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아카데미 발표 내용

우리나라 세금 체계(7/1장덕균)

작성자문기정|작성시간26.06.15|조회수241 목록 댓글 0

우리나라 세금 체계

발표자 장덕균

 

1. 국세(14종)

▸보통세 : 일반적인 국가 운영비

▸목적세 :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만사용

 

 1) 보통세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법인세 - 기업(법인)의소득에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상품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 -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 고급차 유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관세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

◦ 주세 - 술 제조 판매할 때 부과 하는 세금

◦ 인지세 - 계약서 영수증등 문서 작성 시 부과 하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주식양도시부과되는세금

 

 2) 목적세

◦ 교육세 - 국가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재정 확충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개발 기금 조성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SOC)확충 및 에너지 환경 보존을 위한 세금

 

2. 지방세(11종)

▸보통세 : 일반적인 지역 운영비

▸목적세 : 특정한 지역 사업에만 사용

 

 1) 보통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취득 시 부과 되는 세금

◦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에 부과 되는 세금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보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액의 보통 10% 납부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 부과 세금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확충을 위해 지자체로 이전하는 세금

◦ 주민세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담배소비세 - 담배 판매 부과세

◦ 레저세 - 경마 경륜에 부과하는 세금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자원보호 소방시설 오물처리 시설 등 특수 시설 운영을 위한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

 

◎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 등 자산 양도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말부터 2개월이내

- 무신고 세액 20%, 납부지연 하루 0.022%

 

► 1세대 1주택, 자가 2년이상 보유시

-거래가액 12억원 이하 - 비과세

► 단기 보유시 최대70% 중과세

► 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급 주택 제외

►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씩 공제, 최대 80%까지 가능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 사업용 토지, 8년이상 가경 농지

 

▸세율구조 (2025년기준)

◦ 2년이상 보유- 6-45%

◦ 1년~2년 - 60%

◦ 1년미만 - 70%

◦ 분양권 - 기본60%, 1년미만 70%

 

◎ 상속세와 증여세

: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상속인 전체, 수증자 개인

 

▸상속세는 공제폭이 크고 상속인 전체가 부담

▸증여세는 수증자 개별로 과세되어 분산 증여시 절세 효과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 전 재산을 과세표 준(공시가격)을 책정하여 산출 후 상속인 전원연대 납부 의무

▸증여세는 생존 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수증자 개인별로 과세

▸사망신고는 사망 1개월 이내, 피상속인 재산상속 안내문은 시군구청에서 사망 2-3개월 이내에 발송된다.

▸시군구청 민원실 세무4과에 취득세 신청을 의뢰 납부해야 한다.

▸상속등기는 등기국 민원실에서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모든 서류는 동사무실 혹은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받으며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 적용

 

◦ 1억원 이하 - 10% - 누진 공제 없음

◦ 1억원 초과 5억 - 20% - 1000만원 공제

◦ 5억 초과 10억 - 30% - 6000만원 공제

◦ 10억 초과 30억 - 40% - 1억6000만원 공제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원 공제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부터 최대 30억원

◦ 상속 재산 10억원 이하 - 상속세 면제

 

▸증여세공제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친족․제3자 1000만원

 

◎ 상 속 (광주시 등기국 민원실 제공)

 

※ 사망자

(1.부터 7.까지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 발급)

1.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모두 나오게)

2. 제적등본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게)

- 남자가 사망자인 경우: 출생부터 사망까지연결되려면 전제적등본(망인의 부친)이나 전전제적등본(망인의 조부)까지도 필요할 수 있음

- 여자가 사망자인 경우: 결혼 후 입적한 배우자 제적등본 추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려면 처가(외가) 전제적등본(망인의 부친)이나, 전전제적등본(망인의 조부)까지도 필요할 수 있음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2008년 이후 사망자 (1,2,3,4,5,6,7번 서류)

- 2008년 이전 사망자 (1,2번 서류)

 

※ 상속인(들)

(1.부터 6.까지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 발급)

1.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2. 상속인 모두의 기본증명서(상세)

3. 상속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5. 취(등)록세영수필확인서(관할구청에서만 가능)

6.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참고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의 경우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집합건축 물대장(전유부, 갑구)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모든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8. 신분증, 도장, 상속인 불출석시 위임장

- 상속인사망으로 대습상속인 경우 상속인인 사망자(사망자기준) 서류와 사망자 상속인(들) 서류 제출

9. 등기신청수수료현금영수필 통지서

(가정법원 1층 신한은행), 1필지당 40,000원10.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가정법원 1층 신한은행)

시가표준액수수료율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0.018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0.028
1억5천이상 0.042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