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정관 & 회칙 등

[스크랩]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작성자보름달|작성시간26.06.13|조회수11 목록 댓글 0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정관

1963.08.23 제정 1996.02.29 개정

1964.12.29 개정 1998.05.08 개정

1965.03.15 개정 2004.04.24 개정

1968.06.29 개정 2007.10.10 개정

1970.03.27 개정 2008.06.20 개정

1972.03.23 개정 2010.05.20 개정

1973.04.25 개정 2012.07.13 개정

1978.11.04 개정 2013.05.20 개정

1980.09.10 개정 2015.04.29 개정

1982.07.19 개정 2017.05.29 개정

1985.12.10 개정 2017.09.14 개정

1988.08.26 제정 2020.01.14 개정

1989.05.31 개정 2020.08.18 개정

1991.07.12 개정 2021.09.29 개정

1993.06.02 개정 2022.04.27 개정

1995.11.06 개정 2025.09.25 개정

 

제 장 총 칙

1(명칭)

이 법인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1조에따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이하 본회이라 한다)라 한다. <2025. 9. 25. 개정>

 

2(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3(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통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전몰군경의 유지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애국정신을 함양한다아울러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활동에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성격)

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특정정당의 정강을 선전 하거나 특정 공직입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5(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회원의 자활능력과 지식 배양 사업

2. 전몰국가유공자 추모 및 호국선양 활동사업

3. 정부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4. 회원의 권익신장복지증진 및 자활정착을 위한 사업

5.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사업

6. 현충시설의 보호와 정화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제반 부대사업

 

6(감독)

본회 및 각급회의 장은 하급회에 대하여 지휘·감독권을 가진다.

 

제 장 회 원

7(회원)

① 본회 회원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회에 회원가입신청(등록)을 하여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침으로써 회원이 된다.

③ 회원은 주소지 관할 지회에 속하며 소속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등록하되 1개 이상의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④ 탈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탈회 할 수 있다.

 

8(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와 그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2025. 9. 10. 개정>

②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2025. 9. 25. 개정>

③ 회원은 본회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각급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④ 회원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제 장 조 직

9(조직)

① 본회에 본부지부 및 지회 또는 특별지회를 둔다.

②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각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두되 인접시도와 통합하여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지회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두되 각 도지부 소재지의 지회는 지부가 직할할 수 있으며 회원 50인 미만의 시구는 인접 시구에 통합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④ 회원 30인 이상의 집단거주지에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별지회를 둘 수 있다.

⑤ 본회의 임직원 및 대의원과 지회장은 회원이어야 한다다만 본부 및 지부의 직원 중 차장과 과장은 예외로 할 수 있다.<2025. 9. 25. 개정>

 

10(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

① 각급회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부는 본회 명칭을 머리에 두고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자치시ㆍ도 명칭을 붙여쓰되 시ㆍ도지부로 한다다만통합된 지부는 그 시ㆍ도 명칭을 붙여 쓰되 광역시 명칭부터 쓴다.

2.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각도 및 자치시ㆍ도청소재지와 통합된 지부광역시 소재지에 둔다.

3. 지회는 본회와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회 소재지 시지회로 한다다만지부직할지회는 본회와 지부명칭을 머리에 두고 직할 뒤에 시지회로 하고 인접 시구 명칭을 통합한 지회는 그 시구 명칭을 붙여 쓰되지회 소재지 시구 명칭부터 쓴다.

4. 지회는 시구청 소재지에 둔다다만인접 시구를 통합한 지회는 보훈지청 소재지 또는 회원수가 많거나 교통이 편리한 시구청 소재지에 둔다.

② 특별지회는 본회와 그 특별지회가 소속한 지부의 명칭을 머리에 두고 그 특별지회 소재 리동 또는 촌의 명칭을 붙여 쓴다.

 

제 장 본부의 조직

11(임원)

①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2. 부회장 2

3. 이 사 10인 이내(회장부회장 제외)<2020. 8. 18. 개정>

4. 감 사 2

5. 사무총장 1

② 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동 임원이 궐위된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1항 제1호의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다만보선된 회장으로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는 중임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삭제

⑤ 1항 제5호의 임원의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신임기간으로 한다.

