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씨스템동바리

시스템 동바리(SYSTEM SUPPORT)작업

작성자마신|작성시간11.10.31|조회수15,652 목록 댓글 0
1.1 검토배경 및 목적
그러나 재해가 발생된 현장의 대부분이 상기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현장의 동바리 설치 높이별 재해현황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이가 4m를 넘는 경우에 46건의 재해가 발생하여 9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바리 구조가 파이프 써포트와 보조지주, 2본의 파이프 써포트, 강관틀(B/T) 동바리와 파이프 써포트를 조합한 2단 이상의 정상적인 연결구조라기 보다는 연결부의 구조적인 취약점과 잘못된 연결 방법, 안전기준의 미준수 등으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층고가 4m를 초과하는 구조물에서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시 안전한 기성제품의 동바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 골조공사시 붕괴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최근 들어 층고가 4m를 초과하는 골조공사시 시스템 동바리(System Support)의 사용이 점차적으로 빈번해 지고 있으나 시스템 동바리에 관한 관련규정 및 조립/해체에 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어 보급/사용되고 있는 시스템 동바리의 자료를 분석하고 해외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 동바리의 자료를 수집하여 보급하고자 한다.
2.1.1.1 지주형태 시스템 동바리
거푸집 동바리, 가설 작업대 및 승강 계단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며, 특히 설치 높이가 높고 슬래브 두께가 큰 구조물의 동바리로 많이 사용된다. 대부분의 써포트는 제조회사별로 특허를 가지고 있어 개발회사의 고유명사를 제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2.1.1.2 보 형태 시스템 동바리
기존에 사용하던 파이프 써포트의 약점인 설치후의 작업공간 부족과 시공기간, 소요인력, 안전성을 개선한 형태이다. 경량으로 경우에 따라 써포트를 설치하지 않거나 수량을 줄인 가설 시스템으로 콘크리트조, 철골조 및 철골 철근콘크리트조의 거푸집 공사에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다.
2.1.2.1 국내현장
(2) 고속철도

(3) 대규모 사이로(silo)

(4) 종합운동장

2.1.2.2 해외 현장
(2) 교량

(3) 배 구조물

(4) 플랜트 구조물

(5) 교량 구조물

(6) 교량 구조물

2.2 용어의 정의
〈 그림 3 〉 시스템 동바리(예)
(2) “수직재”라 함은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주요 부재를 말한다.
(3) “수평재”라 함은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를 말한다.
(4) “링”이라 함은 수직부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부재를 수직부재와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만든 부재를 말한다.
(5) “연결핀”이라 함은 수직재와 수직재, 링과 가새 또는 수평재와 링을 연결하여 고정할 수 있게 한 부재를 말한다.
(6) “ U 헤드 잭”이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의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멍에재를 시스템 동바리에 긴결할 수 있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7) “잭 베이스”라 함은 시스템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를 말한다.
(8) “장선”이라 함은 거푸집 널 하부에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9) “멍에”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10) “가새”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2.3.1 Pipe Support 의 장/단점
(2) 정확하게 수직으로 설치하기가 어려워 좌굴의 위험이 많다.
(3) 설계에 의한 동바리 설치간격을 현장 여건상 정확히 준수 할 수가 없다.
(4) 수평보강 연결재의 조립간격을 정확한 간격으로 설치하기 어렵고 조임철물의 조임 토크가 일정치 않아 풀림의 위험이 있으며 설치/해체 작업이 불편하다.
(5) 높거나 반복되는 대형구조물에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6) 재사용시 지지핀의 분실에 따른 일반 철근 등의 사용으로 성능을 확보하기 어렵다.
(7) 설치비용이 시스템 동바리 보다 싸다.
(8) 소규모 구축물에 유리하다.
2.3.2 시스템 동바리의 장/단점
(2) 부재의 단순화로 시공이 용이하다.
(3) 수직, 수평재의 확실한 체결로 좌굴을 방지할 수 있다.
(4) 동바리(수직재)간격을 설치 계획에 따라 정확히 하여 자재의 과다 투입을 방지할 수 있다.
(5) 대형구조물의 동바리로 사용시 수평재 간격을 쉽게 조절하여 수직재의 허용내력을 증가 시킬 수 있다.
(6) 비계용 부품을 동바리에 연결 사용하므로써 작업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7) 설치/해체시 별도의 도구가 필요 없다.
(8) 설치비용이 기존 Pipe Support 보다 비싸다.
2.3.3.1 Pipe Support 의 경우
(1) 조건
- Slab 면적 : 2.4m × 1.8m
- 설치 높이 : 8m
(2) 설치부재 : V4 × 2단 = 8m
(3) Span 면적 : 2.4m × 1.8m = 4.32㎡, Span 내 체적 : 4.32㎡ × 8m = 34.56㎥
(4) 소요자재량

