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육임 임상사례집》 공유 44 - 소송 정단

작성자도관|작성시간26.06.05|조회수22 목록 댓글 0

제1편 왕뢰지 《대육임실점백례정해》의 임상사례

 

8. 소송 및 관재 정단

【임상사례 4】 금년 옥택(屋宅) 증건(增建)에 관한 길흉?

丙子년 辛卯월 戊申일 寅시 亥월장. (본명: 甲午, 행년: 寅)


 

 

1. 간지

1) 간상의 寅에 흉장인 등사가 타서 일간 戊土를 극하여오고 일간(기궁:巳)이 일지인 申과는 육합을 한다. 이에 대해 󰡔대육임입성대전검󰡕에서 “자신은 달달 볶이고 타인은 안락하게 지낸다.”고 하였다.

2) 간상에 있는 등사귀(螣蛇鬼)가 일간을 극을 하니 정녕 소인의 모습이다.

3) 일록인 巳가 일지에 임하여 가택을 剋하고 그 음신에서는 寅木鬼가 일간을 극하여오니, 이 가옥을 증축(增建)하지 않고서 어찌 편안하겠는가?

4) 巳火에 구진이 타서 지상에 오니 반드시 송사(訟務)나 법을 집행하는 인원(경찰)이 온다.

 

2. 삼전

1) 발용에 있는 寅木 귀살에 등사가 역마에 타니 나쁜 일이 속히 발생한다.

2) 삼전에서 말전이 초전을 순차로 생을 하고(체생,遞生) 초전이 일간에 임하여 일간을 극을 해서 치니 흉한 재앙을 면하기 어렵다.

 

3. 戊日의 주야 양 귀인은 丑과 未이다. 이중의 하나는 辰에 앉아 있고 나머지 하나는 戌에 앉아 있으니 귀인이 無力하다.

=> 천라지망(天羅地網)인 戌과 辰은 감옥을 뜻한다. 귀인이 辰이나 戌에 임하는 것을 귀인입옥이라 하여 귀인이 귀인의 작용을 하지 못한다.

 

4. 초전과 중전의 寅木鬼가 공함이 되었으니 공허하다. 다만 계절이 봄이어서 힘이 있으니 흉을 피할 수 없다. 다행히 말전에 있는 申金이 귀살을 제복한다.

 

5. 일간(戊巳)이 寅木으로부터 극을 당한 뒤에 일지로 가서 지반 申에 임한다. 申이 일간의 장생이니 ‘피난도생(避難逃生)’이다. 이것은 《필법부》 9법 피난도생수기구(避難逃生須棄舊) 곧 “옛 터전을 버리고 난을 피해 도망가서 산다.”에 부합한다.

=> 水土同源: 수토둥궁이라고도 한다. 오행의 수와 토는 동원 또는 동궁이다. 수와 토를 수로 본다는 이론이다.


 

<출처> 이수동(이우산), 《대육임 임상사례집》 15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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