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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속사건

상부상조의 전통

작성자그림9|작성시간10.03.23|조회수2,044 목록 댓글 0

상부상조의 전통  
  

계(契)

 

한국에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상부상조의 민간 협동체.
삼한시대에까지 소급되는 공동행사의 하나로 상호부조라는 주된 목적 아래 취미 또는 생활양식의 공통분야에서 성립되는 것으로 공동유희, 제례(祭禮), 회음(會飮)등이 성행하였다.
신라 때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계가 성립 발전하였으며, 그 예로서 여자들의 길쌈내기인 가배(嘉俳), 화랑들의 조직체인 향도(香徒) 등이 있었다.


또한, 궁중경제와 사원경제(寺院經濟)가 지배계급의 모든 활동의 중심을 이루던 이 시대에는 궁중에서 보(寶)라는 것을 조직 경영하였는데, 점찰보(占察寶), 공덕보(功德寶) 등 의 기부 받은 금전, 공동 각출한 재원 및 기본자산인 토지 등을 운영하여 그 이익으로 사회 사업이나 대부 등을 하는 조직이었다.


그 후 고려시대에도 보는 있었으나, 어디까지나 이익 사회적 조직이어서 공동 사회적인 계와는 성격이 다른 것이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계가 보를 닮는 등 비슷한 성격을 띠게 되었고, 고려시대의 보는 공공사업의 경비충당을 목적으로 기본기금을 설치하여 그 이식(利殖)으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일종의 공동재단이었다.


그 종류로는 학보(學寶), 제위보(濟危寶), 금종보(金鐘寶), 팔관보(八關寶), 광학보(廣學寶), 경보(經寶) 등 종교상·경제상의 성격을 띤 것이었고, 사찰에 두었던 사설 금융기관인 장생고(長生庫)도 있었다.

 

계는 처음에 사교를 목적으로 하여 1165년(의종19) 유자량이 교계(交契 후에 敬老會)를 조직한데서 비롯되었으며, 무신의 난이 일어났던 의종때에는 문무계(文武契) 등이 조직되어 문무간의 반목을 없애고 우호적인 교제를 하였으며, 동년자끼리 동갑계를 만들어 친목을 도모하였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계가 다방면에 이용되어 여러가지 역할을 하고 그 조직과 목적에 따라 일정하지 않았으나, 모두 공동 생활에 중요한 구실을 하였다.
조선중기에 정여립의 대동계(大同契), 이몽학의 동갑계 등은 비밀결사를 위한 계였다.
조선중기에도 친목과 공제(共濟)를 목적으로 한 宗系, 婚喪契 등이 성황을 이루었는데, 점차 경제적인 곤란으로부터 벗어나려는 戶布契, 農具契 등이 성립되었다.


그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히 세도정치에 따른 三政의 문란으로 인한 정치기강의 해이는 탐관오리의 부정부패를 더욱 조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거듭된 天災와 疾疫은 농민들을 더욱 곤경으로 몰아넣었다.
이와 같이 사회의 불안이 고조되어 감에 따라 火賊, 水賊도 성행하여 농민은 수령, 향리의 誅求와 土豪들의 전횡속에서 기근과 질역에 시달렸다.

 

이러한 비참한 역경속에서 농촌경제의 곤란을 공동의 노력으로 타개하기 위하여 상호부조의 계가 발달하고 공동작업을 위한 두레가 발달하였으며, 만성적으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하여 救荒作物인 고구마, 감자 등의 재배도 성행하였다.


계의 성격은 조합 또는 종친회 , 사설금융기관의 성격을 띤 것으로 그 종류를 보면 친목·단결을 위한 계로서 宗中契, 宗約契, 門中契, 등이 있고, 동년자의 동갑계, 동갑의 노인의 친목을 위한 노인계, 동성자의 화수계등이 있었다.


또한 共濟, 救濟를 위한 계로서 혼인과 장례 등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드는 경우를 위하여 혼상계, 除夜에 필요한 歲饌契, 爲親契, 學契 등이 있었고 隣保團結을 위한 계로서 洞契, 里甲契, 계금의 운영에 의한 수입으로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호포계, 軍布의 공동납부를 목적으로 하는 군포계등이 있었다.


특히 농사를 위한 계로서 둑의 축조, 水利를 목적으로 한 堤堰契를 비롯하여 소유토지를 공동 경작하여 그 수확을 계원이 분배하는 農契, 소의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 牛契, 농구의 공동구입,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한 농구계등이 성행하였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한 殖利契, 紙契, 金契, 蔘鷄 등도 있었다. 그러나 국권피탈 후 일제는 제국주의적인 자본주의 침략과 구시대 협동체의 파괴를 목적으로 이들 계를 모두 해산시켰다.