2.3.3.2 시스템 동바리(OO공업 S-2000 사용시)의 경우
(1) 조건
- Slab 면적 : 2.4m × 1.8m
- 설치 높이 : 9m
(2) 설치부재 : (SP3600 × 2) + (SP1800 × 1) = 9m
(3) Span 면적 : 2.4m × 1.8m =4.32㎡, Span 내 체적 : 4.32㎡ × 9m =39㎥

3.1.1 Stacking Tower ST 100 Type
〈사진 11〉 Stacking Tower ST 100 Type
(2) 특징
- 고강도 아연 도금한 파이프 부품으로 단위 중량이 7kg 이내이고 종류가 단순하여 인력으로 설치, 해체 작업이 신속하다.
- 플랜트 슬래브 구조물 공사에서 출구가 협소할 경우 탈형 이동시 인력으로 해체하여 이동시킬 때 신속하게 작업할 수 있다.
- 한 두번의 동바리가 소요되는 거푸집공사에서 장비 없이 신속하게 설치, 해체 및 이동이 인력으로 해결 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1.2 PD-8 TOWER
〈사진 12〉 PD-8 TOWER
(2) 특징
- 층고가 높고 슬래브 두께가 50~100cm이며, 넓은 면적의 건물 공사에 적합한 시스템 써포트이며,
- 고층 건축/ 토목공사에서 계단용 Tower로 활용이 가능하다.
- 파라펫트가 있는 고층건물 공사의 슬래브 폼 테이블(Slab Form Table)로 사용되며 탈형 이동시 바퀴를 달아 이동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1.3 Multiprop Shoring Tower
〈사진 13〉 Multiprop Shoring Tower
(2) 특징
-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가볍고 녹이 발생하지 않아서 취급이 용이하고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 Tower의 폭을 0.9m에서 3m까지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슬래브 테이블(Slab Table) 크기에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 수직재 1본당 허용하중이 6Ton이나 되고 가벼우므로 고소 지지용으로 적용되며, 대단위 경기장 스타디움이나 슬래브+보 테이블폼에 적합하다.
- 슬래브+보 구조물에서 보춤(Beam Height)이 50cm, 100cm 이상일 때, Multiprop Spindle은 100cm~200cm 까지 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슬래브 테이블 폼 (Slab Table Form )시스템 이다.

〈그림 4〉 Multiprop Shoring Tower 형태
3.1.4 HD 200 Shoring System
〈사진 14〉 HD 200 Shoring System 시공 예
(2) 특징
- Main 삼각 Prop의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가벼워 설치/해체가 용이하다.
- 중하중 Shoring System 이므로 탈형 해체시 Pinion Type Lowering Device가 부착되어 있어 탈형이 쉽게 이루어진다.
- 토목공사 구조물 동바리에 적합하다.

