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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주출입구(문)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작성자마리아_v|작성시간11.11.17|조회수2,388 목록 댓글 0

편의시설의 종류

세   부   기   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유효폭 및

활동공간

 출입구(문)는 통과유효폭 0.8m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유효

 폭 거리는 1.2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개폐에 소

 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문 옆에 0.6m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 차이를 두어서는 안된다.

문의 형태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미닫이문은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

 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동문은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

 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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