위 아래 고유한 목자로서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내에 고정적으로 설정된 일정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공동체이다.
교회법전은 본당 사목구의 구성요소로서 1) 교구장 주교의 권위(사목권), 2) 본당 사목구 주임, 3) 백성들의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다.
※ 교회법 제 536조
① 교구장 주교가 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본당 사목구마다 사목평의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이 주재하는 이 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 본당 사목구에서 자기 직책에 따라 사목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사목 활동이 증진되도록 협조를 제공한다.
② 사목평의회는 건의 투표권만 있고, 교구장이 정한 규범으로 규제된다.
※ 사목평의회
․원천 : 교구의 사목평의회를 모형으로 본당 차원으로 구성된 평의회
․설립 : 교구장이 사제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할 수 있다.
․구조 : 적합하게 지명된 평신도들과 직무상 본당을 돌보는데 참여하는 이들
․권한 : 사목활동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본당 신부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건의 투표권만 가지며, 주교가 정한 규범에 따라 운영된다.
나. 사목협의회 목적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173조
각 본당 사목구에는 사목평의회를 구성하여,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필하도록 한다(교회법 536조 1항 ; 사목회의 성직자 의안 41항 ;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0-52항 참조).
본당 주임사제의 사목활동을 보필하고, 본당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본당 사목활동을 활성화 하는데 있다(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2조).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고, 본당의 전례 및 운영에 모든 신자들의 공동 합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이에 소수의 사람이 전체 신자를 대표하도록 하는 것이 본당 사목회의 존재 의미이다.
다. 사목협의회 성격
※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174조
사목평의회는 본당 주임사제를 도와 본당 공동체의 생활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나은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 연구하고 실천적 방향을 제안하는 자문기관이다(교회법 536조 2항 ; 교회운영 의안 52항).
본당 사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하고, 이를 시행하는 기구이다(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 3조).
※ 사목회의 교회운영 의안 52항 :
가) 본당 사목회의 기능은 가급적 본당사목의 중대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사도직단체에서 다룰 수 없는 전체적 문제, 특히 계획, 재정, 교육, 본당 행사 등이 그 주요 의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지금까지 본당 사목회에는 주임사제의 사목에 대한 자문이나 협의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본당의 사목 책임은 주임사제에게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이 자문적 성격을 띠는 것이 교회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주임사제의 의사가 토의 없이 그대로 사목회에 받아들여질 때 그것은 본당 발전에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신자와 주임사제와의 불화와 분열을 낳게 할 염려도 있다.
다) 따라서 주임사제는 사목위원들의 발언을 기꺼이 듣고 그들의 요망을 형제다운 심정으로 고려하며 신자들에게 교회에 봉사하는 임무를 맡기고 그들이 솔선하여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격려하면서 마지막 결정이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Vat. Ⅱ 사제 직무교령 Press. Ordin., 9항 참조).
라. 구성 및 회원(자격)
※ 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제 175조
사목평의회는 주임사제가 임명하는 본당 사목구 내의 성직자와 수도자 및 신심 깊고 덕망 있는 평신도 대표들로 구성하고 주임사제가 의장이 된다.
사목회 임원은 본당 주임사제가 임명한다.
성직자와 수도자는 당연히 구성원이 되고, 주임사제가 의장이 된다(의장=president ; 총재의 형태로). 따라서 사목회는 주임사제를 거슬러 행동할 수 없다.
본당 사목협의회 “총회는 주임신부·보좌신부·회장·부회장·총무·분과 위원장, 분과위원(경우에 따라 신자단체장도 포함), 감사 및 본당 수녀로 구성한다.”(준칙 제 4-5조). 사목협의회 임원은 주임신부·보좌신부·수녀를 제외한 구성원(회장, 부회장, 총무, 감사, 분과위원장 및 위원)을 말한다.
교구 본당 사목협의회 회칙(준칙)의 지침(2항)을 보면, 사목회 “임원은 원칙적으로 영세한지 3년 이상이 되고, 견진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신앙생활이 모범적이며, 교회 정신이 투철한 자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 선출 및 임명
회장은 주임신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목협의회의 의견을 참조하여 총회에서 임명한다(준칙 제 4조 2항). 부회장, 총무, 분과위원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주임신부가 임명한다(준칙 제 4조 3항).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준칙 제 4조 4항). 감사는 주임신부가 임명한다(준칙 제 4조 5항).