〈사진 15〉 HD 200 Shoring System 부재
3.1.5 PERI-UP Access System
〈사진 16〉 PERI-UP Access System
(2) 특징
- 각 부품의 단위 중량이 가볍고, 탈부착이 용이하여 신속한 작업이 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 건물 외부 구조물 마감 작업시 발판용으로 활용 할 수 있다.
- 층고가 높고 하중이 가벼운 슬래브 거푸집 동바리 공사에 적용 할 수 있다.
3.2 DOKA D2 시스템
D2 System은 응용 조립이 자유로움은 물론 기동성과 간편한 조립이 장점이며 500Cubic Meter를 조립된 상태에서 해체없이 다음 타설 위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지면이 고르지 못한 상태를 제외한 편평한 지형에서는 DOKA의 특수 롤러 시스템이나 운반장치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하여 세팅 후 사용할 수 있다.
아연도금된 1.52m 넓이의 프레임은 자체가 안전하고도 견고하게 설 수 있고, 간격 조정은 하중에 따라서 자유로이 선택 될 수 있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한 동바리는 어떠한 방해도 피할 수 있고, 정확하게 원하는 높이대로 조정될 수 있으며, 공차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다.
3.5.1 안전성
(2) 수직재 1본(Φ60.5)당 허용하중이 5.1Ton으로 필요시 충분한 작업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3) 구조 검토에 따른 시공으로 안전성 확보 및 CAD에 의한 설치도면 제공으로 정확한 시공이 가능하다.
3.5.2 간편성
(2) 각각의 부재가 최소 길이로 시공/해체되므로 자재의 반입/반출이 용이하다.
(3) 수평재 결합시 자유로운 각도 조절이 가능하여 현장 여건에 맞는 면밀한 시공이 가능하다.
(4) 현장 여건에 맞게 높이 조절 및 자체 이동이 가능하다.
3.5.3 경제성
(2) 구조 검토에 따른 적정물량 산출로 경제성이 증대된다.
(3) 용융 아연도금 처리로 방청성 효과가 우수하고 반영구적이다.
4.1 시스템 동바리의 재료 및 제작기준
(1) 시스템동바리 제작에 사용하는 모든 강재는 표면에 갈라짐, 찌그러짐 등의 손상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재를 절단할 때에는 절단면이 수직이 되도록 정확하게 절단하여 휨 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레스 및 가공기계를 사용하여 가공부위의 찌그러짐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부재를 절곡할 때에는 절곡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절곡부분에 터짐 및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용접재료는 KS규격에 적합한 재료이어야 한다.
(6) 용접부분과 가공, 절단면의 날카로운 부분 및 변형된 부분 등은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7) 모든 용접은 CO₂아크 용접을 하며 용접열에 의한 뒤틀림 등의 변형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균일한 용접비드가 생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9) 부재에 처리하는 도금은 KS D8308(용융아연도금)에 정한 2종-HDZ45 규격에 준한다.
4.2.2.1 설계조건(〈그림 11〉 도면 참조)
(2) 동하중(작업하중) : 0.15Ton/㎡
(3) 형틀중량
- 강재 : 0.12Ton/㎡
- 목재 : 무시함
(4) Power 시스템 동바리 허용하중 : 6.4Ton/본
- 충격하중 : 철근콘크리트 중량의 10 ~ 50%적용
4.2.2.1.1 A부분 구조계산
(2) 형틀중량(강재시)
- (0.4+2.9+1.5(외부발판))×1.219×0.12 = 0.7Ton
(3) 총중량
- W=철근콘크리트 중량 + 형틀중량 + 동하중 + 충격하중(30% 적용)
= 5.8+0.7+[0.15×{(0.4+2.9+1.5)×1.219}]+(0.3×5.8) = 9.12Ton
(4) 합판의 검토
(4.1) 합판의 재원(12㎜ 5겹)
- 단면2차 모멘트(I) : 0.144cm^{4}
- 단면계수(Z) : 0.24㎤
- 허용 휨 응력도(fb) : 240kg/㎠
- 탄성계수(E) : 7×10^{4} kg/㎠
(4.2) 단위(1㎠) 설계하중
- ω = 9120kg / [121.9cm×330cm] = 0.227 kg/㎠
(4.3) 휨에 대한 검토(단순보 등분포 하중)
- Mmax=(1/8)ωL^{2}=(1/8)×0.227×(30)^{2}(가정) = 25.54kg/cm
- 휨응력(fa)=25.54/0.24=106.42kg/㎠
- 안전도검사=fa/fb=106.42/240=0.44 < 1 ..........................................OK
- 장선의 한계간격 : L=√{(8×fb×Z)/ω} = √{(8×240×0.24)/0.227}
= 45.1cm 〉 30cm.............................................................................OK
(4.4) 처짐에 대한 검토(허용처짐 0.3cm 이하)
- δmax=5ωL^{4}/384EI=5×0.227×(30)^{4}/(384×7×104×0.114)
= 0.23cm 〈 0.3cm ..............................................................................OK
- 장선의 한계간격 : L=^{4}√{( δmax×384EI/5 omega )}
= 31.8cm 〉 30cm...................................OK
(5) 장선의 검토
(5.1) 장선의 재원(각재 75×150㎜침엽수)
- 단면2차 모멘트(I) : 2109.4cm^{4}
- 단면계수(Z) : 281.3㎤
- 허용 휨 응력도(fb) : 105kg/㎠
- 탄성계수(E) : 7×10^{4} kg/㎠
(5.2) 장선에 미치는 하중
- ω=0.227×30=6.81 kg/cm
(5.3) 휨에 대한 검토(단순보 등분포 하중)
- Mmax=(1/8)×6.81×121.9^{2} = 12649.24 kg/cm
- 휨응력(fa)=12649.24/281.3=44.97kg/㎠
- 안전도검사=fa/fb=44.97/105=0.43 < 1 ................................................OK
- 멍에의 한계간격 : L=√{(8×105×281.3)/6.81}=186.27cm 〉121.9cm..........................OK
(5.4) 처짐에 의한 검토
- δmax=5×6.81×(121.9)^{4}/(384×7×(10)^{4}×2109.4)=0.133cm 〈 0.3cm.....OK
- 멍에의 한계 간격 : L=^{4}√{(0.3×384×7×10,000×2109.4)/(5×6.81)}
= 149.5cm 〉 121.9cm ...........................................................................OK
(5.5) 전단에 대한 검토
- Qmax=(1/2)ωL=(1/2)×6.81×121.9=415.09kg
- 전단응력(τ)=nQmax/A=1.5×415.09 / 112.5=5.5kg/㎠
- 안전도 검사 = τ/fs= 5.5/7.5 =0.73 〈 1 ..............................................OK
- 형상계수(n) : 구형단면 → 1.5
(6) 멍에의 검토
(6.1) 멍에의 재원(H - 100×50×5×7)
- 단면2차 모멘트(I) : 180cm^{4}
- 단면계수(Z) : 37.5㎤
- 휨응력을 위한 단면 성능계수 : i=1.31cm η=3.75
- 전단 허용응력도(fs) : 923kg/㎠
- 탄성계수(E) : 2.1×10^{6} kg/㎠
(6.2) 멍에에 미치는 하중
- ω=0.227×121.9=27.67 kg/cm
(6.3) 휨에 대한 검토
- 허용 휨응력도 λ=L/i =121.9/1.31=93.05
- 도표에 의한 허용 휨응력도(fb)=1600×1.25=2000kg/㎠
- Mmax=(1/8)ωL^{2}=(1/8)×27.67×(121.9)^{2} =51,395.7kg/cm
- 휨응력(fa)=Mmax/Z=51,395.7/37.5=1370.6kg/㎠
- 안전도검사=fa/fb=1370.6/2000=0.68 < 1 ..........................................OK
(6.4) 처짐에 대한 검토
- δmax=5ωL^{4}/384EI=5×27.67×(121.9)^{4}/(384×2.1×10^{6}×180)=0.21cm
- 안전도검사=δmax/L=0.21/121.9=1/580 〈1/300.....................................OK
(6.5) 전단에 의한 검토
- Qmax=(1/2)ωL=(1/2)×27.67×121.9=1686.5kg
- 전단응력(τ)=Qmax/A=1686.5/(0.5 × 10) = 337.3kg/㎠
- 안전도 검사 = τ/fs=337.3 / 923 = 0.365 〈 1 ...............................OK
(7) 동바리의 검토(D 엔지니어링 605 Power System Support)
(7.1) 제원

