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철차량 대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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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및 문제점 현재 보철차량 대부지원은 차량구입 후 3개월 이내에만 실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선방안 차량구입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할수 있는 제도를 기대효과 이자 및 월 납부금 부담을 감소시킬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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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답변완료
검토내용
1.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신청번호 :
1AB-1804-000008)을 통하여 제안하신 "보철용 차량구입 시 받은 대출 상환을 위해 차량 등록 3개월 이후에도 대부지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우리 처에서 지원 중인 보철용 차량 구입대부는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목적대부로서,
보철용 차량 구입자금이 필요한 시기를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그 신청시기를 차량이 본인명의로 등록(변경)된 이후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귀하께서 요청하신 차량 등록 3개월 이후 보철용 차량 구입을 위한 대부 지원은 수용이 어려움을 양해 부탁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생활안정과(담당 : 성지해, ☎044-202-5677)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처리기관
국가보훈처
- 통지일시
20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