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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템동바리

시스템 동바리란?

작성자씨스템동바리|작성시간12.07.17|조회수19,148 목록 댓글 0

■ 시스템 동바리

“시스템동바리”는 일반적으로 작업하중이 크거나 층고가 높은 장소에 동바리를 부품화, 조 립화하여 설치가 간편하고 작용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게 만든 동바리를 말한다.

● 수직재 : 거푸집의 상부하중을 하부로 전달하는 주요 부재

● 수평재 : 수직부재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으로 연결하는 부재

● 링 : 수직재에 용접으로 고정하여 수평부재를 수직부재와 연결할 수 있게 만든 부재

● 연결핀 : 수직재와 수직재를 연결하여 고정하는 부재

● U 헤드 잭 : 수직재 상부에 설치하여 멍에재를 긴결하는 조절형 받침대

● 잭 베이스 : 동바리 하부에 설치하여 수직재의 높이를 유지하게 하는 조절형 받침대

■ 시스템동바리 조립 전 점검 및 조치사항

① 시스템동바리를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의 지지력을

검토하여 강재, 목재 등을 이용하여 깔판 또는 깔목을 설치하거나, 지반다짐 후 콘크리

트를 타설하는 등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 방지 조치를 한다.

※ 특히, 하부 지반에 공동 등이 있는 지를 확인

② 잭 베이스를 설치할 때에는 정확한 조립을 위해 잭 베이스 하부에 이물질이나 돌출부위가

없도록 바닥면을 정리한다.

③ 바닥이 경사진 곳에 설치할 경우에는 목재 쐐기 등을 이용하여 동바리 바닥이 수평이

되도록 하고 서로 고정한다.

④ 부재와 부재와의 접속부 및 이음부에 사용하는 연결핀 등 전용철물은 제조사의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지 확인 후 사용한다.

⑤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높이가 높은 경우 작업하는 근로자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가설

계단을 설치하고, 추락방지를 위해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 시스템동바리 해체작업 시 준수 사항

① 해체작업은 기본적으로 조립의 역순으로 실시하며, 작업 전 해체 계획 수립 후 작업지휘

자의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한다.

② 해체 작업장에는 경계테이프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작업장에 출입

하지 않도록 감시원을 배치하여 통제한다.

③ 해체작업 중에 해체된 자재를 던지지 말아야 한다.

④ 해체된 자재를 정리정돈 할 때에는 가능한 같은 규격별로 정리하고, 운반작업 시에도

가능한 같은 규격별로 묶어 운반토록 하며, 작업 시 부재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 시스템동바리 조립시의 준수 사항

① 구조설계에 의한 조립도에 따라 정확히 설치

※ 조립 전 구조설계시와 동일한 제품인지를 확인하고 조립

② 동바리의 전체 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동바리의 설치 높이는 조립되는 동바리

단변 폭의 3배 초과 금지

※ 초과 시 주변구조물에 지지하는 등의 조치

③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하도록 설치하고 체결 후 흔들림 없도록 확실히 고정

※“링”은 가새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선택

④ 수직가새는 경사진 구조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쪽 방향으로만 설치하지 않고 지그

재그로 교차하며 설치

※ 경사진 구조물의 경우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수직가새의 방향이 결정되나 일반적으로 경사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수직가새를 설치함

⑤ 단면이 작은 Jack Base 전체길이는 600㎜ 이내이고, 수직재와의 물리는 길이는 150㎜

이상이 되도록 조립

⑥ 최하부 수직재는 Jack Base의 Nut와 밀착 되도록 Nut를 설치

⑦ 수평재 사이에 수직재는 이음이 2개소 이상 되지 않도록 수직재를 선정 조립

⑧ 초기 설치 시 잭 베이스의 Nut로 높이를 조절하여 수평재의 수평을 확보

⑨ U-Head에 멍에재는 편심이 생기지 않도록 중심에 위치토록 함

⑩ U-Head의 폭은 멍에재 2개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이 이상의 것을 선정

※ 쐐기 등으로 멍에재와 U-Head를 밀착, 유격이 없도록 조치

⑪ 연결핀 사용시 수직재를 견고히 조립하고 연결부가 꺾이지 않도록 조립

⑫ 침하에 의한 시스템동바리 붕괴 방지를 위해 지반에 직접 설치하는 경우 지반의 지지력

검토 및 침하방지를 위한 깔판∙깔목 설치 또는 지반다짐 후 콘크리트 타설

※ 특히, 토목공사에서 구조물의 단면이 큰 경우 콘크리트 타설이 원칙

⑬ 바닥 또는 구조물이 경사진 경우에는 설치 시 목재 쐐기 등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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