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질의/회신

에어컨 실외기 외부 설치

작성자동지기|작성시간07.04.18|조회수223 목록 댓글 0

에어컨 실외기 외부 설치

질의 :
최근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에어컨 실외기를 발코니 외부에 설치해도 되는지 ?


-----------------------------------------------------------------------------------
회신 :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귀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면서 시설물의 철거·파손 등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주택법시행령 제47조 제1항 관련 별표3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귀 공동주택의 지도·감독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주환-1097 2004.2.26.>

건설교통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