바.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기타 회원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준칙 제 16조).
* 각 분과별 업무 분담 *
- 교구 본당 사목협의 회칙<준칙>
● 회장
회장은 본당의 평신도를 대표하고, 주임신부를 보좌하여 각 분과위원회의 활동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준칙 제 11조).
●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준칙 제 12조). 부회장은 본당에 따라 문서에 결재하고 남성부회장이 남성분과위원장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협조하며, 여성부회장이 여성분과위원장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여 업무를 지휘·감독·협조한다.
● 총무
총무는 회장의 명을 받아 사목협의회의 모든 기록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준칙 제 13조). 다만, 실무에 필요할 때에는 본당 사무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남성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총무가 남성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사목협의회(총회, 임시총회, 상임위원회, 월례회의) 운영
․회의소집, 업무연락, 장소, 출석 점검
․회의 시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배부
․회의 안건 및 공지사항 준비
․회의록 작성, 결재, 회람
② 사목협의회 업무조정
․사목협의회 업무 분담의 조정
․분과별 활동 기획 및 활동의 평가
․분과별 업무 진도 점검, 상호협조의 유도
․분과별 회의 안건, 월별 운영보고서 수합
③ 사목협의회의 문서관리
․사목협의회 문서 발송 및 문서 접수
․사목협의회 문서 보관 및 문서 보존
․임원 인사기록카드, 임명대장의 관리
④ 포상의 운영
․대상자의 선정 및 포상의 내용의 협의
․포상자의 결정·통보·시상의 관련 업무
․대상후보자, 포상자의 대장의 보존 관리
⑤ 대외의 관련업무
․교구 및 지구의 교류계획 및 추진
․자매본당과 타 본당과의 교류계획 추진
⑥ 기타 타 분과에 속하지 않은 사항
◐ 기획분과위원회
사목협의회 및 본당의 운영계획, 공소활성화 및 타 본당과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며, 특정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2항).
① 기획 운영 업무
․교구 및 지구 사목지침의 내용 분석․정보 교환
․본당의 사목방향 설정, 사목계획서 작성
․본당 주임신부의 사목지침의 내용 분석
․분과별 연중 계획의 수합․항목 분류·조정
․임원․단체의 피정, 연수 등 공동 기획
․본당의 날․성지순례․제반 행사 기획·평가
․성탄절의 면접 계획 수립․부활절 행사 계획
․자매결연․타 본당과의 교류 계획 수립
․공소의 활성화·단체 활동의 지원 계획
② 기획 실천의 업무
․본당사목 설문 조사․통계 분석․조사 연구
․본당의 분기․연도별 업무 평가․증감 분석
․분과별 자료 수집․자료 제공 및 교육 실시
․본당사에 필요한 분과․단체의 행사 자료 발췌․평가․보존(홍보분과와 협조)
③ 기타 기획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재정분과위원회
본당 예산안의 편성과 결산 등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3항).
① 본당의 예산편성 및 집행
․본당 예산안 편성과 집행 및 결산
․예산편성의 수입․지출의 계정과목 숙지
․교구납부금, 교무금, 헌금(주일 및 특별헌금) 납부 현황 파악
․전·현연도 본당의 수입․지출 현황 파악
․본당의 사목지침의 내용분석․예산 반영
․분과․단체운영비 및 활동보조비 분석
․본당특별활동 및 공사지출비용 검토
․예산편성·본당수지 참조·계획수립 집행
․주기적(월·연말) 현금수지 상황 점검
․분과․단체운영비․활동보조비 협의 집행
② 재정의 관리운영
․교무금 책정․주일․특별헌금 현황 파악
․교무금․특별헌금 봉헌․납부의식 고취
․대축일 특별헌금 계획수립․관리
․대축일 헌금봉투․저금통 제작․관리
․월말 및 연말 시산표의 작성 및 재정 보고
․회계 문서 정리 상태 파악
․자체감사실시
․자체 운영의 공소 예․결산 확인 지도
③ 재산의 관리(시설분과 담당)
․제반시설에 대한 비품대장 정리 및 점검
․각종집기․사무용품․소모품의 구입․관리
․교회 동산 및 부동산 관리 유지 보호
④ 기타 재정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전례분과위원회
미사 전례 및 교회 예식에 관한 사항과 복사단 및 성가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4항).