⑥ 부회장 2인중 1인은 상임으로 한다.

 

12(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임원에 대하여 재적 임원 및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불신임 결의한다.<2020. 8. 18. 개정>

② 1항의 불신임 결의를 받은 임원은 당연히 면직된다.

 

13(겸직금지)

감사지부장사무국장 및 지회장은 이사 및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14(명예회장 및 고문과 자문위원)

① 본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자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명예회장과 고문자문위원은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본회의 육성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하며명예회장과 고문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의 임기는 당해 회장의 임기만료일 까지로 한다.

③ 명예회장은 고문을 겸직할 수 있고 수당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지급할 수 있다.<2025. 9. 25. 신설>

 

15(임원의 선출)

① 회장부회장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되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다만현직 사무총장이 재임 중 중도 사퇴 시 이사 중에서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사무총장 서리를 임명하여 차기 총회 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③ 임원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16(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처리하며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감사는 본회 및 각급 회에 대하여 회계와 재산에 대한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 본부의 일체 회무를 처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6조의2(임원 등의 자격요건)

본회의 임원은 회원등록 후 2년이 경과된 자로 한다.

② 지부장 및 지회장은 제7조에 의한 회원등록 후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 한다.

 

16조의 3(임원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직원(18조제2항의 대의원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② 1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직원은 당연 해임된다.

<2020. 8. 18. 본조 신설>

 

17(본부의 기구)

본회의 본부에 총회 및 이사회를 둔다.

18(총회)

①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본회의 총회는 회장부회장이사사무총장지부장과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감사의 요청이나 총회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이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⑤ 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다만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발생으로 인하여 7일전에 회의 소집통지가 극히 곤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②항의 대의원 정수는 106인 이내로 하되 서울특별시지부는 12경기도지부는 14부산광역시지부대구광역시지부경상북도지부경상남도지부는 각 8인천광역시지부광주광역시지부전광역시지부울산광역시지부강원특별자치도지부충청북도지부충청남도지부전북특별자치도지부전라남도지부는 각 5제주특별자치도지부는 2세종특별자치시지부는 1명으로 한다동일지회에 대하여 2명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없으며지회장 회에서 선출한다. <2025. 9. 25. 개정>

⑦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회장회의 소집 통고 기간 중 정관 제25조 제항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지회장회의 2일 전에 지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또한대의원 추천은 지회장회의 구성원 1인이 복수(2)로 추천할 수 있다.<2020. 8. 18., 2021. 9. 29. 개정>

⑧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다만대의원의 임기는 제11조제2항에 규정한 임원의 임기만료 60일전에 종료된다.<2012. 7. 13 개정>

⑨ 대의원의 임기 중 지부별 회원 수의 증감으로 인하여 대의원 정수에 변동을 초래한 경우에도 현재 대의원의 임기 만료 시까지는 당초 대의원 정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9(총회의결사항)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의 의결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1항 제1호와 제5호의 의결은 총회구성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20(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 기타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경우의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2025. 9. 25. 개정>

 

21(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

2. 명예회장 및 고문추대에 관한 사항

3. 사무총장의 임명승인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8. 임직원 및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9. 지부지회 또는 특별지회의 설치 및 폐합에 관한 사항

10.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1조의2(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총무부와 회원복지부 및 재무부를 두고 각부에는 부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③ 전항의 부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 장 지부의 조직

22(직원)

① 지부에 다음의 직원을 둔다.<2020. 8. 18. 개정>

1. 지부장 1

2. 사무국장 1

3. 사무차장 1- 11

4. 사무과장 1

② 1항 제1호의 지부장 임기는 4년으로 하되 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다만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임기를 더 부여할 수 있으며지부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2025. 9. 25. 개정>

③ 삭제

 

23(직원 임명)

① 지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과 기타 직원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24(직원의 직무)

① 지부장은 지부의 회무를 총괄(總括)하고 그 지부를 대표하며지회장회의 의장이 된다.

②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며 지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25(지회장회)

① 지회장회는 지부장사무국장 및 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지회장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지회장회의 소집은 7일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④ 지회장회의 의결은 지회장회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⑤ 지회장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대의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지회 및 특별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장 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

26(지회장)

① 지회 또는 특별지회에 지회장 1인을 둔다.

