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설공사
1. 규준틀
- ▶평면배치도를 작성하여 개소수를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개소수로 산출이 불가능할 시는 면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 ▶면적으로 산출시는 지하, 지상중 가장 넓은 1개층의 바닥면적으로 한다.
(1)수평규준틀(귀,평)
- (2)세로규준틀(귀,평)
- ▶순수 조적조 건물에서 산출한다.
- ▶높이가 3.6M미만 일 때 기준이므로 그 이상일 때는 높이에 따라 비례가산한다
2. 먹메김
- (1)건축물의 종류별(사무소,공장 등)로 구분하여 연면적(M2)으로 산출한다.
3. 비계
- ▶쌍줄비계-벽외면에서 90cm 거리의 지면에서 건물 높이까지의 외주면적으로한다.고층건물로서 미장,타일,석공사 등의 많은 자재를 놓고 작업하게 되는 외주공사에 사용.
- ▶외줄비계-벽외면에서 45cm거리의 지면에서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으로한다. 주로 1층건물로서 조적공사의 경자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사용
- ▶강관(단관)비계,강관틀비계-벽외면에서 1m거리의 지면에서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으로 한다.
- ▶외줄비계-벽외면에서 45cm거리의 지면에서 건물높이까지의 외주면적으로한다. 주로 1층건물로서 조적공사의 경자재를 사용하는 공사에 사용
(1)외부비계 :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중량물 취급여부에 따라 종류를 선택하고 사용개월수별로 구분하여 면적으로 산출한다.외부비계의 면적산출기준 및 작업내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2)내부비계
- ▶내부수평비계-2가지이상의 복합공사 또는 작업이 복잡한 단일공사에 사용한다.연면적의 90%(m2)로 산출한다.
- ▶내부말비계-층고 3.6m 미만의 경미한 내장공사에 사용하며 면적(m2)로 산출한다.
- ▶내부수평비계-2가지이상의 복합공사 또는 작업이 복잡한 단일공사에 사용한다.연면적의 90%(m2)로 산출한다.
4. 안전망 및 안전난간
- (1)안전망은 철골공사에 적용하며 최소 3층 바닥에 설치하고 매 3층마다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 그 바닥면적의 합을 산출한다.
- (2)안전난간은 토공사시 터파기 둘레길이, 지상 외벽공사가 CURTAIN WALL인 경우 각층 둘레길이의 합을 산출하여 계상할 수 있다(단위:m)
- 5. 비계다리
- (1)층수(높이)별로 설치 개소수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면적으로 산출할 수도 있다.
- (2)개소수로 산출할 시는 건물별로 1동의 건평이 1,600m2마다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 6. 낙하물 방지망
- (1)설치면적으로 한다.
- (2)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 ▶주변환경에 따라 통행이 빈번한 곳은 3층 이상의 건물에, 그 외의 곳은 5층 이상의 건물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지상으로부터3.5m 되는 곳의 비계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정도 경사지게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 높이이 15m 이내마다 설치한다.
- ▶비계에서 수평으로 4m이상 나가도록 한다.
- ▶지상으로부터3.5m 되는 곳의 비계바깥에 수평에 대하여 30°정도 경사지게 설치하고 그 위는 필요한 부분 높이이 15m 이내마다 설치한다.
- 7. 건축물 보양
- (1)보양은 필요한 실제의 표면적으로 산출한다.(연면적+상판)
- (2)건축물 보양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콘크리트보양-물, 시이트, 거적
- ▶타일 및 테라죠 & 석재면 보양-판재, 종이류, 톱밥
- ▶문틀보양-판재, 시멘트공대, 비닐
- ▶타일 및 테라죠 & 석재면 보양-판재, 종이류, 톱밥
- (3)건축물 보양에서 목재문틀보양은 길이로 산출할 수도 있다.(문틀폭+1.2x2m)
- (4)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 (5)일반적인 벽체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 (4)석재면 보양에 있어서 벽면은 잔다듬까지, 바닥면은 정다듬까지는 보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 8. 보호막(코니탑):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으로 산출한다.
- 9. 동바리
- (1)일반용 동바리
- ▶높이별(7m미만, 7m이상)로 구분하여 체적으로 산출한다.(10공m3)
- ▶산출방법은 상층바닥판면적x층고x0.1x90%
- (2)철골조용 동바리
- ▶면적으로 산출한다.
- 10. 현장정리 및 소운반 :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출한다.
- 11. 준공청소 :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출한다.(단, 지하주차장제외)
2.토목공사
1. 개요
- (1)토사의 절취(m3)-깊이20cm 이하의 넓은 지역
- -토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절취량을 산출한다.
- (2)터파기(m3)-(터파기량=잔토처리량+되메우기량)
- (3)잔토처리(m3)-매몰부의 구체체적
- (4)되메우기(m3)
- (5)바닥면 정리(m2)-암굴착의 경우 면적으로 산출한다.
- -토사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절취량을 산출한다.

- ▶다지기 종류별로 구분(모래, 자갈, 잡석지정)
- ▶목조,조적조 : 기초 하부에서 10cm 여유
- ▶철근con'c조 : 기초 하부에서 15cm 여유
(6)지정(m3)
- (7)파일(본수)
- ▶종류,구경,길이별 본수로 산출한다.
- ▶PILE두부정리(개소):PILE항타 총 개소수
- ▶PILE 항타(M):구경별 총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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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물량 산출방법 및 세부사항
- (1)터파기 여유: 거푸집, 흙막이, 방수,지정 등의 작업공간 확보
- ▶흙막이가 있는 경우

- ▶흙막이가 없는 경우
- ◆깊이 1m 미만 : 수직파기
- ◆깊이 1m 이상 : 1:2 경사
- ◆암반의 경우 : 수직파기
- ◆깊이 1m 이상 : 1:2 경사
▶흙막이가 없는 경우 터파기 경사
- (2) 터파기 산출방법 - 체적산출식으로 산출
- ▶독립기초
- 체적(V) = h/6{(2a+a')b+(2a'+a)b'}
- a=b 인 경우
- V'=h/3(a ²+aa'+a'²)
- ▶줄기초
◆V=(a+b)xhx1/2x줄기초길이
- ▶복잡한 경우
- ◆A 와 B부분으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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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기초
- 11. 준공청소 :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출한다.(단, 지하주차장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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