① 본당의 전례 계획
․체계적인 전례봉사를 위한 계획 수립(전례담당자 일정표 작성․홍보)
․전례봉사자(해설자․봉헌자․독서자․보편지향기도 담당자) 선정 및 교육
․전례지도대본 및 전례평가서 작성
․미사안내 및 전례분위기 조성 계획
․세례․견진․혼배․장례미사 전례 협조
․제 성월 및 전례주기에 다른 전례와 신심행사 준비(성모의 밤․순교자의 밤 등)
․성체강복, 성시간, 성체조배 계획
․평일미사 참여 운동 전개
․본당 주보성인의 날 행사 계획
② 사순절․대림절 및 대축일 전례 주관
․십자가의 길, 성시간, 성주간 전례 준비
․현양제대 조성 및 성체조배의 일정 조정
․발씻김 예식 대상자의 선정 및 교육
․성탄절․부활절 대축일 미사 전례
․추석, 설 대축일 및 위령의 날(합동위령) 미사 전례
③ 전례단체 관리
․전례위원회․성가대․제대회 상설 운영
․성인․학생․어린이 복사회 활성화
․어린이․학생 복사단 출석 확인 및 시상
․제대의 장식, 청소 및 정리
④ 전례용품 관리
․제의, 제구, 제대초, 미사주, 제병, 향, 숯
․제대 장식(꽃·화분) 협조 및 정리
⑤ 기타 전례분과 업무에 관한 사항
◐ 선교분과위원회
교회 발전을 위한 지역 홍보 및 선교 활동, 예비신자 및 냉담교우 인도, 각 신심선교단체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5항).
① 본당의 선교계획
․교구 및 지구의 공동선교계획의 협조
․단계별 선교수단, 선교방법 개발(지역사회 현실 감안)
․계층별(연령·학력·직업) 선교목표의 설정
․선교봉사자의 선임 및 교육, 양성계획
․선교용(천주교․본당) 안내 책자 제작 및 배부
② 전입자 관리
․전입자와의 정기적 만남(분기별․월별) 계획
․주임신부와 전임자의 면담 계획
․구역분과․소공동체․신심단체 방문 의뢰
․전입행불자의 원인분석, 회두대책 수립
․전입자의 구역․반 교적확인․소재파악
③ 새 가족 찾기 운동
․지역․본당의 새 가족 찾기 선교계획수립
․입교자선정․선교활동․입교자봉헌 계획
․선교용 본당․교회출판물의 보급․홍보
․입교식․환영식 안내
․입교자 신상카드 작성
․결석자 방문, 전화 등의 지속적 관리
․반모임(소공동체) 참여 권장
․세례자 환영 및 제 단체 가입 권유
④ 쉬는 가족 찾기 운동
․쉬는 가족의 교적 확인․파악 선교
․쉬는 교우의 정기실태조사, 원인 분석
․외짝 교우 초대
․구역분과․소공동체․단체 회두 대책 수립
․구역․소공동체․단체 가정방문, 회두 활동
․고해성사 안내, 권면활동의 실시
⑤ 선교단체의 관리
․선교단체의 육성 및 지도
․선교단의 지원
⑥ 기타 선교분과 업무에 관한 사항
◐ 교육분과위원회
신자교육(예비신자 교리), 피정, 연수 등 교구 및 본당 차원의 교육 계획 수립과 집행을 관장하고, 본당의 봉사자 양성에 관련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6항).
