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왕뢰지 《대육임실점백례정해》의 임상사례
8. 매매 정단
【임상사례 3】 타 회사와의 합작(合作)이 성사될까?
甲戌년(1983) 乙亥월 己未일 丑시 卯월장 - 낮 귀인 적용
(본명: 丙申, 행년: 辰)
▢ 과격: 팔전(八專), 독족(獨足) // 진간전(進間傳), 간지동류(干支同類), 형상(刑傷), 복덕(福德), 가중사거(家中死去), 회환(回還), 조지(朝支), 근단원소(根斷源消), 육음(六陰), 강색귀호(罡塞鬼戶), 양귀수극(兩貴受剋), 귀인입옥(貴人入獄/낮), 탈상봉탈(脫上逢脫/밤), 아괴성(亞魁星), 사승살(四勝殺), 구탈(俱脫), 교차탈기(交叉脫氣).
1. 이 과는 팔전과로서 천반과 지반의 상하에 극하는 과(課)가 없다. 그러므로 일간인 己가 음이니 진음(제4과)인 亥로부터 역3위인 酉가 발용이 된다. 중전과 말전은 모두 일상신인 酉를 취하니, 삼전이 酉酉酉이다.
酉에는 홀로 ‘독(獨)’의 뜻이 있어서 ‘獨足格’이니 원행(遠行)에 이롭지 않다.
2. 일간과 일지 그리고 중전과 말전의 酉金이 모두 일간인 己土를 탈기(脫氣)하여 소모가 매우 크니, 반드시 거동(擧動)하기 어렵고 도모하기 힘들다.
3. 점시인 丑이 일간 및 일지인 己未의 충신(冲神)이니 조짐이 좋지 않다.
<출처> 이수동(이우산), 《대육임 임상사례집》 166~1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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