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금 체계
발표자 장덕균
1. 국세(14종)
▸보통세 : 일반적인 국가 운영비
▸목적세 : 특정한 목적의 사업에만사용
1) 보통세
◦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법인세 - 기업(법인)의소득에부과되는 세금
◦ 부가가치세 - 상품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 -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
◦ 개별소비세 - 고급차 유류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관세 -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때 부과하는 세금
◦ 주세 - 술 제조 판매할 때 부과 하는 세금
◦ 인지세 - 계약서 영수증등 문서 작성 시 부과 하는 세금
◦ 증권거래세 - 주식양도시부과되는세금
2) 목적세
◦ 교육세 - 국가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과 재정 확충
◦ 농어촌특별세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개발 기금 조성
◦ 교통 에너지 환경세
-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 자본(SOC)확충 및 에너지 환경 보존을 위한 세금
2. 지방세(11종)
▸보통세 : 일반적인 지역 운영비
▸목적세 : 특정한 지역 사업에만 사용
1) 보통세
◦ 취득세 -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취득 시 부과 되는 세금
◦ 등록면허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에 부과 되는 세금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보유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및 법인세 납부액의 보통 10% 납부 세금
◦ 자동차세 - 자동차 보유 부과 세금
◦ 지방소비세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 확충을 위해 지자체로 이전하는 세금
◦ 주민세 - 해당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 담배소비세 - 담배 판매 부과세
◦ 레저세 - 경마 경륜에 부과하는 세금
2)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자원보호 소방시설 오물처리 시설 등 특수 시설 운영을 위한 세금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의 재정 확충을 위한 세금
◎ 양도소득세
◦ 토지, 건물, 주식, 분양권 등 자산 양도시 발생한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한 달말부터 2개월이내
- 무신고 세액 20%, 납부지연 하루 0.022%
► 1세대 1주택, 자가 2년이상 보유시
-거래가액 12억원 이하 - 비과세
► 단기 보유시 최대70% 중과세
► 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급 주택 제외
►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4%씩 공제, 최대 80%까지 가능
►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공공 사업용 토지, 8년이상 가경 농지
▸세율구조 (2025년기준)
◦ 2년이상 보유- 6-45%
◦ 1년~2년 - 60%
◦ 1년미만 - 70%
◦ 분양권 - 기본60%, 1년미만 70%
◎ 상속세와 증여세
: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때 부과되는 세금
: 납세의무자 - 상속인 전체, 수증자 개인
▸상속세는 공제폭이 크고 상속인 전체가 부담
▸증여세는 수증자 개별로 과세되어 분산 증여시 절세 효과
▸상속세는 피상속인(망자) 전 재산을 과세표 준(공시가격)을 책정하여 산출 후 상속인 전원연대 납부 의무
▸증여세는 생존 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수증자 개인별로 과세
▸사망신고는 사망 1개월 이내, 피상속인 재산상속 안내문은 시군구청에서 사망 2-3개월 이내에 발송된다.
▸시군구청 민원실 세무4과에 취득세 신청을 의뢰 납부해야 한다.
▸상속등기는 등기국 민원실에서 상담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모든 서류는 동사무실 혹은 구청민원실에서 발급 받으며 정부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 적용
◦ 1억원 이하 - 10% - 누진 공제 없음
◦ 1억원 초과 5억 - 20% - 1000만원 공제
◦ 5억 초과 10억 - 30% - 6000만원 공제
◦ 10억 초과 30억 - 40% - 1억6000만원 공제
◦ 30억 초과 - 50% - 4억6000만원 공제
▸상속세 공제
◦ 기초공제 2억원, 자녀 1인당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부터 최대 30억원
◦ 상속 재산 10억원 이하 - 상속세 면제
▸증여세공제
◦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000만원, 미성년 자녀 2000만원, 기타친족․제3자 1000만원
◎ 상 속 (광주시 등기국 민원실 제공)
※ 사망자
(1.부터 7.까지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 발급)
1. 말소자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내역 모두 나오게)
2. 제적등본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게)
- 남자가 사망자인 경우: 출생부터 사망까지연결되려면 전제적등본(망인의 부친)이나 전전제적등본(망인의 조부)까지도 필요할 수 있음
- 여자가 사망자인 경우: 결혼 후 입적한 배우자 제적등본 추가, 출생부터 사망까지 연결되려면 처가(외가) 전제적등본(망인의 부친)이나, 전전제적등본(망인의 조부)까지도 필요할 수 있음
3. 기본증명서(상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상세)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7. 입양관계증명서(상세)
- 2008년 이후 사망자 (1,2,3,4,5,6,7번 서류)
- 2008년 이전 사망자 (1,2번 서류)
※ 상속인(들)
(1.부터 6.까지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민원실 발급)
1. 상속인 모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2. 상속인 모두의 기본증명서(상세)
3. 상속인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4.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5. 취(등)록세영수필확인서(관할구청에서만 가능)
6.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참고 :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의 경우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포함), 집합건축 물대장(전유부, 갑구)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모든 상속인 인감도장 날인)
8. 신분증, 도장, 상속인 불출석시 위임장
- 상속인사망으로 대습상속인 경우 상속인인 사망자(사망자기준) 서류와 사망자 상속인(들) 서류 제출
9. 등기신청수수료현금영수필 통지서
(가정법원 1층 신한은행), 1필지당 40,000원10.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가정법원 1층 신한은행)
| 시가표준액 | 수수료율 |
|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 0.018 |
| 5천만원이상 1억5천만원미만 | 0.028 |
| 1억5천이상 | 0.0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