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축공사 간접노무비 등 제경비 산정요율 상향조정
□ 정부발주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비 산정요율을 중소기업들에게 유리하도록 상향 조정한다.
□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정부발주 건축공사 공사비 산정시 적용할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등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2010년도 정부공사 원가계산 비용 산출 기준을 3월1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는 평균 5.5% 상향 조정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았던 소규모 공사의 간접노무비를 대규모 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예시)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형공사의 경우 종전 9.7%~11.3% 적용하던 것을 11.0%~12%로 상향 조정하여 대형공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기업유지를 위한 관리활동 비용을 계상하는 일반관리비의 경우에도 소규모공사 위주로 조정하여 평균 11.8% 상향 조정했다.
예시) 일반관리비는 재료비와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소형공사의 경우 종전 5% 적용하던 것을 6%로 상향조정(대형공사 3.5%로 변동 없음)
○ 또 건설현장근로자의 재해와 노후를 대비하여 계상되는 산재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대폭 상향 조정하고,
○ 이번에 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율 상향조정은 지난해 7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정부공사 원가계산 협의회*’ 회의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 정부공사 원가계산협의회 : 정부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관련협회의 원가계산 전문가 모임으로서, 정부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09.7.2부터 ’10.2.18까지 총 9회에 걸쳐 의견수렴
□ 현재 조달청이 정부공사 공사비 책정 시 순수한 공사비에 부가하는 제경비 항목은 건설공사에 필수적인 일반관리비, 산재보험료, 간접노무비, 이윤 등 모두 14개이다.
○ 이번에 발표된 제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되며, 각급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 조달청은 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에 적용할 비용산출 기준을 게재하여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조달청 남병덕 건축설비과장은 “이번 제경비율은 중소기업의 지원과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제비용의 현실화를 고려하여 조정했다” 고 말했다.
2010년도 적용 정부 건축공사 원가계산용 제경비율 조정현황
구분 ‘09 적용율 ‘10 적용율 비고 간접노무비 9.7~12.1 11.0~12.0 평균5.5%상승 기타경비 5.2~6.4 5.2~6.4 변동없음 일반관리비 3.5~5.0 3.5~6.0 평균11.8%상승 이윤 9.0~15.0 9.0~15.0 변동없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0.017%
+ 6.6백만원 0.016%
+ 4.3백만원 산재보험료 3.4 3.7 8.8% 상승
(노동부고시[2009-79(09.12.18)] 고용보험료 0.67~1.17 0.67~1.17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건강보험료 1.49 1.49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국민연금보험료 2.43 2.43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2(09.08.2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4.78 6.55 37%상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적용:국민건강보험료×율 퇴직공제부금비 2.3 2.3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26(09.08.2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24~3.18 1.24~3.18 변동없음
노동부고시[2008-67(08.10.22)] 환경보전비 0.3~1.8 0.3~1.8 변동없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별표15(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건설하도급대금지급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0.041~0.052 0.041~0.052 변동없음
국토해양부고시[2009-735(09.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