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 여수, 광양 변호사 - 의사무능력(치매)에 따른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전부 승소 성공사례
작성자변호사 박성호작성시간25.08.05조회수53 목록 댓글 0증여자의 의사무능력을 주장하여,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전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매우 드물고 인정받기 어려운 의사무능력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성공사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본래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들에게 전재산을 증여한 부동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달라고 본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맡겼는데,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중도에 피상속인(원고들과 피고들의 아버지)의 병원기록이 현출이 되면서, 피상속인의 의사무능력에 해당하여 위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주위적으로, 예비적으로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분액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위적 청구원인을 모두 인정하여, 피상속인이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이 모두 무효라고 인정하여 피고들 명의로 된 각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라는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사실 관계 ]
1. 의뢰인들은 형제들이며, 피고1은 의뢰인의 형제, 피고2는 의뢰인의 조카(피고1의 아들)입니다.
2. 피고들은 피상속인인 망인(의뢰인들의 부친)과 함께 지냈는데, 망인에게 치매가 발생하여 5일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음(섬망증세도 동반됨).
3. 그런데, 망인이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5일만에 퇴원을 강행하였고, 그로부터 3일 뒤에, 망인이 피고들에게 자신의 전재산인 13개 필지 부동산을 전부 증여하는 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13개 필지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경료가 되었음.
4. 망인은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한 바로 다음날, 같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
5. 의뢰인들은, 위와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망인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률사무소에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의뢰하였음.
6.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을 진행하면서 망인의 의료기록을 수집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각 증여계약체결한 시점에 망인이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7.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들에게 주위적 청구로, 망인이 치매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이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하여 피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를 구하는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구하고, 예비적으로(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에 2번째로 판단하여 달라는 의미임), 본래 의뢰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변론 진행
1. 의뢰인들도, 본 법률사무소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본 법률사무소는 위 망인에 대한 의료기록에 관하여 감정촉탁을 의뢰하여 망인이 위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음.
2. 아울러, 본 법률사무소는, 망인의 배우자(원고들의 모친)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망인이 위 각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질의하였고, 망인의 배우자로부터, 망인이 위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스스로 대소변을 가리기 어려워, 아내가 대소변을 받아내야 했다는 취지의 증언, 위 증여계약서에 기대된 부분도, 배우자가 대신하여 작성한 것이며, 망인은 문맹으로 글자를 쓸 수 없다는 증언, 망인이 배우자의 말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있었다는 점 등의 증언을 받아냈음.
3. 그리고, 본 법률사무소가 감정촉탁을 의뢰한 의료기록 감정결과, 망인의 상태가 위 증여계약을 체결할 당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감정결과가 나왔음.
법원은,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인이 피고들에게 13개 필지의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의사무능력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들 명의로 된 위 13개 필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률상, 원인무효를 인정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라는 것이 있어, 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사실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입증에 실패하면 패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난이도가 높은 소송입니다.
여러가지 방법으로,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입증하여, 최종 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한 것이 앞서 설명드린 성공사례 입니다.
원인무효에 기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와 관련된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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