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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종류 |
세 부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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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화장실 |
일반사항 |
장애인등이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 여 설치하여야 한다. 장애인영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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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의 바닥 면에는 높이차를 두어서는 아니 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 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화장실 0.3m전면에는 점형블 록을 설치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는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 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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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의 출입구 옆 벽면의 1.5m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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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 과 부 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지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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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용 화장실은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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