① 신자(재)교육의 계획
․교구․본당 사목지침의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계획․연계 협조
․본당사목의 단계별․계층별 교육 계획
․본당 신자들에게 필요한 교구 차원의 교육 내용 선별 및 참여 권장
․신자피정․연수․성경 및 교리경시대회 계획
․연령․계층별(성별·직장·직능)의 성경강좌 개설
․대축일(사순·부활·대림절) 특별 신앙교육
․구역․단체의 연중교육계획․파악 조정
․견진교리․신자(재)교육의 계획․추진
․세례․견진의 대부모 교육
․신자 및 예비신자 교육 자료 비치․자료 활용․보존 관리
② 피정 및 연수
․사목협의회임원 피정․연수 교육
․신자 양성 프로그램(꾸르실료, M․B․W, M.E, 각종 세미나, 레지오마리애 단원교육 등) 소개 및 참여권장
․구역․단체 봉사자의 피정․연수 계획
③ 인재 양성(봉사자의 교육)
․성인교리봉사자(예비자교리반 봉사자)의 육성 및 지원 계획
․본당 봉사자의 양성(꾸르실료 등) 지원․협조 및 파악
․교회 봉사자 파악
④ 예비신자의 교리교육
․예비신자교육계획․교리반 편성․분반 조정
․예비신자 교리봉사자의 양성 및 선정
․예비신자 교과과정표의 배부․출석 점검
․대부모의 선정 협조․세례청원서 작성 관리
․통신교리자 관리·가정방문·면담신앙지도
⑤ 기타 교육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구역분과위원회, 남·여 소공동체위원회
지역공동체의 조직, 반모임(소공동체) 지도자 양성 및 반모임(소공동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8항). 본당에 따라서는 소공동체위원회라 하고 소공동체의 활동과 관련한 신자재교육, 구역장, 소공동체의 사도․총무의 교육 및 양성 등 소공동체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분과가 설치되지 않은 본당은 구역·소공체가 가정분과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지역․구역․소공동체의 운영
․교구․본당의 사목지침 구현을 위한 홍보 및 협조
․소공동체의 활성화 교육의 준비 및 주관
․구역․소공동체의 조직․운영에 대해 주기별 점검
․구역․소공동체의 분할 및 통폐합 조정
․구역별 교적 관리 및 수시 점검
․본당 관할 구역 내 제반 사항 파악(교육, 상가, 유흥, 주거, 타종파 등)
․본당 관할 구역 내 교회 단체(사회복지시설, 수도회 등)와의 유대
․공소 지도 육성 및 유대 강화
② 구역·소공동체의 활동 및 관리
․사목자의 사목방문 안내 및 협조
․구역․남․여 소공동체 활동의 연계추진
․고해성사표 배부 및 적극 권면
․전출․입 신자, 행불자의 파악 관리
․예비신자 모집 및 돌보기
․쉬는 교우 회두 활동
․세례자 관리 및 신심단체 가입권유
․신자들의 건의사항․애경사 파악보고
․주일과 대축일을 잘 지키도록 서로 함께 독려
․자녀들의 기도생활과 교리교육에 충실
․모범 소공동체 선정 및 시상
․구역․소공동체의 회계 관리 철저 및 소공동체 모임 일지․보고서 작성 정리
․구역․소공동체 단합대회
③ 봉사자의 양성
․구역장․반장․총무의 양성 계획 수립
․구역장․반장․총무의 피정․연수회 실시
․구역장․반장․총무의 월례회의 운영
․구역의 교회출석, 단체등록 등 점검
④ 기타 구역․소공동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청소년(초․중․고등부, 청년)분과위원회
초․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운영과 청년단체의 조직,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7항). 청년분과위원회는 초등·중등·청년분과위원회로 운영하는 본당도 있다.
① 청소년 활동계획
․주일학교 행사전반에 대한 계획 및 지원
․교리교사 연수회, 수련회에 대한 계획 및 지원
․초․중․고등부 교리교사 양성 계획 및 지원
․첫 영성체 아동교리 지도 계획 및 지원
② 주일학교(초․중·고등부) 운영
․첫영성체
․학생 예비신자 교리
․부활절 및 성탄절 행사
․성소주일(신학교, 수도회 방문)
․어린이날 행사
․여름신앙학교
․어린이 신앙 대회․교리경시대회․성가 경연 대회
․성지순례․체육대회 등
․중·고등부 학생회 활성화와 육성 지원
③ 교리교사의 양성
․교구 및 지구 월례교육․연수회․피정 적극 참여
․지구별 교사 모임
․본당자체 월례교육, 연수회 실시
․교리교사 수련회 지원
④ 청년단체의 관리 및 지원
․청년단체의 조직 활성화, 활동계획 수립
․청년회 피정․교육실시 및 신앙강좌 개설
․대학생회 지원
․젊은이 예비신자 교리반 지원
⑤ 기타 청소년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성소분과위원회
성소의 계발과 육성, 성소자 관리와 성소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10항). 성소분과는 광교 96-39(1996.7.23)호로 설치하였다.
