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는 전력용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므로 피 보호기기의 제1대상인 변압기에 근접하여 시설하도록 내선규정 제720절(피뢰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LA와 피 보호기기와의 거리가 내선규정 제720절(피뢰기)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이격거리(22.9kV-Y의 경우 보호범위 20m) 이내인 경우에 LA설치위치는 PF 1차측 또는 2차측 어느 곳에 시설하여도 무관하며, 내선규정 표준결선도의 LA설치위치가 PF 1차인 경우에는 PF를 포함하여 피 보호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피뢰기의 시설) 제①한 제3호 내지 제4호에서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와,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②항 제4호에서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으로 여기에 피뢰기를 시설한 경우로서, 피 보호기기가 이 피뢰기 보호범위내에 위치한 때에는 그 이후의 PF 1차 또는 2차측에 시설하는 피뢰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LA와 피 보호기기와의 거리가 내선규정 제720절(피뢰기)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이격거리(22.9kV-Y의 경우 보호범위 20m) 이내인 경우에 LA설치위치는 PF 1차측 또는 2차측 어느 곳에 시설하여도 무관하며, 내선규정 표준결선도의 LA설치위치가 PF 1차인 경우에는 PF를 포함하여 피 보호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6조(피뢰기의 시설) 제①한 제3호 내지 제4호에서는 고압 또는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와,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②항 제4호에서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되는 곳으로 여기에 피뢰기를 시설한 경우로서, 피 보호기기가 이 피뢰기 보호범위내에 위치한 때에는 그 이후의 PF 1차 또는 2차측에 시설하는 피뢰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전기안전공사]
피뢰기의 설치규정
기술기준 제46조(피뢰기의 시설)
①고압 및 특별고압의 전로중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곳 또는 이에 근접한 곳에는 피뢰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1.발전소?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의 가공전선 인입구 및 인출구
2.가공전선로에 접속하는 제32조의 배전용 변압기의 고압측 및 특별고압측
3.고압 및 특별고압 가공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장소의 인입구
4.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전선이 짧은 경우
다음검색
스크랩 원문 :
배전반 사랑 모임(배사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