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체불임금 청구 6,117만원 인용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 민사전문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병원에서 미운털이 박혀 부당해고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여,
병원장인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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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률사무소는,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다시 고용주인 의사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한 기간동안 발생한 2년치 임금과 연차수당,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모두 청구하는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근로자인 의뢰인의 청구 대부분이 인용되어,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지연손해금으로 6,117만원이 인용되는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부연컨대, 의뢰인은 부당해고기간 중 실제로 해고당한 병원에서 근무를 하지 못했지만, 이는 고용주의 부당해고로 인한 수령지체(=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주로서는 의뢰인에게 해고를 당하지 않았으면 근무하여 받을 수 있었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본 법률사무소는 위 법리에 따라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의사인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사한 간호조무사임.
2. 의뢰인은 위 병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지만, 동료 간호사의 실수를 발견하고 더 큰 의료과실로 이어져서 안된다는 마음으로 이를 원장인 피고에게 알렸음.
3. 피고는 이에 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았고, 동료 간호사는 오히려 의뢰인으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원고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는 실제로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도 않고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료 간호사의 일방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실상 다수결 투표를 하여 의뢰인을 해고처분하였음.
4.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초심 및 재심판정에서 모두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해고가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해고구제판정을 하였음.
5.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당해고구제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구제판정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위 사건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를 하였으며 종전에 포스팅을 한 것처럼 의뢰인은 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6. 한편, 고용주인 의사는 의뢰인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지만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통해 고용주인 의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지연손해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론 요지
1. 본 법률사무소는, 부당해고 기간 중 원고의 임금부분과 매월 말일을 기산점으로 한 지연손해금, 2년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2년동안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등을 전부 청구하였습니다.
2. 상대방은 본래 근로계약서가 포괄임금제 약정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연차수당 등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아울러 의뢰인이 부당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일부 근무한 급여는 중간수입으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3. 본 법률사무소는, 이 사건의 경우 포괄임금제 약정이라고 볼 수 없고,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바 제외가 되며, 의뢰인의 직장인 병원은 수당을 계산하기 곤란한 사정도 없는바 위 포괄임금제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변론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연차수당 포함)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며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체불임금과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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