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작성자재욱|작성시간18.05.04|조회수155 목록 댓글 0




보철용 차량 지원 내용

 

           

적용대상

근 거 법 규

지방세 면제

(취득세,
자동차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공동명의 차량 1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및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중 1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면제금액 전액 추징

상이1~7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지방세특례제한법
2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행정안전부)

 

 

 

개별소비세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

 

✽ 차량등록 후 5년 이내 매각하거나 공동명의자 별거 시 잔여기간 해당금액을 추징

상이1~7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개별소비세법 제18 

동법 시행령 제31

(기획재정부)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

 

비사업용승용자동차, 7명이상 승용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특수자동차 중 1

독립유공자

상이1~7(지원,   보훈보상 포함)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도시철도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

(국토교통부)

 

 

지역개발사업

지방채 매입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

 

518부상자와 고엽제장애등급자는 지역에  따라 혜택이 없을 수 있음

상이1~7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시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

보철용 경유 차량 1

상이1~7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환경개선비용부담법

9조 및 동법 시행령

6, 7(환경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710인 승용자동차,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1

 - 독립유공자, 상이/5.18부상자 1~5: 면제

 - 상이/5.18부상자 6~14, 고엽제환자 : 50% 할인

 

 ✽ 독립유공자는 배기량 제한 없음

독립유공자

상이1~7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증 및  

후유의증환자

 

 

유료도로법 제15, 

동법 시행령 8 및

시행규5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영업규정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소유의 차량 1

독립유공자

상이1~7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5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대상 : 국가유공상이자 1~7

❍ 보철용 차량으로 지정되고 본인이

   승차한 차량 1

 

 일부지역 : 고엽제환자, 518부상자 해당

상이1~7

 

지자체 조례규정으로 다를 수 있음

주차장법 제9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조례

 

국가유공자 등

자동차표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 소유의 차량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한 차량 1(본인 명의)

독립유공자

상이1~7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의3(보건복지부)

 

(*보철용차량지원지침

  별표 3)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보철용 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차량 1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정기․종합)

   수수료 80% 할인

독립유공자

상이1~7

5.18부상자(1~14)

고엽제후유의증

(고․중․경도)

자동차검사업무지침

12(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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