(7.2) 수직재 1본에 미치는 하중
- 121.9×121.9×0.227=3373kg
(7.3) 안전도 검사=3373/6400=0.53〈 1......................................................OK
4.2.3.1 호리빔(보형태 시스템 동바리)의 구조계산방법
(2) 보의 단위길이(m)당 타설하중 산정

(3) 보 단위길이(m)당 부과하중 산정

(4) 사용할 파이프 써포트의 허용하중 산정
(5) 단위길이(m)당 보밑 파이프 써포트 소요수량 산정

(6) 보밑 파이프 써포트 설치간격 산정(2열로 배치시)

- 보 형태 시스템동바리의 설치간격은 호리빔의 Type, 슬라브 스팬의 치수 및 슬라브 두께 등에 따른 제품시방에 따른다.
4.3.1 조립시 일반사항
(1) 시스템 동바리는 구조설계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2)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3)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 높이는 단변길이의 3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초과 시에는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 붕괴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그림 12〉에 나타낸 잭 베이스의 전체길이는 600mm이내이어야 하며 수직재와 물림부의 겹침은 150mm이상이어야 한다.

〈그림 12〉 잭 베이스
(5) 수직재를 설치할 때에는 수평재와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의 연결부위가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초기 설치시 잭 스크류를 조절하여 수평을 확보함으로써 수직재에 편심에 의한 구조적인 힘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U 헤드 잭에 얹히는 장선, 멍에재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선에 놓여야 하며 못 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8) 시스템 동바리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잭 베이스의 너트와 밀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9) 시스템 동바리 상부의 U 헤드의 폭은〈그림 13〉과 같이 멍에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이 되어야 하며 쐐기 등을 사용하여 멍에재와 U 헤드를 밀착시켜 멍에재와 U 헤드와의 유격을 없애야 한다.

〈그림 13〉 시스템 동바리 상부 U 헤드
(10) 연결핀을 사용하여 수직재를 견고하게 조립하고 연결부위에 꺽어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3.2.1 작업 전 준비사항
(2) 조립전 점검 및 조치사항
- 시스템 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 방지 조치를 한다.
- 잭 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한다.
-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한다.
-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 사용하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은 제조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 후 사용한다.
4.3.2.2 조립작업
(1) 1단계

〈그림 14〉 제1단계
- 작업전 조립할 부분의 지반상태와 작업원의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작업원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 조립할 부분의 지반 상태가 고르지 못하거나, 지내력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통보한 후 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임한다.
- 사전 조치가 완료 된 후에는 먹줄메김 등의 방법으로 잭 베이스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 잭 베이스에 하부조절용 수직재를 끼워 넣고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갖다 놓는다.
(2) 2단계

