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부장이 사무국장을 한다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의 동화 같은 것이 생각난다. 현실은, 동화도 아니고, 옛날이야기도 아닌, 우리 주변을 웃기는 것인지, 울리는 것인지,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의 무대 위에 와 있지만,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회장이 있다. 그런데 바라만 보고 있자니 속이 터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벗었는지 입었는지도 모르고 자신에 취해서, 춤을 추는 꼴불견을 언제까지 보아야 하는 관객은 무슨 고통이란 말인가? 이제 자숙하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라 유족회의 망신 빨리 정리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라! 그런 능력도 없다면 무대에서 내려가라! 회장은 회장으로 할 일이 있고 임원은 임원으로 할 일이 있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넓은 의미의, 미풍양속도, 법률이고, 도덕도, 관습도, 법이다. 우리의 상식, 풍속에는, 임금이 정승을 하겠다는 관습도 없었고, 대통령이 국무총리 하겠다는 풍속도 없다. 어찌! 지부장이 사무국장을 하겠다는, 인간이 있다는 말인가? 인간이라면서, 인간의 예의도, 도덕도, 법도 없다면, 철면피 아닌가? 인간의 탈을 쓴 돼지인가 여우인가? 김 ○범, 김 ○득, 박 ○례, 당신들이 인간이라면 스스로 밝혀 보길 바란다. 이를 판단도 못 하고, 정리도 못 하는, 어리석은 회장이 왜 무대위에 있다는 말인가? 참 한심하다. 어쩌다 우리 유족회가 이렇게 쓰레기 같은 꼴이 되었나?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정관은, 보훈처의 단체설립법을, 상위법으로 따라야 하고 보훈처의 단체설립법은 상위법인, 민법의 법인 단체설립법을 따라야 한다. 단체설립법의 몇 개의 조항을 실어본다. “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관은 이 법의 범위 안에 포함 되어 있고 이안에서, 회원들의 도움이 되는 더 큰 범위에서만, 집행하고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가? 회장은 민원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회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 부조리가 난무하고, 법도, 도덕도, 예의도, 관습도, 질서도, 아닌 것들이 난리를 부리는 판국이다. 회장이 어리석고 일을 못하면 참모(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들은 무엇하기 위해 선출하고 임명하였단 말인가? 그들의 임무가 이런 것 빼놓고, 우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다 사표를 내야 할, 대상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든다. 마지막을 기대하며 감사에게 전한다.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라! 정관에 없는 것은 민법을 준용하게 되어있지 않은가? 민법 “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감사(監事)의 직무를, 민법은 위와 같이 정해있으니 참고하여 진행할, 권한과 권리는 오직 감사(監査)에게 있다. 감사의 직무는, 감사의 고유권한이다. 회장도, 단체의 어느 누구도, 대상일 뿐이지, 감사의 직무 수행을 막거나,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권한을, 알고도 못 한다면 직무유기(職務遺棄)이고, 차후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 기억하고, 숭고한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 있는 수호신이 되길 기대한다. 감사의 능력속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타의에 의해서 해결한다면 그 또한 부끄러운 일 아니겠는가? 감사의 임무는 쉬운 예로 달리는 기차가 철길 레일(rail)을 벗어나지 않토록 방지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단체와 회원을 위해 충실한 임무를 수행할 때, 모든 이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 것은 아름다운 헌신이며 모든 임원과 회원들 그리고 단체를 위한 아름다운 봉사이다. 나는, 여주낙원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믿어 본다. 2022년 06월 14일 다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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