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 보성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거의 10년간 돈을 받지 못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가지고 있던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흔히 통장압류라고 불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1,600만원을 추심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에게 1,200만 원을 빌려주고 채무자는 의뢰인에게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하여 의뢰인은 거의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의뢰인은 공정증서상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거의 완성되기 직전에, 본 법률사무소에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추심을 의뢰하였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는 데 성공.
1. 본 법률사무소는 공정증서를 근거로, 시중은행 10여곳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그 밖에, 본 법률사무소는 채무자에 대하여 재산명시명령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등을 추가로 신청을 하였고, 당시 경제활동을 하고 있던 채무자는 본 법률사무소에 공정증서상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3. 본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정증서상 원금 1,200만원에, 지연손해금 및 추심비용 등으로 400만원을 합한 돈인 1,600만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변제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일 채무자로부터 10여년동안 받지 못했던 돈에 지연손해금까지 합한 돈인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추심할 수 있었습니다.
채무자에 대하여, 통장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추심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근거자료를 토대로 저희 법률사무소에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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