8·15광복 후 금융기관의 경색과 인플레이션의 누진으로 투기적인 영리목적에서 계가 재빨리 부흥하였다.
특히 6·25전쟁 후에는 도시중심으로 성행하여 서민금융을 지배하였으나. 휴유자본의 회전촉진 및 대부이자의 고율 등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조직 운영의 무질서로 가정문제에서 사회문제로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설계는 서민의 목돈 마련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종류도 번호계· 낙찰계 등 다양하다.
그밖에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게가 성행하고 있어 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두레

 

두레라는 말은 원래 圓周의 뜻인 '두레', '들러'에서나온 것으로 結社를 의미하는 말이며, 농촌사회의 상호 협력을 위해 마을 단위로 조직된 민간 협동체이다.


이병도 박사에 의하면 두레의 어원은 집합·聚合의 뜻을 나타내는 '두리'나 '두레'에서 나온 것으로 결사라는 사회 관행을 뜻하는 말로 풀이되고 있다.
'품앗이'가 노동의 等價的 교환 결합인데 비해 두레는 부락의 모든 성인 청장년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하여 함께 일하는 노동의 인격적 결합체라는 점이 특징이다.


두레에서는 노동을 등가적으로 평가하거나 교환하지도 않는다.
그러기에 두레의 사유재산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 공동체의 유제(遊制)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두레는 노동의 공동 결합에만 한정되는 조직체가 아니었다.
두레에 농악대와 농기가 있듯이 집단적 유희도 하며, 청장년의 수양집단의 기능도 수행한 다기능적 조직체였던 것이다.
이를테면 정초에는 두레꾼들이 농악기와 농기 등을 다시 동원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집 마당에 상모를 돌리며 놀다가 집 주인으로부터 고사반을 받고 설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또다른 집으로 가서 흥겹게 집단적 유희를 했다.
〈손인수, 한국인의 도와 미풍양속, 문음사, 218쪽〉

 

농촌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 작업을 하는 풍습, 또는 里를 위하여 부락이나 이 단위로 구성한 조직, 부락·이 단위의 모임은 만두레라고 한다.
洞會·洞祭와 같은 씨족사회 유풍이다.
주로 농번기의 모내기에서 김매기를 마칠 때까지 시행된다.


두레의 조직은 부락 내의 장정이 주가 되며, 참여 자격은 노동능력에 따라 두레의 역원이 裁可한 후 가입이 허락된다.
역원의 구성은 통솔자인 行首 1명, 보좌역인 都監 1명. 두레 작업의 진행을 지휘하는 수총각 1명, 두레규약을 감시하는 조사청각 1명, 有司 1명, 방목지의 가축으로부터 전답을 보호하는 放牧監 1명으로 되어 있다.


행수·도감은 자작농민 중에서 인망과 역량이 있는 자를, 그 외에는 소작농이나 머슴 중에서 선출하였다.
두레 노동은 동네 전체의 이앙·관개·제초·수확 등의 주요 작업에만 한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작업에 앞서 수청각이 논두렁에 (農器:두레기)를 세우고, 농악에 맞추어 작업에 들어간다.
농악은 일꾼들의 피로를 덜게 하고 서로 일손을 맞추어 준다.
두레에 딸린 농악대는 작업이 있기 전 미리 마을을 돌며 錢穀을 거두어 出役에 따라 분배하고, 일부는 적립하였다가 교량가설·야학시설·농악기 구입 등에 사용한다.


두레가 끝나면 農을 기원하고 술과 노래, 농악으로 마을잔치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같은 고유의 공동 작업 조직인 두레도 현대에 들어와서는 개인주의적인 화폐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원래의 성격은 거의 사라졌으며, 농촌의 공동경작에서 그 유풍을 찾아 볼 수 있는 정도이다.

