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 거푸집 동바리 설치안전 사항
(1) 거푸집 동바리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는 가설기자재 성능검정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용 강관은 거푸집 동바리 구조 부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파이프받침을 길이방향으로 이어서 사용할 경우에는 보울트 또는 전용철물을 이용한 이음방법이어야 하며, 맞댐 이음체결이나 현장 용접이음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4) 일정 높이까지의 거푸집 동바리 구조는 파이프받침에 삽입식 보조지주를 끼워 단일부재의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하도록 하여, 이질 부재의 혼합사용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을 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층고가 높은 구조물의 거푸집 동바리에 강관틀비계 부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틀비계 상단에 파이프받침(Hmax=4.0m)으로 동바리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틀비계 부재 상단에 두께 10cm 이상의 널재로 장선, 멍에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파이프받침은 장선과 멍에가 교차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선재는 반드시 2개소 이상 고정하여야 한다.
- 파이프받침과 틀비계 부재는 사보강 연결재로 연결하여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여 보강하여야 한다.
(6) 층고가 매우 높거나 슬래브의 두께가 두꺼운 중량구조물인 경우(지하철, 특수구조물 등)에는 슬래브 하중을 고려하여 하중에 견딜 수 있는 부재단면을 갖춘 시스템 동바리를 활용하도록 한다.
(7) 수평연결재는 가로, 세로 방향으로 직교되게 설치하되 부재는 철근이나 목재 사용을 지양하고, 강관파이프를 사용하도록 하며, 클램프등 전용철물을 이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8) 상재하중이 지반저면까지 축력방향으로 안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동바리 수직재의 수직도를 준수하고 파이프받침을 거꾸로 세워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파이프받침의 높이 조절용 핀은 전용 핀을 사용하고 철근이나 기타 철물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0) 지주의 침하방지를 위하여 지반다짐 후 깔판, 깔목을 설치하되 2단이상 설치를 금하며 지반상태가 불량한 경우 양질의 흙으로 치환, 다짐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상재하중에 의한 침하를 방지하여야 한다.
(11) 거푸집 동바리를 설치한 후에는 조립상태에 대하여 현장책임자가 다음〈표4〉의 점검기준에 따라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에는 거푸집 동바리의 변형, 변위, 파손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