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순천변호사 - 본소 청구 5,000만원 전부 기각, 반대로 양수금 반소청구 4,000만원 인용된 전부 승소 성공사례
작성자변호사 박성호작성시간25.08.05조회수27 목록 댓글 0양수금 청구
안녕하세요? 여수, 순천,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영업권을 적법하게 양도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단순변심하여 의뢰인의 과실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사례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반대로 상대방을 상대로 반소 청구로 4천만원의 양수금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재판 결과, 상대방이 제기한 5천만원 상당의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이 제기한 4천만원 상당의 반소 청구를 모두 인용한 승소 판결을 받아냈는바, 위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은 모 영업권을 갑와 을에게 1억 8,000만원의 조건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권리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갑은 그 중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을은 전혀 지급하지 않았음.
2. 그런데, 상대방인 갑과 을은 위 영업권을 양도양수 받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예상한 매출에 미치지 못하자 단순변심을 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버렸음.
3. 갑은 의뢰인을 상대로 별건 소송으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종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5,000만원을 반환하여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음.
4. 본 법률사무소는 갑이 제기한 5천만원 청구 소송을 맡고, 이와 동시에 을을 상대로 영업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양도양수금 9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5. 본 법률사무소가 을을 상대로 제기한 9천만원 상다으이 양도양수금 소송은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판결은 이미 포스팅을 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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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법률사무소는 갑이 제기한 5천만원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반대로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은 해제된 바가 없고 오히려 유효한바, 갑으로서는 나머지 4천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 청구로써 4천만원 상당의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진행
1. 상대방은, 의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이 이미 해제되었다거나, 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양도양수계약이 아니라 일정한 지분을 가지는 조합계약에 해당된다거나,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해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므로 이행불능이라는 취지의 여러 주장들을 하였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토대로,위 권리양도양수계약은 의뢰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갑과 을에게 각 9천만원씩 1억 8천만원에 정당하게 양도양수하는 내용으로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오히려 갑과 을이 중도에 단순변심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 뿐인바, 의뢰인으로서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계약해제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오히려 갑으로서는 의뢰인에게 나머지 잔금 4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의뢰인)에 대한 본소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반대로 원고가 피고에게 양수금인 4,000만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온갖 트집과 꼬투리를 잡아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본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억울한 사정에 놓여 있는 분들을 대리하여 여러 건의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4. 권리양도양수계약 등 계약관련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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