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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관급자재 하자로 인한 관급공사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관급자재의 하자기간 - 국토부 회신

작성자한홍구|작성시간16.09.12|조회수2,533 목록 댓글 0

관급공사 하자기간 및 관급자재 하가지관 관련문의

성명OOO

등록일2016.08.22 11:39:25

처리상태완료

관급 공사를 수급받아 공사 준공 후 건산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계약 등 에 따른 하자 기간이 있습니다.
토목공사(상하수도)의 경우 3년으로 되어있고 관급자재(관, 밸브, 등)(조달청구매)의 경우는 1년으로 되어 있는대요

관급자재를 수급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관급자재 불량으로 인한 하자의 경우 토목3년으로 하자를 적용해야 하는지 않이면 1년으로 적용을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리며,
관급자재 납품일 기준 1년인지 아니면 본공사 준공 후 1년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김상민님.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되어 있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공사에 적용 되는 것으로 귀하께서 문의하신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납품의 하자기간은 품질보증 및 납품계약에 정한 기간에 따라 적용할 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경제과(담당 박성민, 044-201-3513)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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