〈그림 15〉 제2단계
- 수직재에 수평재를 연결한다.
- 수직재에 수평재를 연결한 후 핀을 살짝 끼워 넣는다.
- 핀을 끼운 후 수평 가새를 설치하여 위치를 고정한다.
(3) 3단계

〈그림 16〉 제3단계
- 수직재를 끼워 넣는다.
- 이때 수직재의 대략적인 수평, 수직 상태를 잡는다.
(4) 4단계

〈그림 17〉 제4단계
- 상부 수평재를 설치한다.
- 수직 가새를 설치하면서 수평을 맞추고 난 후 임시 고정시켜 놓았던 연결핀을 완전히 고정한다.
- 이때 연결핀에 유격이 발생하면 동바리 전체의 흔들림 등이 발생하므로 연결핀을 확실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5단계

〈그림 18〉 제5단계
- 제품 사양에 적정한 작업발판을 설치한다.
- 2단으로 올라가기 전 작업자들의 안전대 착용상태를 점검한다.
- 작업발판으로 올라가 2단 수직재를 끼워 넣는다.
- 수직재 조립 후 수직 가새를 설치하고 연결핀을 완전히 고정시킨다.
- 가새, 연결핀 설치 후 상부 수평재를 설치한다.
(6) 6단계

〈그림 19〉 제6단계
- 필요한 설치 높이까지 같은 순서로 반복 작업을 실시한다.
- 각 단 작업발판 사이에는 작업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제품 사양에 적합한 가설 계단을 설치한다.
- 작업발판 설치높이가 2m이상 될 경우에는 추락 등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안전대를 걸 수 있는 안전대 부착용 로프를 먼저 설치하고 작업 시에는 안전대를 걸고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7) 7단계

〈그림 20〉 제7단계
- 소정의 높이까지 조립이 완료되면 최상단에는 멍에재 설치 및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한 U 해드 잭을 설치하고 조절한다.
- 작업이 완료되면 조립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한다.
4.3.2.3 해체작업
(2) 해체 작업장에는 경계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작업장에 출입하지 않도록 감시원을 배치하여 통제한다.
(3) 해체 작업 중에 해체된 자재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4)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할 때에는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정리하고, 운반작업시에도 가능한 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 시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1.1 산업안전보건법
(1) 기계. 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사업주는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작업에 있어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 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1.2.3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미터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표준안전난간을 설치할 것(작업상 부득이한 때에는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임시로 이를 해체할 수 있다)
5.1.2.9 제363조[거푸집동바리 등의 안전조치]
(1) 깔목의 사용, 콘크리트 타설, 막뚝박기 등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 개구부 상부에 지주를 설치하는 때에는 상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받침대를 설치할 것.
(3) 지주의 상하고정 및 미끄러짐 방지조치를 하고, 하중의 지지상태를 유지 할 것.
(4) 지주의 이음은 맞댄이음 또는 장부이음으로 하고 동질의 재료를 사용할 것.
(5) 강재와 강재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보울트/클램프 등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단단히 연결할 것.
(6) 거푸집이 곡면인 때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파이프받침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만들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보 또는 멍에를 상단에 올릴 때에는 당해 상단에 강재의 단판을 부착하여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8) 지주로 사용하는 파이프받침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파이프받침을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파이프받침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4개 이상의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이을 것.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9) 지주로 사용하는 강관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강관틀과 강관틀과의 사이에 교차가새를 설치할 것.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측면과 틀면의 방향 및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틀면의 방향에서 양단 및 5개틀 이내 마다의 장소에 교차가새의 방향으로 띠장틀을 설치할 것.
- 제7호 나목의 조치를 취할 것.
(10) 지주로 사용하는 조립강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제7호 나목의 조치를 할 것.
- 높이가 4미터를 초과할 때에는 높이 4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할 것.
(11) 지주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제7호 가목의 조치를 할 것.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대고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킬 것.
(12) 보로 구성된 것은 다음 각목의 정하는 바에 의할 것.
- 보의 양단을 지지물로 고정시켜 보의 미끄러짐 및 탈락을 방지할 것.
- 보와 보와의 사이에 수평연결재를 설치하여 보가 옆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할 것.
5.1.2.10 제364조 (단상으로 조립하는 거푸집동바리)
(1) 거푸집의 형상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깔판?깔목 등을 2단 이상 끼우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깔판?깔목 등을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당해 깔판?깔목 등을 단단히 연결할 것.
(3) 지주는 깔판?깔목 등에 고정시킬 것.
5.1.2.11 제365조 (콘크리트의 타설작업)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당해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지반의 침하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변형?변위 및 침하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의 타설작업시 거푸집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5.1.2.12 제365조의2 (콘크리트 펌프카의 사용)
(1)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콘크리트 펌프카용 비계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수할 것.
(2) 건축물의 난간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호스의 요동?선회로 인하여 추락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난간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콘크리트 펌프카의 부움을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4) 작업중에 지반의 침하, 아웃트리거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펌프카의 전도우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것.
5.1.2.13 제366조 (조립 등 작업시의 준수사항)
(1) 사업주는 거푸집동바리 등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폭풍?폭우 및 폭설 등의 악천후 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중지시킬 것.
- 재료?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 보/슬라브 등의 거푸집동바리 등을 해체할 때에는 낙하?충격에 의한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2) 사업주는 철근조립 등의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크레인 등 양중기로 철근을 운반할 경우에는 2개소 이상 묶어서 수평으로 운반할 것.
- 작업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2.2.2 재료
(1) 목재 거푸집의 사용은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흠집 및 옹이가 많은 거푸집과 합판의 접착부분이 떨어져 구조적으로 약한 것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거푸집의 띠장은 부러지거나 균열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강재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형상이 찌그러지거나, 비틀림 등 변형이 있는 것은 교정한 다음 사용 하여야 한다.
- 강재 거푸집의 표면에 녹이 많이 나 있는 것은 쇠솔(Wire Brush) 또는 샌드페이퍼(Sand Paper) 등으로 닦아내고 박리제(Form Oil)를 엷게 칠해 두어야 한다.
(3) 동바리재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현저한 손상, 변형, 부식이 있는 것과 옹이가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 각재 또는 지주는 아래 [그림1]과 같이 양끝을 일직선으로 그은 중심선이 부재의 단면 안에 있어야 하고, 굽어져 있는 것은 사용을 금하여야 한다.