① 성소자에 대한 계획
․성소자의 제반계획의 수립 및 추진
․예비신학생의 발굴․후원
․예비수녀의 발굴․후원
․신학생의 후원
② 성소의 활동
․성소후원의 제반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소주일 행사 주관․2차 헌금의 관리
․신학교 및 수도회의 방문
․성소후원금 홍보 및 관리
③ 성소단체의 관리
․성소단체의 육성-성소후원회 조직 관리
④ 기타 성소분과의 업무에 관련된 사항
◐ 문화홍보분과위원회
본당에 따라 홍보분과를 설치하고 홍보분과에 편집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교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의 홍보, 교회의 간행물의 배포, 본당지의 편집 및 발간. 배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① 홍보간행물의 배포
․홍보의 날 천주교소개·선교자료의 배부
․교회의 잡지·신문·교구주보의 보급
․교회의 간행물의 구독운동 전개
․본당연혁(사진·글)자료수집·본당사 발간
② 본당의 홍보활동
․본당행사의 홍보 및 참석 권유
․주소록·전화번호부·생활정보지의 제작
․본당간행물(주보·소식지)편집발간·배포
․분과·단체행사의 주보·본당지 홍보
③ 대외관련의 업무
․교구·지구의 행사의 홍보·참석공지
․본당 및 타본당의 소식의 홍보
․본당지·신문·방송 언론·매스컴 적극 활용
④기타 홍보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지역 사회의 계발, 불우이웃돕기, 후원 사업을 통한 사회 사도직 활동과 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준칙 제 14조 13항).
① 사회복지의 계획
․극빈자․불우이웃․무의탁자 돌보기 계획
․사회복지 후원회 신설 및 가입 권장
․자선단체 후원 신자 및 활동 파악
․지역복지시설 현황 조사․지원계획 수립
② 사회복지의 운영
․불우이웃돕기 성미․성금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일일찻집 개최
․본당 나눔의 날 실시
․관공서의 복지지원업무 대행
③ 지역사회의 후원
․양로원․고아원․독거노인․결식아동 지원
․은퇴사제 복지계획 및 지원
․나환자촌․교도소․무료급식소 지원
․장학금고 개설 및 장학생 선정․장학금 지원
․가정간호의 활동계획․대상자 선정․지원
④ 사회봉사활동
․사회복지 관련단체와 협조봉사
․단체의 병원․이․미용실․식당 봉사유도
․사회복지의 사도직 활동․봉사 활동
․봉사자 파악 및 봉사자 모집
⑤ 사회정의의 구현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활동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후원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연대사업
․농민․노동자 등의 권익 옹호 및 후원 활동
⑥ 사회단체의 관리
․사회단체의 육성-빈첸시오회
․본당의 각종 후원회 육성
․사회단체의 지원
⑦ 기타 사회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
◐ 관리분과위원회
본당에 따라 관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본당의 시설물 및 조형물을 유지보수하고 자재와 비품을 관리·보존하는 업무를 분장한다.
① 건물 및 시설물의 보존
․본당제반시설·장비의 설치와 유지보수
․건물지속성·효율성감안 증·개축공사검토
․전기·전화·상.하수도·가스 적정용량점검
․시설물의 노후·위험요소 정기안전검사
․본당의 주변·화단의 조경 계획 수립
② 부대시설의 관리
․주차장의 시설·보수 및 안전관리
․계절별 냉방·난방의 안전 및 적정점검
․정화조의 상태 및 수거점검
․시설 및 장비의 도색 및 착색
․수목의 전정·화단의 보수·관리
③ 비품자재의 관리
․정기비품의 실사
․비품대장의 기록보존
④ 시설단체의 관리
․시설단체의 육성
․시설단체의 지원
⑤ 기타 시설분과의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