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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업 등록 기준

작성자논산골(논산)|작성시간18.01.30|조회수342 목록 댓글 2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시 필요서류》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수수료 및 기타비용 납부 : 없음)
ⓛ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 신청서(파일 첨부)
(육묘업 : 16시간 이상 교육 수료증 사본 제출)
②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③ 시설보유 확인서류(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등)
④ 장비보유 확인서류(예: 장비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보유사진 등)
⑤ 종자관리사 채용여부(종자관리사 자격증, 채용계약서 등)

※ 종자관리사 보유필요 작물
‣ 식량작물 :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법114조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한함)
‣ 과수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자두, 매실, 참다래, 감귤
‣ 채소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
‣ 버섯 : 양송이, 느타리, 뽕나무버섯, 영지, 만가닥, 잎새, 목이, 팽이, 복령, 버들송이, 표고버섯

​​나. 육묘업 등록 시 필요 서류

1.16시간 이상 교육 수료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3. 시설보유 확인서류(예: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다.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5조(종자관리사 보유의 예외)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林木)
7.삭제 <2016.6.21.>
8. 식량작물
단, 벼·보리·콩·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 = 종자관리사 필요
9. 과수
단,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자두·매실·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 = 종자관리사 필요
10. 채소류
단, 무·배추·양배추·고추·토마토·오이·참외·수박·호박·파·양파·당근·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 = 종자관리사 필요
11. 버섯류
단, 양송이·느타리버섯·뽕나무버섯·영지버섯·만가닥버섯·잎새버섯·목이버섯·팽이버섯· 복령·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 = 종자관리사 필요


별표 5의2] <신설 2017. 6. 27.>

[육묘업의 시설기준(제15조의2 관련)]

1. 공통기준

가. 개별기준의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 사용권을 확보할 것
나. 두 가지 이상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시설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은 재배하는 작물의 철재하우스 면적 기준 중 가장 넓은 기준을 적용할 것

2. 개별기준

가. 채소작물 또는 화훼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99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환풍기, 난방기 및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병해충 차단시설: 방충망을 갖출 것
4) 육묘벤치를 설치할 것
5)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나. 식량작물
(시설)
1) 철재하우스 면적: 250㎡ 이상일 것
2) 환경조절장치: 차광장치와 관수장치를 갖출 것
3)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 철재하우스 바닥과 토양을 격리할 것
가) 콘크리트 깔기
나) 부직포 깔기
다) 자갈 깔기
라) 보도블록 깔기

제15조의3(육묘업의 등록 등)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의4(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교육)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농촌진흥청
2. 국립종자원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실습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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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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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누촌애(인천,김영수) | 작성시간 18.01.3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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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답댓글 작성자논산골(논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8.01.31 감사합니다.~
    늘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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