 

품앗이

 

농촌에서의 비교적 단순한 협동 노동 형식. 일반적으로는 노동의 교환형식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그 原初的인 의미는 '품' '앗이'에 대한 '품갚음' 즉 증답(贈答)의 관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단순한 노동의 교환형태라고 보기에는 품앗이는 상대방의 노동능력 평가에서 두레나 고지 또는 머슴의 경우처럼 타산적인 것이 못 된다.
사람과 農牛의 노동력 교환, 남성과 여성, 壯年과 소년의 노동력이 동등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노동력은 원칙적으로 모두가 대등하다는 假定하에 노동을 상호 제공하는 수가 많으며, 이러한 가정이 품앗이를 성립시키는 근본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두레가 공동적 내지 공동체적인 것이라고 하면, 품앗이는 개인적 또는 소집단적이라는 인상이 짙다.
품앗이가 짜여지는 개인 혹은 소집단 상호간에는 그 선행조건으로서 상호부조의 의식과 義理라고 할 만한 정신적인 자세와 때로는 '처지가 서로 비슷한 경우라야 짜여질 수 있다.' 는 관념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도움을 도움으로 갚아야 한다는 일종의 증답의례적 사고방식이 제도화된 것을 품앗이라 할 수 있다.
두레가 1년을 통해서 가장 바쁜 농번기, 특히 모내기 시기에 이루어지는 데 반하여 품앗이는 소수인 사이에 시기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며, 작업의 종류도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작업에 미치고 있다.

 

鄕約

 

향약이 실제적으로 널리 시행된 것은 조선 왕조중엽 이후부터이다.
중종 때 정암 조광조, 사서 김식 등의 진언에 의하여 향약은 전국 각지에 반포되어 지방의 유학자들 사이에 널리 보급되어 나갔다. 그 모체를 이룬 것은 宋의 남전여씨문중에서 그 향리를 교도하기 위하여 약속한 여씨 향약이다. 여씨 향약은 주자의 가감·증보에 의하여 더욱 완비되어 주자대전에 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시행된 향약의 근간은 주자가 뒤에 이를 증손(增損)한 주자 증손 여씨(呂氏) 향약에 두고 있다.

 

그 4대 강목은
①덕업을 서로 권하는 것 ②과실을 서로 규제하는 것 ③예속으로 서로 사귀는 것 ④환난을 서로 구휼하는 것 등 유교적 강목이다.
조선 왕조 중종 12년(1517) 각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주자 증손 여씨 을 인쇄하여 널리 퍼지게 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한 김안국이 실제로 향약을 시행하여 풍속 교화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향약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이어 각 지방에서 향약의 시행을 보게 되었다.


여씨 향약에 그 바탕을 두면서 우리의 실정에 맞도록 입안된 것이 퇴계의 예안 향약과 율곡의 서원향약·해주향약이다.
퇴계는 동향의 선배 이현보의 뜻을 받아 여씨 향약을 참작해서 예안 향약을 만들었는데, 그 뒤 영조 때의 퇴계학과 최흥원이 그의 향리인 부인동(夫人洞:경북 달성군 공산면 신무동)에 시행한 洞約은 퇴게 계통 중에서는 가장 정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안 향약은 가정 생활의 기본 윤리에 이르기까지 그 대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예안 향약은 여씨 향약의 4대 강목 중 특히 과실상규에 중점을 두고 입안되었다.
퇴계의 예안 향약은 그의 학문의 전승과 아울러 그 문하생에 의하여 널리 행하여졌다.
그런데 율곡의 서원향약은 예안 향약에 비하여 그체제와 내용이 훨씬 잘 짜여져 있다.
이 서원향약은 그의 학문의 전승에 따라 충정도·황해도에서 널리 행하여졌다.


조선 시대 유교 윤리가 민간에 널리 보급된 것은 향약에 힘입은 바가 컸다. 율곡의 해주향약에서는 그 기반을 향토연대 의식에 두고 있다.
즉 約員들 가운데 수재와 화재를 만났을 때, 도둑이 들었을 떄. 질병과 喪事가 있을 때. 어린 자녀를 두고 죽었을 때. 남의 誣告를 입어 억울하게 되었을 때. 극히 가난한 사람이 있을 때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그 속에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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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 (茅亭)

 

짚이나 억새(띠)로 지붕을 이은 정자(亭子)로서 마을의 집회소 구실을 한 건물 또는 원두막 형태의 시설로,
동중총회(洞中總會)가 열리고 두레나 품앗이의 조직장소가 되며 마을 사람들의 집합소 ·휴식처가 되는가 하면 촌락의 자치적인 재판 장소로도 이용되었다.
본시 계(契) 모임의 장소였던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늘날 마을 사람들의 모임을 동회(洞會)라고 부르나 옛날에는 계라 하였으며, 이 계는 모정에서 행하여졌다. 그런데 모정은 원래 동제(洞祭)를 지내는 장소인 신목(神木)이 있던 곳에 세워졌다. 오늘날에는 여기서 동제가 베풀어지기도 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면, 계가 곧 촌락제의(村落祭儀)의 일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모정은 농촌의 경제적 발전뿐 아니라 마을을 공동체로 묶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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