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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작성자술붕어(서울)|작성시간26.04.10|조회수91 목록 댓글 10

안녕하십니까?

술붕어입니다.

 

형법 제 347조는 사기죄로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우리 농장 관리인은 나무를 베어 파는 사업을 하는데

올 2월 경 홍천의 모 장작 판매 업소에

3.2 톤의 참나무 장작을 납품을 하고 대금 320만원을

다음 날 받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대금을 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고

장작 판매 업소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애시 당초 대금을 줄 의사가 없이 기망하여 장작을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 된다 할 것입니다

 

사기가 판치는 세상

그렇다고 전쟁은 자기가 일으키고 전쟁 비용은

우리보고 내라고 하는 트럼프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데

그래도 320만원을 못 받으면

원 주인에게 주어야 할 장작 대금과 운송비를 관리인이 부담을

해야 함으로 큰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어쩌겠습니까?

과거 경찰을 했던 술붕어

변호사법 위반을 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소 방법 등을

코치를 해 주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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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술붕어(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0 그럼요
    큰 돈이죠
    또 물어줘야 할 돈도 있고
  • 작성자누촌애(인천,김영수) | 작성시간 26.04.10 몹쓸것들
    트럼프도 그만 눈에 띄였으면
    싶네요
  • 답댓글 작성자술붕어(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0 그러게요
    깡패도 아니고
  • 작성자청주맨/이관응 | 작성시간 26.04.11 어찌 요즘사기가 판치는세상이 되였나요
    힘드려 일을 안하려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술붕어(서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4.11 그러게요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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