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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
세 부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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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
유효폭 및 활동공간 |
출입구(문)는 통과유효폭 0.8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유효 폭 거리는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개폐에 소 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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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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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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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형태 |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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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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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닫이문은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 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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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 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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