② 지회장 및 특별지회장은 지부장이 임명한다.

③ 1항의 지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그를 임명한 임명권자의 신임기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다만지회장 궐위 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또한 당해지역 회원 중 수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025. 9. 25. 개정>

④ 지회장 또는 특별지회장은 회무를 총괄(總括)하고 그 회를 대표한다.

27(조직승인지회 및 특별지회의 조직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장 재 정

28(재산의 구분 및 관리)

①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2020. 8. 18.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본재산으로 하고기본재산 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에 출연한 재산

2.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국내외의 공공단체민간단체개인으로부터 양여나 기부받은 토건물 및 출연금

3.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다만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2020. 8. 18. 신설>

③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2020. 8. 18. 신설>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2020. 8. 18. 신설>

⑤ 본회의 수익사업에서 얻어진 소득은 회원의 복지에 우선하여 사용하되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2020. 8. 18. 개정>

⑥ 기부금으로 얻어진 소득은 보훈선양사업 등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2020. 8. 18. 개정>

 

29(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30(예산결산보고)

본회는 전년도의 결산보고서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안을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25. 9. 25. 개정>

 

제 장 잡 칙

31(징계)

회장 또는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 및 임직원을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단 경미한 사항이라 인정될 시는 피 징계대상자에게 1차경고 조치후 개전의정이 없을 때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정관을 위배하였을 때.

2. 본회의 임직원 또는 회원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3. 국가유공자 유족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1항의 징계처분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회원자격정지를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그 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정지한다.

④ 징계처리절차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32(검열)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각급회의장은 관할하급회의 회무를 검열할 수 있다.<2025. 9. 25. 개정>

 

33(정관개정삭제

 

34(임원의 개선)

임기만료로 인한 본회임원과 대의원의 개선은 임기만료 20일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35(해산사유)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산한다.

1. 총회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해산결의

2. 국시에 위반하여 운영되었을 때

3.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본 정관에 위반하여 그 운영에 중대한 과실을 범하였을 때

 

35조의 2(해산 시 잔여재산귀속)

35조의 사유로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

 

36(규정)

본 정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37(준용)

각급 회는 조직운영상 정관 및 제 규정의 규제가 없는 것은 상급 조직의 결정이나 통례에 준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지회장 및 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이 정관 시행 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1972. 3.23)

본 정관 개정은 원호처장 승인일 197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다만11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은 임기 만료 후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73. 4.25)

① (시행일본 정관은 원호처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정관 시행당시의 대의원지회장 및 분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이 정관 시행 후 최초의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부 칙 (1978. 11. 4)

① (시행일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9.10)

① (시행일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1980년 9월 6

개최된 정기총회의 폐회와 동시에 종료된다.- 17

③ (경과조치) 1980년 9월 6일에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정관의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부 칙 (1982. 7.19)

① (시행일이 정관은 원호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2.10)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8.26)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1988년 8월 26일에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1차 재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9. 5.31)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경과규정이 정관 개정에 따라 증원되는 이사 및 대의원은 이 정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선출하되그 임기는 현재자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부 칙 (1991. 7.12)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정관 개정당시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보며회장을 제외한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는 개정 전 정관의 임기인 1991910일로 만료된다.

③ (경과조치이 정관 개정당시의 회장과 개정 후 처음으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1994510일로 한다.

부 칙 (1993. 6.2)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1.6)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29)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8)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24)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0.10)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20)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0)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3)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원은 개정된 정관 제7조 2항에 따른 회원 등록을 필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3. 5. 20)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당시의 지부장 및 지회장의 임기제한은 개정된 정관 제22조 항 및 제26조 항에 의거 2014년도 임기개편 조직구성에서 새로 선임된 지부장 및 지회장부터 적용 받는다.

부 칙 (2015. 4. 29)- 20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29)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4)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14)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 18)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29)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7)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25)

① (시행일이 정관은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이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사무총장대의원지부장 및 지회장은 개정된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2026년 6월 12일

옮긴이 다솜이 이병수

 

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 알자(깨우치자)2 - Daum 카페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