[그림1] 동바리재로 사용되는 각재 또는 강관의 중심축 예
- 강관동바리 지주, 보 등을 조합한 구조는 최대 허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4) 연결재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정확하고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 조립, 해체하기가 쉬운 것이어야 한다.
- 조합 부품수가 적은 것이어야 한다.
5.2.2.3 조립
(1)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의 운반, 설치 작업에 필요한 작업장내의 통로가 충분한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료, 기구, 공구를 올리거나 내릴 때에는 달줄, 달포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폭설 등의 악천후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 작업장 주위에는 작업원 이외의 통행을 제한하고 바닥 거푸집을 조립할 때에는 많은 인원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사다리 또는 이동식 틀비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에는 항상 보조원을 대기시켜야 한다.
- 거푸집을 현장에서 제작할 때는 별도의 작업장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 거푸집을 조립할 때는 고정철물 등을 이용하여 단단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2) 강관 동바리 조립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거푸집이 곡면일 경우에는 버팀대의 부착 등 당해 거푸집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지주의 침하를 방지하고 상?하부가 활동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 강재와 강재와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볼트, 클램프 등의 철물로 견고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 강관 지주는 3본 이상 이어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2개 방향으로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음 부분은 견고하게 연결하여 좌굴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주 하부의 받침판 또는 받침목은 2단 이상 삽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작업인원의 보행에 지장이 없으며, 이탈되지 않도록 고정 시켜야 한다.
(3) 강관틀비계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강관틀비계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교차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거푸집동바리의 측면과 교차가새의 방향에서 5개 틀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강관틀비계를 동바리로 사용할 때에는 상단의 강재에 단판을 부착시켜 이것을 보 또는 작은 보에 고정시켜야 한다.
(4) 목재를 동바리로 사용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높이 2미터 이내마다 수평연결재를 설치하고, 수평연결재의 변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 목재를 이어서 사용할 때에는 2본 이상의 덧댐목을 사용하여 4개소 이상 견고하게 묶은 후 그 상단을 보 또는 멍에에 고정시켜야 한다.
- 철선 사용을 가급적 피하여야 한다.
5.2.2.4 점검
(2) 지주를 점검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하여야 한다.
- 지주를 지반에 설치할 때에는 받침철물 또는 받침목 등을 설치하여 부동침하 방지 조치
- 강관지주 사용시 접속부 나사 등의 손상상태
- 이동식 틀비계를 동바리 대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바퀴의 제동장치
(3)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점검 하여야한다.
-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거푸집의 변형방지 조치
- 건물의 보, 요철부분, 내민부분의 조립상태 및 콘크리트 타설시 이탈 방지 조치
- 콘크리트 타설시 청소구 폐쇄 조치
- 거푸집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한 턴 버클, 가새 등의 필요한 조치
5.2.2.6 해체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해체는 순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기타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 때까지는 해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거푸집을 해체 할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해체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 안전 보호장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작업장 주위에는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지시켜 한다.
- 상하 동시 작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긴밀히 연락을 취하며 작업을 하여야 한다.
- 거푸집 해체때 구조체에 무리한 충격이나 큰 힘에 의한 지렛대 사용은 금지하여야 한다.
- 보 또는 슬라브 거푸집을 제거할 때에는 거푸집의 낙하 충격으로 인한 작업원의 돌발적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 등에 박혀있는 못 또는 날카로운 돌출물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 해체된 거푸집이나 각목은 재사용 가능한 것과 보수하여야 할 것을 선별, 분리하여 적치하고 정리정돈을 하여야 한다.
- 강풍, 폭우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금해야 한다.
(4) 기타 제 3자의 보호에 대하여도 완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2.3.1 운반
(1) 인력으로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어깨메기로하여 운반하는 등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긴 철근을 부득이 한 사람이 운반할 때에는 한쪽 어깨에 메고 한쪽 끝을 끌면서 운반하여야 한다.
- 운반할 때에는 양끝을 묶어 운반하여야 한다.
- 내려놓을 때는 천천히 내려놓고 던지지 않아야 한다.
- 공동 작업을 할 때에는 신호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장비를 이용하여 철근을 운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운반작업시에는 작업책임자를 배치하여 수신호 또는 표준신호 방법에 의하여 시행한다.
- 달아 올릴 때에는 다음 그림과 같은 요령으로 올리고 로우프 기구의 허용하중을 검토하여 과다하게 달아 올리지 않도록 한다.
- 비계나 거푸집 등에 대량의 철근을 걸쳐 놓거나 얹어 놓아서는 안 된다.
- 달아 올리는 부근에는 관계근로자 이외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한다.
- 인양장비의 운전자는 유자격자로서 현장책임자가 지정하는 자가 하여야 한다.

