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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장애인용 화장실(일반사항)

작성자마리아_v|작성시간11.11.08|조회수963 목록 댓글 0

편의시설의 종류

세   부   기   준

장애인용

화장실

일반사항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영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화장실의 바닥 면에는 높이차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

 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화장실 0.3m전면에는 점형블   록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야 한다.

 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m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과 부

 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지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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