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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작성자재욱|작성시간20.07.10|조회수147 목록 댓글 0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안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실업 등으로 단기간 생계 불안에 직면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희망하시는 경우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독립유공자의 자녀 생활지원금을 받는 포함), 국가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부모균분 보훈급여금을 받는 포함), 5.18민주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수권 배우자, 장기복무제대군인입니다.

 

 

  지원 조건

구분

대부한도

상환기간

담보조건

생활안정대부

3백만원

3

보훈급여금

부동산

연대보증(직접대부에 한함)

보증보험(위탁대부에 한함)

   지원 대상

    생활안정대부 추가 지원 희망자

     - 20년도 생활안정대부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1 추가 지원 생활안정대부 지원 횟수에서 제외

      20 생활안정대부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신청 기간

    20.7.6() ~ 20.11.30()

      예산 소진 조기 종료

 

   신청 방법

    위탁은행(KBNH) 방문 신청

     - 위탁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경우 위탁은행에서 나라사랑대출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

 

   유의사항

    나라사랑대출을 연체중인 (양수전 체납금 미상환자 포함) 대부지원 제외

    긴급자금 상환중인 , 상환기간 연장중인 대부지원 가능

    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훈업무시행지침  위탁은행 업무처리기준 생활안정대부 지원 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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