[그림 2] 묶는 와이어의 걸치기 예
(3) 철근을 운반할 때 감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바닥 부근에는 전선이 배선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철근 운반작업을 하는 주변의 전선은 사용 철근의 최대길이 이상의 높이에 배선되어야 하며 이격거리는 최소한 2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 운반장비는 반드시 전선의 배선상태를 확인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5.2.3.2 가공
(1) 철근가공 작업장 주위는 작업책임자가 상주하여야 하고 정리정돈 되어있어야 하며, 작업원 이외는 출입을 금지 하여야 한다.
(2) 가공작업자는 안전모 및 안전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햄머 절단을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햄머자루는 금이 가거나 쪼개진 부분이 없는가 확인하고 사용중 햄머가 빠지지 아니한 상태를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한다.
- 햄머부분이 마모되어 있거나, 훼손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절단기의 절단 날은 마모되어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기계 절단을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철근 기계절단 작업은 2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
- 철근 절단시 철근의 탄력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하여 철근 절단시 절단 부위가 튀지 않도록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절단 기계는 반드시 접지를 하여 감전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5)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에 유념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가스절단 및 용접자는 해당 자격 소지자라야 하며, 작업 중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가스절단 작업시 호스는 겹치거나 구부러지거나 또는 밟히지 않도록 하고 전선의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어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호스, 전선 등은 다른 작업장을 거치지 않는 직선상의 배선이어야 하며, 길이가 짧아야 한다.
- 작업장에서 가연성 물질에 인접하여 용접작업 할 때에는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6) 철근을 가공 할 때에는 가공작업 고정틀에 정확한 접합을 확인하여야하며 탄성에 의한 스프링 작용으로 발생되는 재해를 막아야 한다.
(7) 아아크(Arc) 용접 이음의 경우 배전반 또는 스위치는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접지상태를 항상 확인하여야 한다.
5.2.4.1 타설
(1) 타설순서는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도중에는 거푸집, 동바리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담당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타설속도는 당해 공사 설계, 시방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4) 손수레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 손수레를 타설하는 위치까지 천천히 운반하여 거푸집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타설하여야 한다.
- 손수레에 의하여 운반할 때에는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뛰어서는 안 되며, 통로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 운반 통로에 방해가 되는 것은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5) 기자재 설치, 사용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를 설치하여 작업할 때에는 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운반, 타설기계는 사용 전, 사용 중, 사용 후 반드시 점검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일정장소에 집중적으로 타설할 경우 거푸집의 변형 및 탈락에 의한 붕괴사고가 발생되므로 타설 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진동기는 적절히 사용되어야 하며, 지나친 진동은 거푸집 도괴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5.2.4.2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
(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함)트럭과 펌프카를 적절히 유도하기 위하여 차량 안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펌프배관용 비계를 사전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강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 펌프 또는 펌프카의 배관상태를 확인 하여야 하며, 적정 호스길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4) 호스선단이 요동하지 아니 하도록 확실히 붙잡고 타설 하여야 한다.
(5) 공기압송 방법의 펌프카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비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타설하여야 한다.
(6) 펌프카의 붐대를 조정할 때에는 주변 전선 등 지장물을 확인하고 이격거리를 준수 하여야 한다.
(7) 아웃트리거를 사용할 때 지반의 부동침하로 펌프카가 전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펌프카의 전후에는 식별이 용이한 안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관내 청소시 공을 쏠 때는 근로자를 대피시키고 관계자의 신호에 따라야 한다.
5.3.3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장선”이라 함은 거푸집 널을 고정하고 상부하중을 멍에에 전달하는 부재를 말한다.
- “멍에”라 함은 장선을 지지하고 상부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기 위하여 장선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말한다.
- “가새”라 함은 동바리에 작용하는 횡력에 견딜 수 있도록 수평재와 수평재,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를 말한다.
(2) 이 지침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3.4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2) 거푸집 동바리 조립도에는 지주?이음매?마디 등 부재의 배치 및 치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3) 거푸집 동바리는 연직방향 하중, 횡방향 하중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에 대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하며 처짐, 비틀림, 좌굴에 의한 변형 및 침하에 대하여 충분한 강성을 지녀야 한다.
5.3.5 구조검토 순서
- 일반적인 구조검토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 표준구조 상세 도면에는 구조검토 기준, 가정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사용부재의 재질, 간격, 접합방법, 연결철물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5.3.6 연직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2) 거푸집 동바리에 연직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은 고정하중,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의 합으로 산정한다.
- 고정하중은 〈 표 2 〉에서 나타낸 철근콘크리트 중량을 말하며 이외에 기계, 차량 및 도구가 적재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하중을 합한 하중을 말한다.

- 충격하중은 콘크리트 타설이나 중기작업의 경우에 발생되는 하중으로 고정하중의 50%를 적용한다.
- 작업하중은 작업시의 근로자와 소도구의 하중을 의미하며 150kgf/㎡으로 한다. 다만 충격하중 및 작업하중을 합한 값이 250kgf/㎡ 이상 되어야 한다.
(3) 슬래브 등 거푸집 동바리에 작용하는 연직방향 하중에 대한 계산식은 일반적으로 식(1)과 같다.

5.3.7 횡방향 하중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2) 옹벽과 같은 거푸집의 경우에는 거푸집 측면에 대하여 50kgf/㎡ 이상의 횡방향 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그밖에 바람이나 유수의 영향을 크게 받을 때에는 별도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5.3.8 콘크리트 측압에 대한 거푸집 동바리 구조검토
(2) 콘크리트의 측압은 콘크리트의 타설속도, 타설높이, 단위용적중량, 온도, 철근 배근 상태 등에 따라 다르게 된다.
- 콘크리트 펌프카에 의한 타설속도는 보통 10~50m/hr 정도이며, 낙차에 의한 충격력은 거푸집 파괴의 원인이 되므로. 타설속도는 단면크기와 타설높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타설높이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측압을 구하고자 하는 위치에서부터 최 상부의 콘크리트 높이까지 의미한다.
- 단위용적중량의 산정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위용적중량을 말한다.
(3) 일반적으로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고 내부진동기를 사용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에 콘크리트의 측압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4) 일반적인 건축물로서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할 경우 다음 〈표3〉을 참조하여 측압을 계산한다.


〈그림1〉콘크리트 측압을 구하는 그래프
(5) 풍하중은 속도압에 풍력 계수를 곱하여 식(5)와 같이 산정한다.

(6) 속도압 q는 식(6)과 같이 계산한다.

5.8.9 거푸집 동바리 설치안전 사항
(2) 비계용 강관은 거푸집 동바리 구조 부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파이프받침을 길이방향으로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이용한 이음방법이어야 하며, 맞댐 이음체결이나 현장 용접이음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정 높이까지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는 파이프받침에 삽입식 보조지주를 끼워 단일부재의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질 부재의 혼합사용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층고가 높은 구조물의 거푸집 동바리에 강관틀비계 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틀비계 상단에 파이프받침(Hmax=4.0m)으로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틀비계 부재 상단에 두께 10cm 이상의 널재로 장선, 멍에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이프받침은 장선과 멍에가 교차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선재는 반드시 2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 파이프받침과 틀비계 부재는 사보강 연결재로 연결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6) 층고가 매우 높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구조물인 경우(지하철, 특수구조물 등)에는 슬래브 하중을 고려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단면을 갖춘 시스템 동바리를 활용하도록 한다.
(7) 수평연결재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직교되게 설치하되 부재는 철근이나 목재 사용을 지양하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며, 클램프등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8) 상재하중이 지반저면까지 축력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바리 수직재의 수직도를 준수하고 파이프받침을 거꾸로 세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파이프받침의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 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0) 지주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지반다짐 후 깔판, 깔목을 설치하되 2단이상 설치를 금하며 지반상태가 불량한 경우 양질의 흙으로 치환, 다짐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책임자가 다음〈표4〉의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